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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0]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621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0]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2621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2621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각공2005.11.10.(27),1835] 상고

판시사항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에 대하여,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망인에게 가해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인 폭행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 및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평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향 등도 망인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망인은 자대배치 받은 지 불과 16일만에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은 자살 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

원고,피항소인

원고 1 1(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외 1)  

피고,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1심판결

서울행법 2004. 11. 17. 선고 2003구합27716 판결

변론종결

2005. 8. 24.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2002. 2. 4. 육군에 입대하여 약 12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같은 해 5. 2. (부대명 생략)에 배치되었고, 같은 해 6. 19. 67일간의 휴가를 받아 자택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동아2차아파트 (·호수 생략)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음날 07:50경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하여 19층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즉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2002. 8. 10. 피고에게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6. 30.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군 입대 전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였는데, 군 입대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욕설, 폭언 등의 언어폭력을 자주 경험하고 집단 따돌림까지 당함으로써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이 자살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망인은 1981. 4. 21.생으로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온순하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행동이 신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 망인은 2002. 2. 4. 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5. 2. (부대명 생략) 본부포대에 전입되어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입 직후 행정보급관, 포대장, 대대장이 각 실시한 전입신병 면담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사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전입 후 말을 별로 하지 아니하였고 말을 하는 경우에도 목소리가 작고, 선임병들이 장난을 걸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종종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는 등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 선임병들은 물론 전입 동기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3) 전입 후 선임병인 소외 2가 망인과 망인의 동기생 소외 3에게 "총번이 뭐냐"고 물었는데 두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자 위 소외 2"야이! 씹새끼야, 니네는 총번도 모르나, 안 배우나, 니네 분과 고참 아무나 데려와"라고 말한 일이 있었고, 역시 선임병인 소외 4는 약 4회에 걸쳐 망인이 포병숫자, 사단가, 무기사용 시기, 초병의 권한 등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마! 그것도 모르나,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일이 있었다.

(4) 선임병인 소외 2, 소외 5가 수시로 망인을 포함한 포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곤 했으며, 선임병 중 일인은 망인의 모자를 벗겨 착용하면서 머리가 무지하게 크다며 망인을 12차례 놀려댔다.

(5) 망인의 내무반에서는 선임병들이 일석점호가 끝난 후 후임병들을 바로 취침시키지 아니하고 침상 끝선에 정렬하여 앉게 한 다음 일과시간 중 지휘관들로부터 지적 받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야 개새끼들아, 똑바로 못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시정교육 등을 하는 이른바 '결산'이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6) 망인은 2002. 5. 18. 07:15경 상병 소외 6과 경계근무를 서다가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의 총구를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긴 다음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입천장에 열상(가로 1cm × 세로 1cm, 깊이 0.5cm1cm)과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7) 위 총기사고 직후에 망인을 치료한 군의관이 망인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망인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군의관은 망인이 정신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자 망인으로 하여금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

(8) 대대장인 중령 소외 7은 위 총기사고를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지휘관으로서 질책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마침 목전에 닥친 부대전투력 측정훈련에서 사고 없이 좋은 점수를 얻을 마음에 위 총기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9) 망인은 왜 위와 같은 총기사고를 일으켰느냐는 부대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하거나 또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후회하고 있다.", "부대적응이 되지 않아 힘이 들고 순간적인 충동에서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 "부대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10) 행정보급관인 상사 소외 8은 위 총기사고 직후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망인과 원고들로 하여금 약 40분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11) 대대장인 중령 소외 7은 망인이 자해를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경계근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6. 3.에서 같은 해 6. 9.까지 망인을 영창에 가두도록 조치하였는데, 망인이 영창에서 나올 때 상사 소외 8이 주선하여 원고들과 망인이 부대 밖에서 면회를 할 수 있었으며, 당시까지 망인의 표정은 밝은 편이었다.

(12) 위 총기사고 후 망인 소속 부대원들 중 일부는 망인이 군대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게 느껴 충동적으로 위와 같이 총기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부는 망인이 군대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총기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3) 위 총기사고 후 포대장인 중위 소외 9는 망인을 모든 근무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령하였고, 망인에게 교육계 조수를 할 것을 명하면서 교육계를 맡고 있던 소외 10에게 망인을 잘 관리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소외 10은 총기사고를 일으킨 망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망인이 질문을 하여도 대답을 건성으로 하고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였으며, 그 외 다른 병사들은 위 총기사고 이후에 망인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망인에게 직설적이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14) 그런데 같은 해 6. 13. 내무반에서 소외 11의 지갑과 소외 12의 지갑에 있던 현금이 한꺼번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돈 10만 원이 도난된 돈의 액수와 거의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부 부대원들이 망인을 절도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소외 5와 소외 13가 야간에 내무반에서 망인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망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망인의 사망 이후에 돈을 훔친 병사가 소외 14 병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15) 망인은 같은 해 6. 15.경부터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지갑을 보여주며 "난 아니야(아닙니다)", "난 절대 아니야(아닙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고, 그 이후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멍하니 내무반 천장을 바라보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는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6. 17. 03:15경에는 자신의 근무순번이 아닌데도 자다가 일어나 근무를 나가겠다고 전투복을 착용한 후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는 일직순번 병사와 1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다.

(16) 같은 해 6. 18. 망인이 부대 안을 지나가는 승용차를 보고 "저 차 안에 어머니가 타고 계신데 왜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선임병인 소외 4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집에 전화를 걸어 원고 2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같은 날 23:00경에는 망인이 잠을 자고 있던 선임병 소외 5를 깨워 소외 5에게 "이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계신 것 안 하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

(17) 다음날인 6. 19. 07:30경 망인이 집에 전화를 하여 횡설수설하자 같은 날 08:00경 원고 2이 행정보급관에게 전화를 하여 망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고, 행정보급관은 망인의 행동이 이상하니 일단 원고들이 부대로 오라고 한 다음 망인에게 같은 해 6. 19.부터 같은 해 6. 25.까지 휴가를 주어 원고들과 함께 집으로 가도록 조치하였다.

(18) 망인은 집에 도착하여 동생인 소외 15와 대화하면서 "너는 군대에 가서도 부대사람들과 잘 어울려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거실로 나가 서성거리는 등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19) 망인은 같은 해 6. 20. 07:50경 아침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하여 19층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즉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5 내지 24, 25 내지 39, 변론 전체의 취지

.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

망인이 최초 자살시도를 한 시점부터 실제 자살에 성공한 시점까지의 정황이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이 발병하여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02. 6. 15.경부터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자살을 기도했던 사실로 미루어 우울증이 먼저 발병하였다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의 질병이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현재로서는 가릴 수 없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41, 1심법원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과 법 시행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報償制度)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 2, 4조 제1항 제5, 5항 제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경우, 그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2202 판결, 2004. 3. 12. 선고 20032205 판결, 2003104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잦은 질책과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 이어졌고, 위와 같은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 망인에게 가해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인 폭행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 및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평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향 등도 망인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망인은 자대배치 받은 지 불과 16일만에 이미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자살시도를 한 점, 망인은 자살 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 망인의 정신질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망인의 자살은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가 중에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와 성행,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승 

 

판사 

이원범 

 

판사 

전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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