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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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02]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단9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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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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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02]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단991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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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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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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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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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7가단9913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07가단9913 손해배상(의)
원고
1. 이A1 (45년생, 여)
2. 유A2 (69년생, 여)
3. 유A3 (71년생, 남)
4. 유A4 (73년생, 여)
5. 유A5 (76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피고
1. ▣의료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2. 김B1
3. 김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이석재
변론종결
2009. 9. 11.
판결선고
2009. 10.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A1에게 8,181,818원, 원고 유A2, 유A3, 유A4, 유A5에게 각 5,4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2009.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A1에게 38,461,523원, 원고 유A2, 유A3, 유A4, 유A5에게 각 14,090,9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들은 피고 ▣의료공단 산하의 부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을 받다 부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사망한 망 유C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상속지분 : 원고 이A1 3/11, 원고 유A2, 유A3, 유A4, 유A5 각 2/11), 피고 김B1, 김B2는 망인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다.
나. 마산☆병원의 시술 및 치료
(1) 망인은 1998. 10. 21. 흉통으로 마산☆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 입원한 후, 1998. 10. 26.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확장성형술) 시술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우관상동맥의 병변에 대해서는 위 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좌회선지 병변에 대해서는 유도철선이 통과하지 못하여 시술에 실패하였다.
(2) 망인은 1998. 10. 29. 흉통 없이 안정되어 마산☆병원을 퇴원한 후 2001. 8. 2.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항협심증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간헐적인 흉통이 계속되고 2002. 3.경 개인 의원에서 시행한 운동부하검사에서 심근허혈 소견이 있어, 2002. 5. 3. 다시 마산☆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한 후 2002. 5. 7. 다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술받았다.
(3) 그러나 망인의 좌회선지는 만성 완전 폐쇄 상태여서 유도철선이 병변부위를 통과할 수 없어 위 마산☆병원의 2차 관상동맥중재술도 실패하였으며, 망인은 2002. 5. 8. 증상의 호전 없이 퇴원하였다.
(4) 마산☆병원은 망인의 증상을 진구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향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때 다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2006. 5. 26.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시술
(1) 망인은 2006. 5.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마산☆병원의 진료소견서 및 검사기록 등으로 위 병원의 망인에 대한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이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력과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흉통이 계속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 이에 망인은 2006. 11. 7.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기로 하고, 2006. 11. 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수술 전날인 2006. 11. 6. 관상동맥 조영술 및 확장성형술에 대한 동의서(갑6호증의 1, 2)의 환자 성명란에 각 서명·무인하였다. 한편, 위 각 동의서에는 원고 유A3이 보호자로서 서명·무인하고, 시술필요성, 진행방법, 합병증의 설명을 듣고 동의한다는 인쇄문구 옆에 각 서명하였는데, 관상동맥 확장성형술에 대한 동의서의 합병증 설명란에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며 시술 도중 환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1% 정도라고 설명한 인쇄문구와 함께 다음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3) 피고 김B1, 김B2는 2006. 11. 7. 08:40경부터 망인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하여, 08:55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00경 망인의 대각지에 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하였고, 09:10경에는 좌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성완전폐색병변에 대한 시술이 시행되었는데, 시술 도중 유도 도관에 의한 좌주간지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되어 10:20경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의 변화와 함께 맥박과 혈압이 하강하였다. 위 피고들은 10:30경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한편 10:40경 망인을 급히 부산▲병원으로 전원시켰다.
(4) 망인은 2006. 11. 7. 10:54경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부산▲병원 의료진들에 의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응급 심장보조장치설치,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시술 등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8. 01:50경 위 관상동맥확장술 중에 발생한 관상동맥박리증으로부터 비롯된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저심박출증)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심근경색증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주로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 죽상반파열과 이에 따른 혈전에 의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근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유발되어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급성인 경우 사망률이 높다.
(2) 관상동맥 조영술
대퇴동맥 등을 통하여 도관을 관상동맥입구까지 삽입하고 그 관을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하여 엑스레이기계로 혈관의 모양을 관찰하는 검사이다.
(3) 관상동맥 확장성형술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에 국소마취를 하고 도관(카테터)을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위치를 찾은 후 가느다란 풍선과 그물망(스텐트)을 이용하여 폐색 혹은 협착된 관상동맥을 풍선을 부풀려 확장하여 재협착을 막는 시술이다.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사망(1% 미만), 시술 전후 심근경색(5-10%), 관상동맥 박리(1.7%), 관상동맥 천공(0.2-0.5%), 스텐트 혈전증(시술 후 1년 내 1%) 등이 있다. 완전폐색병변에서는 풍선도관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때는 풍선도관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통과를 시도하게 되며, 이 경우 가끔 좌주간지 혈관의 박리(얇게 찢어지는 현상)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률은 1% 이하라고 한다. 이러한 좌주간지의 박리는 좌주간지에 동맥경화가 심할 때 발생률이 높은 데 좌주간지에 병변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4) 관상동맥 박리 및 파열
관상동맥의 박리는 관상동맥(내막, 중막, 외막)의 내막이 손상되어 관상동맥의 벽이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박리가 진행하여 심낭압전 및 관상동맥의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의 파열은 관상동맥이 갈라져 터진 상태를 의미하며, 관상동맥 내의 혈액이 심장막강으로 직접적으로 유출되므로 박리만 발생하였을 경우보다 심낭압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심장막강 내에 혈액이나 삼출액 등이 차면 심장 내외로의 혈액의 유입, 유출이 방해되고 그 감소 정도가 저혈압을 유발할 정도가 되면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호흡곤란, 흉통 등을 호소하게 되며, 계속 진행하면 쇼크가 발생하고 의식이 저하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부산광역시 의사협회, 마산☆병원, 부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관상동맥성형술을 강행한 과실
원고들은, 마산☆병원에서의 2차례에 걸친 관상동맥성형술 시술과정에서 망인의 심장동맥 중 좌회선지의 페쇄가 심해 유도철선이 통과할 수 없어 시술이 2번 모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부득이 약 4년간에 걸쳐 약물치료만을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망인의 시술전력과 좌회선지의 동맥페쇄상태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관상동맥 조영술 및 확장성형술을 시술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B1, 김B2는 마산☆병원의 시술실패 사유 및 망인의 상태를 간과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12호증의 9, 10, 11, 을 1호증의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병원, 부산▲병원, 부산광역시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마산☆병원에서 2회에 걸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관상동맥 중 좌회선지의 폐쇄병변으로 인한 흉통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됨이 없이 흉통이 계속될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점, 마산☆병원 의료진도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차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는 망인에 대하여 시술을 시행하는 것과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의학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고,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 및 확장술의 시술이 의료시술상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실패하였던 병변에 대하여 재차 시도된 관상동맥성형술이 이전의 시술과 비교하여 시술위험이나 부작용이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관상동맥 병변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약물치료에 의하여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관상동맥성형술을 재차 시행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 이전의 관상동맥성형시술의 실패 그 자체만으로는 동일부위에 대한 관상동맥성형시술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상동맥성형술의 시술도중 발생하는 관상동맥의 박리는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1, 김B2가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
원고들은, 시술 당일 09:30경에 이미 망인의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김B1, 김B2가 망인을 즉시 부산▲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1시간 이상 지체하거나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의료진을 대기시켜 두지 않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2호증의 9, 10, 11, 을 1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시술 당일 10:20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직후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신속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 병원 내에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시술 등을 위한 의료진이 대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위반
㈎ 원고들은, 피고 김B1, 김B2는 재차 시술되는 관상동맥확장성형술의 재수술 필요성과 위험성, 특히 관상동맥박리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시술내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수술 바로 전날 이루어짐으로써 시술여부결정에 대한 망인 및 원고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증상과 위험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과거의 시술병력 및 검사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개개 환자의 상태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상과 그에 대한 시술 및 위험성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명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야 할 것이다.
㈐ 피고들이 수술 전날인 2006. 11. 6. 망인과 원고 유A3로부터 인쇄된 관상동맥조영술 및 확장술 동의서에 서명, 무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망인은 2회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의 시술과정에서 유도철선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관상동맥의 좌회선지에 만성완전폐쇄 병변이 있었으므로, 재차 시도되는 시술의 성공가능성은 처음 시술받는 환자와 비교하여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유도철선이 통과하지 못하여 실패한 마지막 관상동맥성형시술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망인의 흉통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마지막 시술 당시와 비교하여 망인의 관상동맥이 합병증의 발생에 취약할 정도로 약화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갑 12호증의 11(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 망인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부담한 채 약물치료로 연명하는 것과 시술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관상동맥중재술(확장술 또는 우회로술)로 흉통을 감소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의학적으로도 명백하지 않은 점, ④갑6호증의 2(관상동맥확장성형시술 동의서)에는 합병증에 관하여 관동맥우회술, 천자부위혈종, 폐동맥, 혈전증, 천공, 심낭 압전 등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의 나열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결국 시술로 인한 사망률은 1% 정도에 불과한 안전한 시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러한 용어나 수치에 대하여 피고들 또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인쇄된 내용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⑤ 관상동맥의 박리가 관상동맥의 파열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상 및 위험성이 구분되는 증상인바, 합병증에 대한 위 동의서에는 혈관에 관한 합병증이라는 기재 외에 관상동맥의 박리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⑥ 망인은 시술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2006. 11. 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시술 직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시술 전날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1, 김B2는 망인에 대한 수술이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님에도 약물치료를 계속할 경우와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 유도철선통과 실패 이후의 재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술로 인한 관상동맥의 박리가능성 등에 대하여 망인이 고도의 사망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시술여부를 숙고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시술 전날 인쇄된 동의서 용지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망인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 대한 선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김B1, 김B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공단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 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피고 김B1, 김B2의 설명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61세), 직업, 시술전력, 건강상태, 시술과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망인의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A1에게 8,181,818원(=3000만원×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유A2, 유A3, 유A4, 유A5에게 각 5,454,545원(=3,000만원×2/11)씩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한 판단
원고 이A1은 2,000만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동일시되어 악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A1에게 8,181,818원, 원고 유A2, 유A3, 유A4, 유A5에게 각 5,4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1. 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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