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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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97]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07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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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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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97]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0737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07373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김○○
2. 김□□
원고들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정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1. 이◎◎
2. 양○○
3. 오☆☆
4. 조△△
5. 조▽▽
6.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2. 21.
주 문
1. 피고 이◎◎는 원고들에게 각 181,425,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양○○, 오☆☆, 조△△, 조▽▽, 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이◎◎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403,207,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김상훈(1967. 9.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남성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각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나. 복부지방흡입술의 시행
망인은 2012. 1. 18. 피고 이◎◎가 운영하던 성남시 소재 ○○남성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부 지방 흡입술을 권유받고, 같은 날 15:00경 복부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 후 망인의 상태
1) 망인은 이 사건 시술 다음 날인 2012. 1. 19. 복통이 있어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처방약의 복용 및 진통제 복용을 지시받은 다음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2. 1. 20. 또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다.
2) 망인은 2012. 1. 22. 복부 통증과 복부팽만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전화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고, 2012. 1. 23. 새벽 호흡곤란 증상이 더해지자, 같은 날 04:52경 복부팽창을 주호소로 119 구급차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라.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과
1)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12. 1. 23. 06:16.경 망인에 대한 CT 촬영결과 소장 폐색 및 소장의 천공 소견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15경 비위관을 삽입하고 흡입기를 연결하여 배액을 시행하였으며, 13:00경까지 비위관을 통해 1,600cc 가량을 배액하였다.
2)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천공된 소장의 봉합술 및 소장의 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복부수술’ 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3:25경 두 차례에 걸쳐 비위관을 삽입하여 내용물 흡인을 시도하였고, 13:35경 망인이 200cc 가량의 구토를 하였다.
이 사건 복부 수술 당시 망인의 복벽에 복직근 손상 및 복막 천공 소견과 트라이츠 인대에서 180cm 하방의 소장에 1.5cm 크기의 천공이 관찰되었고, 소장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로 의료진이 만지는 곳마다 손상되는 소견이 있었으며, 회장의 50cm 정도는 허혈성 변화가 있었다. 이에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천공된 부위를 포함하여 70cm의 소장을 절제하고, 망인의 말단 회장부에 2mm 크기의 천공이 있어 이 부분 1차 봉합을 시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복부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 28. 14:20경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각 가지번호 호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양○○, 오☆☆, 조△△, 조▽▽, 김◇◇(이하 ‘피고 양○○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남성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하나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동업관계에 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양○○ 등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양○○ 등은 피고 이◎◎에게 ○○남성의원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동업관계에 기한 사용자책임 여부
이 사건 시술은 피고 이◎◎가 시행한 사실, 피고들이 ‘○○남성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거나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남성의원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성남시, 중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피고 조△△은 봉직의로서 제외)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자로 피고들을 등록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들이 협진을 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였다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 양○○ 등이 피고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망인이 피고 양○○ 등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이◎◎와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이◎◎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시술상 과실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복벽이나 장의 천공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방흡입기구나 주사기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잘못으로 망인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술 중 소장이 천공되는 경우에는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장천공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내원한 후 2012. 1. 23. 06:16경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소장 폐색과 소장 천공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09:59경 다시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소장 천공에 의해 발생한 ‘복강 내 free air(복강 내 유리된 공기)’가 추가로 관찰되었다.
③ 이 사건 시술 이전에 망인에게 소장 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증은 없었다.
④ 세브란스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소장절제술 등의 수술 기록에 의하면, 배꼽 아래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부위의 복직근과 근막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고 약 1cm 크기의 복막 천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복벽에 손상을 입혀 현재 복막까지 뚫려있는 구멍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⑤ 망인은 위 소장절제술 당시 이미 장기를 만지기만 하여도 손상되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기구로 장을 천공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⑥ 망인은 세브란스병원 내원 당시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장폐색 및 급성신부전 등이 의심되고, 심박수, 호흡수가 증가되는 등 전신적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또한 위가 팽만되어 있는 상태로 비위관 삽입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구토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⑦ 망인이 세브란스 병원 내원 당시 복부 팽만과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복부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산소포화도,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이산화탄소분압 27.4mmHg, 27.9mmHg, 산소분압 61.7mmHg, 72.4mmHg)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은 호흡부전 상태였거나 호흡부전으로 진행하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다.
⑧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복부수술 전 이미 폐기능이 저하되었던 점, 이 사건 복부수술 이후 망인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부수술 전부터 망인의 패혈증이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⑨ 망인은 이 사건 복부수술 중 흡인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심한 복막염에 의한 전신합병증으로서의 호흡부전과 위 흡인성 폐렴, 망인의 패혈증 등이 망인에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야기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는 이 사건 시술시 환자의 장기, 복부 지방의 형태 등을 미리 파악하여 캐뉼라 등 기구로 지방흡입을 실시할 때 장기를 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복벽 및 소장을 천공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 이◎◎의 위와 같은 시술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과 소장의 손상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던 점, 심한 복막염에 의한 전신합병증으로서의 호흡부전과 위 흡인성 폐렴, 망인의 패혈증 등이 망인에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야기한 점, 망인의 구토 직후 시행한 기관 삽관시 소량의 흡인만이 있어 구토에 의한 흡입이 이 사건 복부수술 후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이 망인의 주요사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의 앞서 본 시술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이◎◎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경과관찰의무의 해태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이 사건 시술 후 복통 등의 이상증세를 심하게 호소하였으므로, 복벽 및 장 천공의 위험성을 의심하고 신체검진이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단
복부지방흡입술 후 환자가 구토, 발열, 복통을 호소할 경우 복벽 천공 및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잠혈검사, 백혈구수치 검사,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엑스레이, 내시경검사, 복부 초음파검사나 CT 등을 시행하여 복강 천공에 의한 장기출혈 또는 복막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이후 복통을 호소하고, 2013. 1. 22. 복부팽만 등 소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비특이적인 것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지방흡입술 후 통증과 구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술 당시 소장이 천공되었으나 증상이 서서히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복부 통증 호소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을 의심하고 신체검진, 영상검사 등 자세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의 증세, 진단 내용, 치료방법,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을 감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 전 망인에게 시술의 내용, 발생가능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서 천공, 복막염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이◎◎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의 설명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전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 이◎◎는 이 사건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 망인이 복대 착용을 다소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이◎◎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이◎◎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2010년도에 57,049,718원의 소득이 있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사고 무렵의 평균적인 월 소득은 4,754,143원(= 57,049,718원/12)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가동연한 : 만 60세(경험칙)
원고들은 망인의 소득으로 월 5,794,230원씩 65세까지 지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소득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은 60세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은 작성일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전 입증으로 위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소득 금액이 망인의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게 신고되었다거나 망인에게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 및 가동연한을 65세로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계산 : 437,558,644원
2) 기왕치료비 : 6,371,195원(갑 제5호증의 기재)
3)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4) 책임 제한
가) 피고 이◎◎의 책임 : 70%[위 3. 가. 4)항 참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10,750,887원
장례비 : 2,100,000원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과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5) 소결론
피고 이◎◎는 원고들에게 각 181,425,443원[= 상속액 170,375,443{= (재산상 손해 310,750,887원 + 위자료 30,000,000원) × 1/2) + 장례비 손해 1,05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8.부터 피고 이◎◎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론
원고들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김유진
판사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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