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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3]헌법재판소 1999. 7. 29. 선고 99헌마397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3]헌법재판소 1999. 7. 29. 선고 99헌마3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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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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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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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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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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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7. 29. 선고 99헌마39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997. 10. 20.경 위 김규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염으로 사망하게 되자, 위 김규의 친척인 청구외 김석이 위 병원의 담당의사였던 청구외(피고소인) , , , , 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1998년 형제62927)에 고소를 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 , , , 수등은 각 ○○대학교 ○○병원 의사들로서,

 

1997. 10. 1. 20:0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고열과 심한 구토증상으로 내원한 위 김규의 병세진단을 위하여 컴퓨터단층촬영을 시도하던 중 위 김규가 촬영을 완강히 거부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진정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상태 및 병세에 맞는 적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진정제를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김규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의식을 잃게하고, 같은 해 12. 20.경 뇌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위 사건의 고소인인 위 김석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김석이 아닌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199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불기소사건의 고소인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위 김규의 사망을 이유로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김규가 사망할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여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 김석이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친 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던바, 그렇다면 위 김석의 고소가 청구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위 김규이고, 모는 청구외 김옥이나, 1984. 2. 6. 위 김, 옥은 이혼하였으므로 위 김규의 생존시에는 양자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위 김규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친권자는 위 김옥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김규는 199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친권자는 위 김옥임이 명백하여, 위 불기소사건의 고소인인 김석은 법률상 청구인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더욱이 위 불기소사건에 있어서 위 김석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이목 등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김석의 고소행위가 사실상 청구인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청구인을 대리한 행위라거나 청구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고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위 김석의 고소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2. 5. 22. 92헌마96, 판례집 4, 286, 288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만한 공권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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