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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54]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1018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54]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1018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창원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10181 판결 [손해배상()]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문학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차민혁

변론종결

2013. 3. 13.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A에게 12,000,000, 원고 이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3.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에게 15,000,000, 원고 이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D2009. 7. 18.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이하이 사건 종합검진이라 한다)을 받았다.

 

D2009. 7. 21. 피고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다.

 

D2011. 11. 12.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1. 12. 5.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D은 암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종합검진 당시 폐에 이상 소견이 확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종합검진에 포함된 폐CT 검사의 결과지에는 0.8cm 크기의 원형 결절양 병소 우측폐엽, 단일성폐결절 의증 우폐, 내과 진료 및 3개월 후 흉부CT추적검사 및 size 증가 시 추가검사요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D2011. 12.경부터 암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7. 6. 사망하였다.

 

원고 이A은 이D의 처이고, B은 이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이D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을 하지 못하여 이D이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 우편으로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이D의 직장인 I은행에도 위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원고 이A도 이D과 함께 종합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이D이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 병원은 이D의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종합검진은 일반건강검진에포함되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이D이 별도의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유상의 쌍무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도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건강검진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점(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진기관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에정한 통보기한에 상당한 정도의 기한 내에 이D에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으로서는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 이D에게 폐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D은 이 사건 종합검진을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폐암 발병 사실과 그 병세가 4기에 이른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피고 병원은 만연히 일반우편으로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적정한 기한 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D이 이 사건 종합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하였거나 그 검진결과를 인지하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D이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위, D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이A에 대한 위자료로 1,200만 원, 원고 이B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이A에게 1,200만 원, 원고 이B에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이D에게 이 사건 종합검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4.부터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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