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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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40]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합3867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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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40]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합3867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합3867 판결 [손해배상]
원고
1. 김○○
2. 김△△
피고
김◇◇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943,564원, 원고 김△△에게 42,250,473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3,369,983원, 원고 김△△에게 83,536,1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김△△은 망인의 딸이고, 피고는 포천시 소재 ○○침술원(이하 ‘이 사건 침술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2. 1. 26. 13: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2)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 26. 14:47경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의료원 포천병원(이하 ‘포천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포천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혈압 133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3회/분, 체온 36도, 의식상태는 ‘졸리움(drowsy)'상태였다.
3) 포천병원에서 망인에게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포천병원에는 혈관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급병원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다.
4) 망인은 2012. 1. 26. 17:37경 ▽▽병원에 전원되었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같은 날 18:52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다.
다. 관련 형사사건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7.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1460호).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합의금(위자료 명목)으로 2012. 11. 22. 이 법원 2012년 금제4817호로 5백만 원, 2012. 12. 5. 이 법원 2012년 금제4996호로 1천만 원을 공탁하여, 총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내지 12
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명치 부위에 꽂은 침이 내부 장기를 관통하여 망인에게 복강내출혈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침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망인을 병원에 이송시켰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부검 결과 망인의 간 오른쪽 형성된 종괴 근처 간실질의 간피막에서 바늘자국으로 추정되는 구멍과 간실질의 구멍으로 이어지는 길이 관찰된 점, 부검 결과 위 바늘구멍은 피고가 시술한 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포천병원과 ▽▽병원에서는 망인의 간에 바늘구멍이 생길 만한 시술을 하지 않은 점,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도 피고는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하다가 1시간도 더 지난 14:37경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의 침 시술과 관련하여 간의 혈관종 및 간실질에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나이, 망인이 간 병력 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0. 3. 18.생
사고 당시 나이 : 51세 10개월 8일
기대여명 : 34.55년
[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1]
나) 가동연한 및 소득
앞서 인정한 사실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6.부터 만 60세로 가동기간이 종료하는 2020. 3. 17.까지 전업주부로서 최소한 도시일용근로자 노임액 상당인 일 75,608원의 수입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평가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90,180,262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6 2020-3-17 75,608 22 1,663,376 33.33% 97 81.3228 0 0.0000 97 81.3228 90,180,262
일실수입 합계액(원): 90,180,262
나. 병원비 및 장례비
갑 제5호증의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은 망인의 병원비로 포천병원에 399,790원, 주식회사 AMS코리아에 이송처치료로 110,000원, ▽▽병원에 872,860원, 총 1,382,650원의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 김○○은 망인의 장례비로 9,183,1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6,037,100원, 현대종합상조 주식회사에 2,946,000원, 동일특수여객에 운구비로 200,000원, 총 9,183,100원의 장례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상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장례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액 중 3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 김○○은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합계 4,382,650원(1,382,650원 +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1) 망인의 일실수입 90,180,262원, 원고 김○○의 병원비 및 장례비 4,382,650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70%
3)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63,126,183원(= 90,180,262원 × 70%,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김○○의 병원비 및 장례비 3,067,855원(= 4,382,650원 × 7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기왕 상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1,500만 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김○○ : 10,000,000원
다) 원고 김△△ : 5,000,000원
마. 망인의 상속관계
1) 원고 김○○ : 55,875,709원{= (일실수입 63,126,183원 + 위자료 30,000,000원)
× 3/5}
2) 원고 김△△ : 37,250,473원{= (일실수입 63,126,183원 + 위자료 30,000,000원)
× 2/5}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943,564원(= 망인의 상속분 55,875,709원 + 병원비 및 장례비 3,067,855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김△△에게 42,250,473원(= 망인의 상속분 37,250,473원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 2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
박창제
판사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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