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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8]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8]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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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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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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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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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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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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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손해배상()] [각공2012,350] 확정

 

 

 

 

판시사항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암센터 소장인 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과 사용자인 법인은 연대하여 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암센터 소장인 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과 사용자인 법인은 연대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박진석 외 1)

피 고

피고 1 의료법인 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

변론종결

2011. 12.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9. 11.경 피고 1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이하 생략) 소재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담낭절제수술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자로서, 그 이후인 2010. 2. 25. 부산백병원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다.

 

(2) 피고 2는 피고 병원의 암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경 당시 원고의 폐 조직을 검사한 외과 전문의로서, 그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질병에 대하여 폐암이 아닌 급성 염증으로 진단한 의사이다.

 

. 원고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09. 10. 26.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처음 가서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10. 28.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되어 담낭염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고, 한편 같은 날 위 진료과정에서 흉부 방사선촬영도 받았는데, 그 촬영 결과 우측 폐에 약 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2로부터 흉부 ECT(Emission Computer Tomography 방사형 컴퓨터 단층촬영술, 조영제 투여 후 촬영)를 권유받았다.

 

(3) 원고는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던 2009. 11. 2. 담당의사인 피고 2의 내과진료 의뢰에 따라 흉부 ECT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내과의사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흉부 E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우측 폐 중간에 2.5cm 정도 크기의 결절을 발견하고는 폐암으로 의심(당시 검사자 소외 2는 폐암 1T1bN0M01) 의심된다고 판정하였다)되어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4) 그런데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인 외과의사 피고 2는 위 내과의사 소외 1과는 달리 원고에게 입원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기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1. 3. 피고 병원에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주2)를 받았다.

 

(5) 피고 22009. 11. 4. 위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악성 종양에 대한 음성판정이 나오자 원고의 병명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2009. 11. 5.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6) 원고는 2009. 11. 19. 폐 결절 및 담낭결석 제거수술의 경과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가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그동안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9. 11. 4.에 실시한 방사선 촬영 결과와 비교하여 폐 결절의 크기에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당시 외과의사인 피고 2는 원고에게 1개월 후 다시 추적 관리하기로 안내하였다(반면 당시 내과의사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다).

 

(7) 원고는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2009. 12. 12.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폐 결절에는 변함이 없었고, 또다시 2009. 1. 12. 피고 병원에 가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았는데, 여전히 원고의 폐 결절에는 변함이 없음이 확인되자, 내과의사 소외 1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8) 원고는 잦은 기침 증상이 있자 2010. 2. 3.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가 CT 촬영을 받고, 2010. 2. 19. 그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달 25일 폐암 진단을 받았다.

 

(9) 원고는 2010. 2. 2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비소세포암, 뼈로 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그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에 있다.

 

. 관련 의학지식

 

(1) 폐암의 의의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하고,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다.

 

(2) 폐암의 종류

 

폐암은 현미경적으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되며, 이렇게 폐암을 구분하는 것은 임상적 경과와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소세포폐암은 대부분 진단 당시에 수술적 절제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약 80% 내지 85%에서 발생한다.

 

(3) 폐암의 사망률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그 발생률이 암 중에서 1위는 아니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안 되어 암 중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가장 많다.

 

(4) 비소세포폐암의 일반적 증상

 

기침, 피 섞인 가래 혹은 객혈, 호흡곤란, 흉부의 통증 등이 있다.

 

(5) 비소세포폐암의 진단방법

 

폐암은 환자에 대한 증상과 징후를 확인하고, 흉부 X-선 검사나 CT 검사, 객담세포진검사 등을 통하여 조기진단을 하게 되는데, 흉부 CT 검사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흉부 CT 검사에 의한 25%의 이상 소견 중 실제 10%만이 폐암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일단 환자에 대한 증상과 징후 또는 위와 같은 선별검사를 거친 이후에는 조직학적 진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고, 종양조직은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또는 경기관지 생검, 종격동 내시경을 통한 림프절 생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수술 검체, 커진 림프절이나 연부조직 종괴, 용해성 골병변, 골수, 흉막 병변에 관한 경피적 생검, CT 유도하에 흉곽 내 또는 흉곽 외 종괴에 대한 미세침 흡입, 악성 흉수에서 얻어진 충분한 세포 블록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흉부 X-선 검사는 기본적 검사로서 경제적이나, 폐암과 다른 폐 병변들과 감별이 쉽지 않고, 흉부 CT 검사는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장기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환자의 병기판정에 필수적이나, 림프절의 크기로 림프절 침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도가 높지 않으며, 세포진검사는 가장 쉽고 반복 검사가 가능하나, 중심성 폐암에서는 진단율이 높지만 말초성 폐암은 진단율이 낮고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 검사는 주로 중심성 폐암에서의 조직학적 진단과 병기판정에 필수적이고, 경피적 침습인 폐생검은 말초 병변의 폐 병변 진단에 적합하나, 시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고 작은 병소는 진단율이 낮다.

 

(6)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및 치료

 

비소세포폐암의 병기는 단지 폐에만 존재하며 림프절로는 전이되지 않은 1(다시 1A, 1B기로 나뉜다), 암이 폐에 국한된 상태로 근처 림프절이나 폐문부림프절 또는 흉벽, 횡격막 등으로 전이된 상태인 2(다시 2A, 2B기로 나뉜다), 암이 폐에 국한되어 있으며 종격동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거나 악성흉수, 큰 혈관, 기관 및 식도 등을 침범한 상태인 3(마찬가지로 3A, 3B기로 나뉜다),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인 4기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 1, 2, 3A기까지는 근본적 치료를 위한 절제술이 가능하나 4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항암화학요법만이 실시된다.

 

(7)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의 중앙생존기간(환자의 50%가 생존하여 있는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CT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담당의사인 피고 2의 다음과 같은 진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치의인 피고 2와 그 사용자인 피고 1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진료상의 과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는 과정에 폐 결절이 발견되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더욱이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오히려 폐암치료의 경험이 부족하였던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인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피고 2는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폐암에 걸린 원고에 대한 증상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하였으며, 더욱이 그 이후 지속적인 방사선 촬영 결과 폐 결절에 변함이 없었음에도 폐암을 진단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폐암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2) 설명의무위반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인 피고 2는 기존에 폐암치료의 경험이 부족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오히려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고, 더욱이 미세침흡인검사의 오진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판단

 

(1) 진료상의 과실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130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주치의인 피고 2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최초 피고 병원에서 담낭결석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 폐 결절이 발견되어 원고에게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에 따라 당시 내과의사인 소외 1도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인 피고 2는 오히려 위 내과의사의 소견과 달리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 22009. 1. 12.부터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외과적인 폐암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들 역시 피고 병원은 CT 또는 폐생검을 통한 폐암진단은 가능하나 폐암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암센터 소장인 피고 2의 권유에 따라 2009. 11. 2. 피고 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 2는 폐암에 걸린 원고에 대한 증상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점,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09. 1. 12.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폐 결절에 대하여 추적관리를 받아왔고, 그 결과 폐 결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통상적으로 염증에 의한 증상이라면 시간의 경과나 항생제 처방만으로도 호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의사인 피고 2로서는 그러한 추적검사 결과에 따라 당시 원고의 증상이 폐암일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는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을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약 80%~90% 정도이고, 완벽한 조직채취가 어렵다는 검사 자체의 한계도 있으므로, 당시 그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 2는 이러한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하여 섣불리 폐암이 아닌 급성 염증으로 단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 또는 다른 수술적 방법 등보다 적극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점, 심지어 2009. 1. 12. 당시에도 내과의사 소외 1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반면, 피고 2는 오히려 암이 아니라고 원고를 안심시킨 점(이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비록 원고가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소외 1로부터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서 암 진료 전문인 피고 2의 진단 및 조치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인 피고 2에게 2009. 11.경 당시 폐 결절을 추적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폐암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뿐만 아니라,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9. 12. 18. 최초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 결절이 발견되어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에 따라 당시 내과의사인 소외 1도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점, 그럼에도 피고 병원 암센터 소장인 피고 2는 이와 달리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는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을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약 80%~90% 정도이고, 검사방법 자체에도 완벽한 조직채취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등 당시 급성염증이라는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원고는 그 이후인 2009. 11. 19., 2009. 12. 12., 2010. 1. 12.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 가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받았는데, 그 결과 그동안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 결절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던 점 등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2는 원고의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2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전혀 설명함이 없이 오히려 피고 병원에서도 폐암 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설명하였다. 원고가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그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들었다면, 폐암 발병 여부를 더 확실히 진단받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추가적인 조직검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 2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기회마저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방법 및 전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2와 그 사용자인 피고 1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피고 2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

 

원고는, 통계적으로 폐암 4기는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짧으므로, 2010. 6.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치료 후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240,613,466, 장례비는 3,00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피고 2는 원고의 폐암 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최초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의지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 폐암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또는 위 검사방법의 한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른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면, 폐암을 조기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라 즉시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원고가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의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 기간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의사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그 진단의 정확도가 100%가 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그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인정금액: 20,000,000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민사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10.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갑식

 

 

 

판사

 

김택성

 

 

 

판사

 

김영주

 

1) 통상적으로 TNM병기 중 T(종양, tumor)는 종양의 상태를 기술한 것으로 T1은 종양의 최대 직경이 3cm 미만이면서 폐 또는 내장 쪽 흉막에 둘러싸인 경우로 주 기관지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이고, N(림프절, lymph node)은 림프절의 침범을 기술한 것으로 N0은 인근 림프절의 전이가 없는 경우이며, M(원격전이, distant metastasis)은 원격전이 상태를 기술한 것으로, M1은 원격전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폐암의 경우 일반적인 경피적 미세침흡인검사는 주로 형광투시경, chest CT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 폐의 말단부에 있는 병변에서 조직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폐 조직검사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병변의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CT 유도하에 한 번의 흡입검사로 악성 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약 80%~9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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