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5]의정부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0가합583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9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5]의정부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0가합583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0가합5837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0가합5837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 고 1. E

 

2. F

 

3. G

 

4. H

 

5. I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9. 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5,278,016, 원고 B, C, D에게 각 32,611,3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12. 5.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46,742,315, 원고 B, C, D에게 각 금 84,494,8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원고 A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모두 가족관계이다.

 

2) 피고 E, F, G, H은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는 의사들이며, 피고 I은 피고 병원에 고용된 의사이다.

 

. 망인의 출산

 

1) 망인은 2009. 7. 14. 임신 20주 무렵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그 이후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피고 I의 유도분만 권유에 의해 출산 예정일인 2009. 12. 3. 22:06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당시 망인은 임신 40주로, 혈압은 140/80mmHG, 맥박은 분당 74회를 유지하는 상태였다.

 

2) 망인은 입원 다음날인 2009. 12. 4. 04:00경부터 분만촉진 효과가 있는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으나 그날 오후에 이르기까지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 I19:00경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9. 12. 5. 04:0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8gtt/min 분량으로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이후 14:113.91kg의 남아(원고 D)를 자연분만하였다.

 

. 출혈의 발생

 

1) 망인이 원고 D을 출산하기 전인 2009. 12. 5. 13:55경 망인에게서는 질출혈과 출혈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출산한 다음 피고 I은 망인의 질을 살펴보고 질 안쪽의 자궁경관 9시 방향에 열상(이하 '이 사건 열상'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원고 A에게 망인에게 열상이 있음을 알리고 지혈조치로서 열상을 봉합 결찰1)하였다.

 

2) 출산 후 40여 분이 경과한 다음 피고 I은 원고 A에게 '열상은 일단 조치를 했으나, 자궁 쪽에 출혈이 있다. 지혈을 일단 하였으니 관찰을 해보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큰 병원으로 이송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때 원고 A은 분만실로 들어가 망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 이송조치

 

1)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던 피고 I은 위와 같이 열상을 결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출혈이 계속되자 15:44경 원고 A에게 망인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 I은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과거에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지혈했으나 그 방법은 상처가 많이 나고 환자에게 안 좋아 신 기술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술하고자 한다. 이 방법이 간단하고 산모에게도 좋다. 그러나 피고 병원에는 방사선과가 없어서 그 시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 A'그렇다면 피고 병원에서 보다 가까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 I'강남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해 놓아서 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강남세브란스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16:05[을 제1호증의 5(간호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16:10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구급활동 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출발시각이 16:05로 기록되어 있다] 119 구급차를 통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으며 구급차에는 원고 A과 피고 병원의 간호사 2, 구급대원인 소외 M이 동승하였다. M은 출발 전 망인의 상태를 본 다음 도저히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망인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피고 IM에게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 구급차는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출발하였다. M16:25경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을 때 혈압은 100/60mmHG, 맥박 분당 60, 산소포화도 94% 상태였으며, 구급차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인 16:35경 산소포화도가 40%로 떨어졌고, 동공이 확대되고 언어능력이 떨어지며 의식이 없는 듯 한 상태를 보였다. 이에 M은 피고 I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상태가 안 좋고, 제가 출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환자상태가 안 좋으니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망인의 위급한 상태를 알렸고, 피고 I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여 구급차는 한양대구리병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후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M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다.

 

.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같은 날 2009. 12. 5. 16:43경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하였고, 한양대구리병원은 망인을 응급실로 옮겼으며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앰뷰배깅2), 수혈 등을 실시하였다.

 

2) 당시 망인에게 활동설질출혈이 일어나는 등 망인의 출혈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으며, 19:01경에는 맥박촉지가 안되고 심정지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어, 한양대구리병원의사는 19:10경 망인에 대한 사망선언을 하였다(이하 망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양대구리병원은 망인의 사인을 '대량출혈에 의한 심정지, 산후출혈에 의한 심정지, 자궁이완증(의증), 자궁파열(의증)에 의한 심정지'로 진단하였다.

 

. 부검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질 벽에서 9시 방향으로 자궁경부를 향하여 약 3.5cm 정도의 봉합흔이 보이고, 봉합사를 제거하니 자궁경부 오른쪽까지 자궁 내벽이 14cm 정도 파열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질벽에서부터 자궁경부 측면까지 광범위한 열창이 형성된 점을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N는 망인의 사인을 산도손상에 의한 산후출혈로 판단하였다.

 

. 경과의 정리

 

피고병원과 한양대구리병원의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 의사지시기록, 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 간호기록 등과 구급활동 일지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병원

 

2009. 12. 3. 22:06 입원. 임신 40. 혈압 140/80mmHG, 맥박 분당 74

 

2009. 12. 4. 05:00 정맥 내에 옥시토신 주입 시작

 

06:00 혈압 120/80mmHG, 맥박 분당 74

 

16:00 정맥 내 옥시토신 주입 중지

 

2009. 12. 5. 04:00 정맥 내 옥시토신 주입 시작

 

06:00 혈압 120/80mmHG, 맥박 분당 72

 

13:55 질출혈, 출혈덩어리 있음

 

14:11 원고 D을 자연분만. 자궁경관 9시 방향 열상.

 

1번 크롬강선으로 봉합 결찰. 예상 실혈량 700cc

 

14:15 자궁 수축 안 좋음. 리보신3) 500mg, 에르빈4), 근육주사.

 

PRC5) 1pint6) 수혈함. tap7) 4개 삽입함

 

5% 포도당 수액 500cc. 옥시토신 10µ 정맥주사

 

14:20 5% 포도당 수액 500cc, Nalador8) 1A 정맥주사

 

14:30 혈압 100/60mmHG

 

14:50 혈압 80/60mmHG

 

15:33 소변주머니와 함께 도뇨관 삽입. tap 4개 제거함

 

15:39 질출혈 있음. tap 2개 삽입함

 

15:40 PRC 1pint 수혈함

 

15:44 원고 A에게 강남세브란스로 가서 자궁색전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함. 혈압 100/60mmHG

 

16:10 PRC 1pint 수혈함. 119구급차로 강남세브란스로 이송

 

2) 구급차

 

2009. 12. 5. 16:05 출발의식 수준 : V9), 질환 : 출혈

 

16:25 혈압 100/60mmHG, 맥박 분당 60, 산소포화도 94%

 

16:35 혈압 90/60mmHG, 산소포화도 40%. 심폐소생술 시행.

 

16:43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함

 

3) 한양대구리병원

 

2009. 12. 5. 16:45 응급실 도착. 양쪽 대퇴동맥 촉지 안됨. 심폐소생술 시행. 기관내 삽관 시행

 

16:51 PRC 1pint 수혈함

 

17:03 목동맥(carotid artery) 미약하게 촉지됨

 

17:04 맥박(pulse) 미약함

 

17:24 맥박 미약함

 

17:23 출혈 매우 심한 상태임. 활동성 출혈(active heeding).

 

17:30 Hb10) : 8.1g/dl, Hct11) : 25.6%

 

복부 초음파 시행하고 양손압박법(bimanual compression) 시행함. / 맥박 약함

 

18:40 질출혈 계속되고 있음

 

18:55 질출혈량 줄어들어 있는 상태임

 

19:00 출혈이 다시 심해짐

 

19:01 맥박촉지 안됨. 심정지 발생함

 

19:10 사망선언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의학지식

 

. 질식분만(자연분만) : 제왕절개 수술이 아닌 질을 통해 태아가 만출되는 분만을 의미한다. 자궁경부의 열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내진을 시행하게 되며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고 태아가 질의 입구까지 내려와 태아의 머리가 보이게 되면 분만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질 입구에서 태아의 만출 직전에 회음부를 소독 후 절개하여 분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회음부의 열상이나 질 손상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2시간 내에 식사가 가능하며, 출혈이 없으면 분만 후 1-2일 안에 퇴원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산후출혈, 회음부 절개 부위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

 

. 산후출혈 : 전통적으로 산후출혈(조기 산후출혈)이란 분만 3(태아 만출 후 태반이 나올 때까지의 시기)가 완료된 이후 500ml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질식분만에서는 500ml이상, 제왕절개에서는 1,000ml 이상의 출혈이 있을 경우산후출혈로 볼 수 있다. 산후출혈의 주요한 원인은 태반 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심한 출혈이 계속되는 자궁이완증, 자궁 내 태반 잔류로 인한 출혈, 자궁파열, 산도열상 등이 있다.

 

산후 출혈이 있게 되면 부적절한 조직 관류 상태로 인한 보상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수혈 등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보상 작용의 한계에 도달하면 산모의 임상 증상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악화상태가 지속되고 보상 작용의 한계를 넘어서 비가역적 단계로 진행하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우선 수액보충이 있는데 중증 출혈의 치료를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혈관 내 용적을 채워야 한다. 정질액12)은 초기에 용적을 채우는 데 사용된다. 이 용액은 혈관 외 공간으로 이동하여 신속하게 평형을 유지하므로 주입 후 한 시간이 지나면 겨우 20%만이 혈액순환계 내에 남아 있다. 이러한 평형 이동으로 초기수액의 주입은 측정 혈액손실량의 약 3배 이상의 정질액을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여해야 하고, 1,000~2,000ml30~45분 만에 빨리 투여해야 한다. 이런 수액보충은 출혈 상태를 결정하는 치료적 지침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처치로 생체징후가 안정되면 추가적 치료가 필요 없다. 수액요법을 받는 과정에서 출혈이 계속되면 교차검사된 혈액13)을 주어야 한다.

 

수액보충 및 수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과적, 외과적 치료를 실시한다.

 

내과적 치료 : 옥시토신, Ergot Derivatives(Methylergonobine),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을 투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된다면 생식기 열상에 의한 출혈이나 자궁파열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수자궁압박을 시행한다. 다른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질액에 옥시토신을 혼합하여 투여하고 동시에 수혈을 시행한다. 수혈을 시행한다. 자궁강 내 잔류태반이나 열상이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다. 적절히 노출시킨 후 자궁경부와 질을 살펴본다. 신장 혈액 관류를 요량의 측정으로 알 수 있도록 도뇨관을 삽입한다.

 

외과적 치료 : 내과적 치료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산후 출혈 조절과 임신부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수술요법이 필요하다. 수술요법에는 자궁동맥 결찰술, 내장골동맥결찰술, 자궁내 충전술, 자궁적출술, 색전술 및 봉합기술 등이 있다.

 

산후 출혈이 있을 경우 수액보충과 함께 먼저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자궁의 양수촉진으로 자궁이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자궁저부 마사지와 옥시토신 정맥 주입을 시도할 수 있다. 자궁수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직 잔류 및 그 외 원인을 검사하여야 하고, 분만 후 자궁경관 등에 열상이 발견되어 봉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도감입태반의 유무, 추가열상의 존재, 다른 원인에 의하여 계속해서 출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

 

. 자궁이완증

 

태아만출 후, 또는 태반만출 후, 자궁근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는 상태를 자궁이완증이라 하며 빈도는 0.5~0.8% 정도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태반혈관이나 자궁정맥동(子宮靜脈洞)이 압축 폐쇄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혈을 초래한다.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의 호발소인은 자궁이 큰 상태 즉 다태(multiple fetus), 거대아(4kg 이상), 및 양수과다증(Hydramnios), 자궁근육의 피로 즉 연장된 진통(prolonged labor), 과장진통(vigorous labor) 및 자궁수축제(옥시토신) 유도 및 보강, 심한 임신성 고혈압(자간전증 및 자간증), 빈혈 또는 저혈증(hypovolemia) 등이다.

 

. 자궁파열

 

임신중 자궁파열은 산과영역에 있어서 모체 및 주산기 사망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의 하나로써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환중의 하나이다. 자궁파열의 진단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궁파열의 증상을 나타내어 비교적 용이하다. 완전파열의 경우 복부 압통, 수축의 정지, 복강 또는 질출혈, 태아촉진의 용이, 태아심음의 정지, 쇼크증상(빠르고 약한 맥박, 창백, 차고 축축한 피부) 등이 나타나고, 불완전 파열의 경우 복부 통증, 질출혈, 맥박증가, 창백한 피부, 태아심음 소실, 자궁긴장의 증가 등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복강내 심한 출혈로 쇼크 상태가 이르기 전에는 다양한 증세와 신체진찰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자궁파열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지 않는 한, 폐 색전증, 양수색전증, 태반조기 박리, 자궁외 임신으로 오진될 수 있다. 따라서 자궁파열이 의심되면 즉시 복부 천자나 더글라스와 천자로 혈복을 확인해야 한다.

 

자궁파열의 원인으로는 자연 자궁파열, 외상성 파열, 제왕절개후 반흔파열이 있으며, 외상성 파열의 원인으로는 자궁수축제 남용이 가장 많고, 그 외 타태아의 자궁내용수 전위, 둔위견인술, 감자분만, 태반용수박리 등이다.

 

자궁파열의 기본적인 치료는 쇼크의 응급처치 및 수혈과 동시 응급개복술인데 이상적인 수술방법은 전자궁적출술이며 자궁의 보존을 강력히 원하고 파열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봉합이 용이하면 단순 봉합술도 가능하다.

 

. 저혈량성 쇼크

 

저혈량성 쇼크란 혈관내로부터 많은 양의 혈액이 상실되면(대량출혈), 조직과 기관의 혈액순환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세포내 저산소증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 총혈액량의 15~25% 실혈시 쇼크의 전구증상이 발현되고, 총혈액량의 약 1/3 실혈시 쇼크에 빠지며, 45% 이상 전혈량이 손실되면 사망할 수 있다. 그 증상으로는 의식소실이나 무기력증, 수축기혈압 및 동맥압 저하, 약한 맥박, 소변량 감소 및 창백하고 축축한 피부 등의 증상이 있다. 기본적인 치료법으로는 동맥혈의 산소운반능력 증가를 위한 산소투여, 전해질용액 및 혈액제제의 수액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등이 있고 그 외에 손상된 혈관에 대한 지혈치료 등이 필요하다.

 

실혈량에 따른 쇼크의 증상은 아래 표와 같다.

 

<실혈량에 따른 쇼크의 증상>

 

 

 

. 양수색전증 - Amniotic fluid embolism(Anaphylactoid syndrome of pregnancy)

 

1) 의의 및 증상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 태반 탈락물 등이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면서 산모의 폐혈관을 포함한 중심 순환계에 폐색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 증상으로는, 가끔 오한, 구토, 불안, 동요 등의 예고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증세가 발현되고, 전형적인 양수색전증은 분만 직후 호흡곤란과 순환허탈상태가 돌발하게 되며,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모성 응고장애, 심폐정지, 대량출혈 등의 증세를 보인다.

 

2) 발병률과 진단

 

양수색전증의 발생비율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8,000명 내지 30,000명당 1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고기관에 따라서는 25 ~ 9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한다. 통상 분만 전후 30분 이내에서 발생하며, 분만 후 발생한 경우 중 69%가 분만 5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분만 후 36시간 후에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양수색전증의 확진은 중심 폐 혈관 내에서 양수 잔사를 발견하는 것인데, 폐는 아주 큰 기관이므로 그 진단을 위하여 장기 전체의 조직절편을 제작하여 현미경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다수의 절편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밖에 없고, 보고에 의하면 부검의 75% 정도에서 양수잔사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궁적출술

 

산후출혈로 인한 대량 실혈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가장 신속,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서 부분 자궁적출술과 전 자궁적출술이 있다. 산후출혈이 있는 환자의 치료로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70건 중 자궁이완증(43%), 태반유착(30%), 자궁파열(13%), 아래자궁분절 절개의 확장(10%), 자궁근종(4%) 등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자궁적출술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질식 자궁적출술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개복수술이다.

 

. 자궁 동맥 색전술(embolization)

 

자궁 동맥 색전술이란 자궁 혈관에 대하여 경피적 혈관 색전술(經皮的 血管 塞栓術)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혈관 색전술은 혈관의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것으로, Gelfoam으로 혈관을 차단하는 방법, Coil을 포함한 비흡수성 재료로 차단하는 방법, 혈관 차단과 약물투여를 동시에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궁색전술은 산모에게 지속적인 출혈이 있으나 혈액학적으로 안정 상태이고 응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며, 자궁적출술에 비하여 자궁을 보존하여 임신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지혈이 이루어졌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망인의 사인(死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자궁이완증(분만을 위한 자궁 수축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 및 자궁파열로 말미암은 산후 출혈로 인한 것이다. 즉 망인에게는 자궁이완증상이 있어서 분만유도제를 투여한 사실이 있는데, 자궁이완증은 산후출혈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결정적으로 망인에게서는 질벽으로부터 자궁경부 측면까지 광범위한 열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산도손상에 의하여 또한 산 후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결국 자궁이완증과 자궁파열에 의하여 대량 산후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저혈량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다.

 

) 피고들의 과실

 

피고 I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산후출혈의 원인 발견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자궁 내 산도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자궁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자궁경부에만 상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출혈이 계속되게 한 과실이 있다.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망인이 대량의 출혈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수액보충이나 수혈만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대형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긴급히 필요했는지 의문이고, 전원조치가 필요했다면 가까운 의정부성모병원 등으로 전원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 응급조치가 늦어짐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피고 I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 망인의 사인

 

망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즉 망인이 보인 출혈량이나 출혈이 증감하는 모습,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보아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망인이 119 구급차를 통하여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급격하게 양수색전증을 일으켜 16:38~16:39경 쇼크 및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의 과실

 

망인이 산후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I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선임 ·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댜.

 

피고 I이 망인의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자궁경부 입구에 발생한 3.5cm 길이의 열상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자궁경부의 안쪽 및 자궁체부에 생긴 열상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견이 불가능했다. 또한 한양대구리병원에서의 처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더라도 자궁경부 안쪽의 열상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 I은 망인의 출혈증상에 대하여 수액요법 및 수혈요법을 적절하게 실시했으며, 여기에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 즉 투여한 수액의 양과 시간, 수혈한 혈액의 종류와 분량, 시점 등은 모두 통상적인 의료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I이 망인을 강남세브란스로 전원조치시킨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 I은 망인의 상태를 의사로서 판단한 결과 자궁 동맥 색전술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병원의 주변에서는 자궁색전술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의정부성모병원은 자궁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강남세브란스로 전원조치시킨 행위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판단

 

1) 망인의 사인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망인이 자궁이완증 및 자궁파열로 말미암은 산후출혈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자궁색전증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쇼크로 사망한 것인지가 다투어 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84288,84295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인이 '산후출혈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자궁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인지'는 법률 해석이나 법리의 적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망인이 '산후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답변서를 통하여 망인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제1회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1회 변론 기일에서 소장과 답변서를 그대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망인이 자궁이완증 및 자궁파열로 인한 산후출혈(정확히는 산후출혈이 계속됨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후 다시 위 자백과 배치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쟁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인은 자궁이완증 및 자궁파열로 인한 산후출혈로 판단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11, 1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진술, 이 법원의 서울삼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분만이 완료되기 전인 13:55경 질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출혈덩어리가 발견된 점, 분만 직후인 14:11700cc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후 망인으로부터 vaginal tap6개 산출된 점, 응급구조사 M은 출발 전 망인의 상태를 본 다음 도저히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망인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119 구급차 내에서도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도 정확한 출혈량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도착 당시 계속적인 질출혈을 보이고 있었고, 이후 활동설 질출혈의 양상을 보이는 등 매우 심한 출혈 증상을 계속해서 보인 점, 특히 18:55경 출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19:00경 다시 출혈이 심해진 점, 망인의 혈압 양상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30100/60mmHg를 나타내다가 14:5080/60mmHg로 떨어졌고, 15:14경 다시 110/70mmHg를 회복 한 점, 한양대구리병원의 진료기록(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으로 '대량출혈에 의한 심정지', '산후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진단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갑 제14호증) , , 신장 등 장기에서 울혈 이외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고, 혈액 관련해서도 태아의 조직이나 혈액응고 등 양수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관찰결과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검사상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만 후 발생한 산후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궁이완증 및 자궁파열로 인한 산후출혈이 계속되다가, 모자라는 혈액량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보상작용14)을 이미 거치고, 구급차 안에서는 계속되는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15)가 시작되었으며,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2400cc 정도의 출혈이 이루어졌고16),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되던 중, 16:55경 출혈이 잠시 줄어들었다가 19:00 무렵 출혈이 다시 심해지면서 찾아온 심각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망인이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을 떠날 때부터 구급차 내에서까지 안정적인 활력증후를 보였으며 저혈량성 쇼크를 진단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16:38경 돌연히 의식장애가 생겼으며,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좌심실 허탈의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수색전증은 산모 8,000명 내지 30,000명당 1명 꼴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분만 후 양수색전증은 전체 양수색전증의 30%가량이고, 분만 전 양수색전증은 70%가량으로 분만 전 양수색전증이보다 일반적이며, 분만 후 양수색전증의 경우 그 69%가 출산 후 5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출산 전후 3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망인에게 의식장애 등 증상이 발생한 시점은 망인이 구급차 내에 있던 16:35경으로 분만 이후 2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이어서 통상적으로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 점, 양수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의 75%에서는 산모에게서 양수잔사가 발견되는 등으로 양수색전증이 확진되지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양수잔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타 양수색전증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분만 직후에 호흡곤란과 순환허탈상태가 돌발하게 되며,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모성 응고장애 등이 나타는데,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한 직후 일부 좌심실 허탈 증상이 기록된 것 이외에는 위 양수색전증의 임상적 증상들이 모두 망인에게서 발견된 증상이 아닌데다가(피고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일부 혈액검사 부분을 근거로 망인에게 혈액 응고장애가 나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혈액 응고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노바르비탈 및 리도카인이 검출된 것 이외에는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에게 혈액 응고장애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허탈은 양수색전증과는 무관하게 출혈이 있을 때에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어서 망인에게 양수색전증 특유의 증상은 사실상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미약하기는 하지만 맥박이 지속적으로 촉지되고 심전도가 관찰되고, 출혈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등의 상태 변화를 보이면서 19:00경까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즉 시간의 길이나 출혈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약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맥박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수색전증이 양수가 산모의 혈관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급격한 알레르기성 쇼크 증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6:38경 망인에게 이미 양수색전증이 발생했다면 보이기 힘든 용태인 점,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양수색전증은 본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망인은 자궁파열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했다는 전제 하에 피고 I이 망인의 자궁 파열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피고 I의 산후출혈에 대한 조치 및 전원 조치 등의 적절성에 관해서만 변론을 하고 심리가 이루어지던 중,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점차 피고 I에게 위 쟁점들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심리가 성숙되어 가자, 피고들이 전격적으로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양수색전증에 관한 변론에 치중하고 각 쟁점들을 양수색전증과 연관시키기 시작한 점,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를 비교하면 위 각 문건을 작성한 전문의 O은 처음 회신인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답신에서는 '부검에서는 증명되지 못한 다른 원인(, 양수색전증)이 추가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라고만 기재하였다가, 나중의 회신인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답신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는 취지의 문항에 '양수색전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겠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답신을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9:10경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구급차 안에서 이미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궁파열은 다양한 증세와 신체진찰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양수색전증 등 다른 증상으로 오진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앞서 살펴본 관련 의학지식 참조. 실제로 자궁파열과 양수색전증의 증상 중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인이 양수색전증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I의 과실유무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33875 판결 참조). 2) 판단

 

) 자궁파열의 미발견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I에게는 비록 자궁경부의 안쪽 및 자궁체부의 열상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자궁경부의 열상(3.5cm부분)을 결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자궁강의 출혈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골반검사(내진)를 면밀히 시행한 다음 이를 통하여 정확한 출혈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면 초음파 검사나 복부 천자 또는 더글라스와 천자 검사 등을 통해서 출혈의 원인을 밝혀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출혈이 피고병원에 있을 당시 혈액이 맥관 밖으로 스며 나오는 삼출성 출혈이었으므로 자궁경부의 안쪽이나 자궁체부에 열상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궁경부 안쪽이나 자궁체부에 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출혈의 형태가 활성출혈인 것은 아니므로, 삼출성이라도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앞서 살펴본 주의의무가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된다(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있을 당시 보였던 출혈 증상이 삼출성 출혈이었다는 증거는로는 을 제1호증의 2 기재 중 마지막줄에 'smaamount woozing'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전부로, 망인에게 14cm의 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스며 나오는 정도의 삼출성 출혈만 있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데다가, 피고 I이 망인의 출혈 상태를 삼출성 출혈이라고 만연히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한양대구리병원이 망인에 대한 골반검사를 3차례 걸쳐 시행했고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혈지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I에게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I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망인을 임신기부터 관찰하여 왔고 망인이 피고 병원에 머무르던 시점은 아직 저혈량 쇼크 증상을 나타내기 전이므로 매우 위급한 증상을 보이던 한양대구리병원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출혈 원인을 적절히 관찰해 낼 상황적, 시간적 여유가 있던 시점인 점, 한양대구리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로서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의료행위의 전문가이므로 산후 출혈에 대해서나 자궁파열의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는 있더라도 산부인과 전문의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힘들고 따라서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힘든 점, 을 제2증의 기재 중 초음파영상의 에코플루이드는 체액이 아니라 액상음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 I이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확인했다면 바로 자궁 파열을 확진하는 것을 불가능했더라도 자궁강에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여기에 질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더해 보면 자궁경부 안쪽으로 열상이 더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펴본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대량의 출혈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I이 망인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수액보충이나 수혈만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과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망인에게 요구되던 수액의 양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11경 망인의 출혈량이 700cc로 예상되던 것에 비추어 그 3배 가량인 2100cc 정도라고 할 것인데, 피고 I이 실시한 수액보충의 양은 1000cc(피고들은 피고 I의 수액보충량이 2000cc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I14:15경과 14:20경 두 번에 걸쳐 500cc 용량의 5% D/W를 보충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적은 수액보충의 양이 망인의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I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전원 조치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후출혈에 대한 수액보충 및 수혈, 내과적 조치 이후 시행할 수 있는 외과적 조치로는 자궁색전술(자궁 동맥 색전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중 자궁적출술은 피고 병원에서도 시술이 가능한 점, 자궁색전술은 자궁의 보존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번째의 출산인데다가 30대 후반의 비교적 고령으로 자궁의 보존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도 힘들어 망인에게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여지고 있었고,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망인 또는 원고 A에게 자궁색전술과 자궁적출술 등 다른 수술방법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궁적출술은 피고 병원에서도 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응급구조사 M은 출발전 망인의 상태를 본 다음 도저히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망인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피고 IM에게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것을 지시하여 구급차가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출발한 점, 인근 의정부시내에 위치한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궁색전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궁색전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여 자궁색전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들에 비추어 굳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조치를 강행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I에게는 망인을 피고 병원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바로 전원조치 시킬 것이 아니라, 피고 병원에서 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거나 인근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또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등에 먼저 전원조치 및 자궁색전술의 시행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곳으로의 전원조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자궁색전술의 시행이 당장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는데다가, 자궁색전술의 시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자궁색전술의 시행 준비에는 최소한 1시간이 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6:38경 이미 양수색전증을 일으켰으므로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상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까운 인근 대형 병원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보다 신속히 이송했다면 대형병원의 다른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계속되는 질출혈의 원인이 자궁파열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자궁색전술보다는 자궁적출술 등 다른 방안의 처치가보다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출혈의 원인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I의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의 전원조치는 망인의 위와 같은 진료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I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옥시토신의 투여가 자궁 파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자궁 파열이 실제로 산모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 자궁파열은 고령 다산 분만 중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인데 망인은 3번째의 출산이고 30대의 후반으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따라서 망인이 결국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6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소득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3,751,75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P, 연령 : 사고 당시 386개월 남짓, 기대여명 :46.81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은 사고 당시 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변론종결 당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 67,909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일실수입으로 삼기로 한다.

 

)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22일씩 노동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9. 12. 5.부터 2031. 5. 22.까지 257개월

 

67,909×22ײs×174.4499=173,751,751

 

. 치료비

 

1,435,000(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에 들어간 비용)

 

[인정근거 :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장례비

 

5,000,000(원고 A은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7,000,000원을 구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비추어 5,000,000원만을 적정 장례비로 인정한다)

 

.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0%(3. . 참조)

 

2) 계산

 

)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73,751,751(일실수입)×60/100=104,251,050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 6,435,000(= 치료비 1,435,000+장례비 5,000,000)×60/100=3,861,000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사고당시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20,000,000

 

원고 A : 10,000,000

 

원고 B, C, D : 5,000,000

 

.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124,251,050(= 망인의 재산상 손해 104,251,050+망인의 위자료 20,000,000)

 

2) 상속인 : 원고들(1. . 참조)

 

3) 계산 __

 

) 원고 A : 41,417,016(= 124,251,050×3/9)

 

) 원고 B, C, D : 27,611,344(= 124,251,050×2/9)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5,278,016(= 재산상 손해 3,861,000+상속분 41,417,016+위자료 10,000,000), 원고 B, C, D에게 각 32,611,344(= 상속분 27,611,344+위자료 5,000,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안좌진

 

 

 

판사

 

조유진

 

1) ligate. 혈관을 실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2) ambubagqng. 자가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고무주머니(ambu bag)를 통하여 공기를불어 넣는 인공호흡을 실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항생제

 

4) 출혈의 방지 및 치료에 사용하는 자궁수축제. Ergot Derivative(Methylergonobine). 옥시토신의 투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사용한다.

 

5) packedredcell. 농축적혈구로수혈에 사용하기 위하여 혈액에서 적혈구성분만을분리한 것을 의미한다.

 

6) 파인트. 액량 또는 건량의 단위로서, 여기서는 320cc를 의미한다.

 

7) 질 안에 지혈을 위하여 삽입하는 패드를 의미한다.

 

8) 이완성 자궁출혈에 쓰이는 치료제. prostagladins E2의 일종.

 

9) 환자가 말소리에 반응이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약자이다.

 

10)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의미한다.

 

11) 헤마토크리트 수치. 혈액 내 혈액의 용적에 대한 적혈구 용적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12) 5% 포도당 용액, 생리식염수, 하트만액 등을 말한다.

 

13) 농축적혈구 등 교질액을 말하고, 이 경우 정질액과는 달리 실혈량만큼의 교질액을 투여하면 된다.

 

14) 혈압이 저하되면 심방, 대동맥, 경동맥 등에 위치한 압수용체의 원심성 반응으로 순환 속의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으로 말초혈관의 수축이 발생하여 혈압을 유지하려고 한다. 교감신경의 흥분과 카테콜라민의 분비는 심근수축력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피부 및 근육, 지방 및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뇌와 관상동맥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15:14경 보인 혈압의 상승은 보상작용이라 할 수 있다.

 

15) 앞서 살펴본 '저혈량성 쇼크'부분 참조.

 

16) 이 점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의 출혈량은 1730cc이고, 원고들 주장의 출혈량은 2400cc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2. . (2)항에 망인이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Hb수치가 9.0g/dl임을 전제로 당시의 출혈량이 1800cc일 것으로 추단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b의 수치가 9.0g/dl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했을 시점이 아닌, 15:47경으로, 시간을 보정하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망인의 15:47경 출혈량은 약 1470cc[11.6g/dl - 출혈량cc + prc 2pint 수혈에 의한 혈색소의 증가(prc 1pintHb수치 1이 증가함)=9.0g/tu. wc 1pt 즉 혈액 320ccHb 수치 1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산함X5.6 × 320cc)이고, 다시 한양대구리병원 도착 직후prc 1pint를주사한 다음 측정한Hb 수치가 8.1g/dl인 점을 고려하여 출혈량을 파악해 보면 한양대구리병원 도착 시점의 출혈량은 2400cc(7.5 × 320cc)로 파악할 수 있다{11.6g/dl - 출혈량cc + prc 4pint 수혈에 의한 혈색소의 증7kp1pintHb수치 1이 증가함)=8.1g/dl. prc 1pint 즉 혈액 320ccHb 수치 1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산함1한편 여기서의 출혈량 2400cc라는 수치는 한양대구리병원에 도착한 직후 prc 1pint를 주사하여 망인이 prc를 총 4pint 주사맞은 다음 실시한 Hb수치가 8.1g/dl이라는사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9.0g/dl이라는 Hb 수치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측정된 것인지와는 무관하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