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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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3]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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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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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3]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유족보상금] [집25(1)민,90;공1977.3.15.(556),9926]
판시사항
평소 혈압이 높았던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동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원고 피상고인
구금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섭
피고 상고인
신원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5. 선고 75나2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영화가 피고 회사의 뻐스운전수로 근무하던중 1974.12.5. 19:00경 피고회사 소속 뻐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가료하다가 1974.12.7 사망한 사실 망 김영화는 그 당시 시내뻐스 운전수로서 격일근무를 하게 되어 있을 때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2일 근무 1일휴무의 원칙아래 매달 19일씩 근무하였고 하루에도 1회에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는 운행구간을 8회의 왕복을 하였으므로써 매회 왕복이 끝난후 가지는 휴식시간 25분 내지 30분간을 빼고도 운전에만 종사하는 시간이 13시간 20분이나 되며 뇌졸증을 일으킨 것도 6회 운행중이었으므로 동 망인의 업무량은 과중하였기 때문에 비록 동 망인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피로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동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한환진
대법관
김영세
대법관
안병수
대법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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