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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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01]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632, 2018전고31(병합), 2019보고3(병합)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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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01]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632, 2018전고31(병합), 2019보고3(병합)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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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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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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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632, 2018전고31(병합), 2019보고3(병합) 판결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사 건
2018고합632 살인
2018전고31(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방◯◯ (67년생, 남)
검사
윤◯◯(기소), 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국선)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곽◯◯(여, 47세)은 조선족인 중국인으로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부 부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피해자 몰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SM3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2018. 12. 13.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사채 600만 원을 빌려 이를 일 주일 후 7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600만 원을 기존 카드 등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3. 늦은 밤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차를 맡기고 600만 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에 700만 원으로 갚아야 하니까 70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죽어”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고 무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주거지 안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5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범행 후 보험설계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였던바, 사실혼 배우자를 잃어서 슬퍼하거나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부부로 지내 온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와 단순히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쉽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이나 통장에 관심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 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충동적이고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공감능력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는 점, 사회적 지지체계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1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5년 동안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최고 30점 중 12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11점인 경우 ‘중간’으로, 6점 이하인 경우 ‘낮음’으로 평가)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중간’(최고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6점 이하인 경우 ‘낮음’으로 평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청구전조사서의 ‘처분의견’란에는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현성
판사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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