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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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99]창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합19 판결
-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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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99]창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합1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합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건
2019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B
변호인
C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신항만사거리를 노산아파트 방면에서 1호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턱뼈에 골절 등을 입게 되었다.1)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 05:20경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에서 턱뼈 골절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삼천포서울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경상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창원파티마병원),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1년 : 1명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3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의 엄중함을 깨닫고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재판장
판사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1)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배심원 9명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평결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 등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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