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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88]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첨부파일0
조회수
8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88]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04869 판결 [부당이득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04869 판결 [부당이득금]

 

 

 

사 건

2019204869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담당변호사 고선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7420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 이러한 보험 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 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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