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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4]의정부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합607, 2012감고5(병합), 2012전고38(병합)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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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94]의정부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합607, 2012감고5(병합), 2012전고38(병합)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합607, 2012감고5(병합), 2012전고38(병합) 판결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치료감호·부착명령]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73*********-1******), 일용노동자

 

주거 경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경기 이하 생략

검사

박진성(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제필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2자루(증 제1, 2)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미수

 

. 피해자 박OO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5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정차하여 있는 인천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박OO(18)의 손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박**(, 24)의가방에 침이 튀어 묻게 되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피하여 위 전동차에서 내려서 의정부역 승강장으로 갔는데, 피해자들이 따라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의 끝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박OO그게 칼이냐? 그걸로 나 찌를 거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위 공업용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 피해자 박OO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박OO가 순간적으로 피하여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피해자 박OO의 왼쪽 어깨 부위에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열상(상처길이 약 12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 박**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박OO에게공업용커터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박**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은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공업용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박**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수회휘둘러 피해자 박**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박**이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치며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피해자 박**의 가슴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부심부열상(상처길이 약 7cm)과 피해자 박**의 오른손 부위에 우측상지열상(상처길이 약 5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해자 박@@

 

피고인은 2012. 8. 18. 18:32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박OO, **에게공업용커터칼을 휘두른 후 주위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들을 상대로 공업용커터칼을휘둘러 겁을 먹게 하여 그 사람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가던 중,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박@@(55)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없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열상(상처길이 약 8cm)을 가하였다.

 

. 피해자 최OO

 

피고인은 2012. 8. 18. 18:33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최OO(, 26)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둘러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및 수지건 손상(상처길이 약 8cm)을 가하였다.

 

. 피해자 우OO

 

피고인은 2012. 8. 18. 18:33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우OO(32)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얼굴턱의 열상(상처길이 약 8cm)을 가하였다.

 

. 피해자 소OO, 피해자 강OO

 

피고인은 2012. 8. 18. 18:34경 의정부역에 정차하여 있는 인천행 전동차에 다시승차한 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소OO(, 27), 피해자 강OO(, 30)에게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둘러 피해자 소OO의 왼손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다발성 심부열상(상처길이 약20cm) 등을, 피해자 강OO의 왼쪽 어깨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열상(상처길이 약 6cm, 상처깊이 약 1.5cm)을 각각 가하였다.

 

. 피해자 정OO

 

피고인은 2012. 8. 18. 18:34경 위 전동차에서 다시 내려 승강장으로 가던 중,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정OO(60)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없이 마구 휘둘러 피해자 정OO의 얼굴 부위에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열상(상처길이 약 10cm, 상처깊이 약 2cm)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7. 4. 4.까지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동원병원에서알코올 의존증, 비정형 정신병, 불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 **, @@, 양영빈, 임상록, 최혁, OO, OO, OO, 김영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O, O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수사기록 제15, 92),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 9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황에 대하여/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수사/피해사진 첨부/

 

의자 범행순서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1. 국민건강관리공단 회신, 의사소견서, 의료기록사본,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판시 각 증

 

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박OO, **과의 가벼운 시비가

 

발생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둘렀고

 

뒤이어 위 시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다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은 평소 탈북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시미칼, 손도끼, 공업용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고 공업용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녔던 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7.

 

4. 4.까지 동원병원에서 과음반복, 충동난폭행동, 의심, 흉기소지, 헛소리, 불안증 등

 

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2. 9.경 치

 

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았고

 

특히 심리적 압박감 등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자기연민에 빠진다거나 다

 

른 사람을 원망하는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생각되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총 12점 내지 16점으

 

로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

 

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 250조 제1(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조 제1항 제3, 형법 제257조 제1(위험한 물

 

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 1, 55조 제1항 제3(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9

 

조 제1항 제1, 9조의2 1항 제3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박OO,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두른 것은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쫓아오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 왼손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칼로 죽일 생각으로 얼굴 쪽을 정신없이 휘둘렀습니다. 그때는 죽일 생각으로 그랬죠.남자, 여자가 저를 따라와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비를 걸어 왔기에 남녀 둘을죽이려고 했습니다. 목 부위를 휘두르면 죽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09, 110, 152, 154, 298)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도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9. 23. 7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박**을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위 진술이후에 바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얼마나 위험한 칼인지 알고 있어서 이 칼을 휘두르면 위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61),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23, 칼날길이 10에 이르는 공업용커터칼로서 위 피해자들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피해자 박OO의 얼굴을 향하여 공업용커터칼을 힘껏 수회 휘둘렀으나 위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왼쪽 어깨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박**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그 얼굴 부위를 향해 공업용커터칼을 수회 휘둘렀으나 위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 및 오른손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겨냥한 얼굴 부위 및 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는 모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6~ 징역 22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 징역 118

 

. 기본범죄 : 피해자 박**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 징역 68)[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 징역 10)에서 그 하한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 1 경합범죄 : 피해자 박OO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 징역 68)[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 징역 10)에서 그 하한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 2 경합범죄 : 피해자 최O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군, 1유형(상습상해

 

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

 

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 징역 5)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 징역 118[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8월에 제1

 

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4월과 제2 경합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8월을 합산한 118

 

월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보다 하한이 높은 제2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

 

앞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 박OO, **과의 가벼운 시비가 발생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둘렀고 뒤이어 위 시비와아무런 관련 없는 다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업용커터칼을 휘두른 점,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8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가 각 봉합수술을 받거나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었고 흉기에 의한 공격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지하철역과 전동차 내에 있던 6명의 피해자들이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

 

 

 

판사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박OO, **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

 

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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