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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84]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84]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 건

2014누4883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459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2009. 7. 7.부터의 공무상요양불승인 부분(2008. 9. 1.부터 2009. 7. 6.까지의 부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병의 발생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해온 공무원으로서 자살을 시도한 일로 2008. 9. 1. 병원에 입원하여 ‘주요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6.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2. 7. 6.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경부터 B구청 민원봉사과 호적계에서 매달 신고된 내용의 법원 보고, 호적전산화 관련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관련 서류의 정리, 서고의 청소 과정에서 원고의 꼼꼼한 일처리에 대한 공익요원들이나 동료 직원들의 불만 제기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고, 학교 1년 후배 직원이 민원인들 앞에서 원고를 모욕한 일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 등이 겹쳐 2006. 5.경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7. 2. 15. 서울 B구 C동사무소에 발령받은 후 2007. 7. 16.부터 청소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을 위해 심야와 새벽, 휴일까지 출근하여 잠복근무하기도 하고 2008. 3.경부터 6개월 동안 매달 41시간 내지 57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데다,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마찰이 있기도 하고, 여직원과 형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동장이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원고가 퇴출대상자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으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어 자살시도를 하고 급기야 2008. 9. 1.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B구청에서의 업무수행

원고는 B구청과 B구 관내 여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2.경부터 B구청 민원봉사과 호적계에서 매달 접수된 신고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업무, 호적전산화에 따른 이미지 전산화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나 동료 직원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06. 5.경 정신과병원에서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C동사무소에서의 업무수행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B구 C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주민생활계획과,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4.경부터 보건소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07. 7.경부터는 청소행정, 기초질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이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일을 대신 하게 되는 등으로 동료 직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였다.

나) 2007. 6.경 B구청 인터넷게시판에 C동 동장이 장모의 칠순잔치를 치르면서 관내 직능단체회원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비난의 글이 게시된 적이 있어 물의를 일으켰는데, 당시 동장이나 대부분의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그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과 무관한 글임을 밝히기 관해 B구청 전산실에 찾아갔으나 결국 그 게시자를 알아내지는 못하였다.

다) 2007. 11.경 B구청 관내에서 퇴출대상 공무원 선정 논의가 있었고 당시 C동사무소에서도 그 선정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14.경 근무 중 동료 여직원과 민원수수료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에까지 나아가 서로 고소를 하였고, 원고와 상대 여직원 모두 2008. 10. 27. 상해죄로 각 약식 기소되어 원고는 벌금 100만 원, 상대 여직원은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그 상대 여직원은 2008. 8. 21. 전국공무원노조 B지부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몸이 아파 결근하고, 2007. 4. 중순경 동료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기도 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2007. 5.경 문구류 구매와 관련하여 저(상대 여직원)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2007. 7.경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다가와 조심하라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2008. 8. 1. 민원수수료 2,600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볼펜을 본인(상대 여직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서류를 던졌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3) 원고의 근무상황

가) 2008. 3.경부터 8.경까지 6개월 동안 원고의 초과근무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매달 41시간 내지 57시간(하루에 2시간 30분 내지 약 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휴가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6. 2.경 이전까지는 업무과중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교적 명랑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큰 탈 없이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2006. 2.경 이후 직장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 원고에 대한 2002년부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부터 1~2달 또는 5~6개월에 한 번 ‘강직성 척추염’ 치료를, 비슷한 간격으로 ‘홍채섬모체염’ 치료를, 그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결막염, 십이지장궤양, 소화성 궤양, 위염 등으로 자주 치료를 받았고, 2007. 1.경에는 대상포진으로, 2007. 4.경에는 비의존 당뇨로, 2009. 12. 14.에는 호흡곤란으로, 2009. 12. 28. 협심증으로, 2010. 1. 2.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2010. 4. 1. 수면성 무호흡으로, 2011. 2. 11.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07. 8.경부터 2008. 12.경까지, 2009. 3.경부터 2010. 2.경까지 매월 수영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D 신경정신과의원 의사의 소견

의사 D이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1.부터 2006. 6. 12.까지 통원치료 중인데, 1996년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고 우울한 기분 및 뒷목이 뻣뻣하고 열이 오르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원고에게 관련 약을 처방하였다가 잦은 구토증상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처방약을 변경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E병원 의사의 소견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는, 2006. 6. 12. ~ 2008. 8. 27.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외래 내원하였고, 당시 불안, 우울, 불면, 직장생활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여 항우울제 복용과 면담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 받았으며,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모습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F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

원고는 2008. 9. 1.부터 2008. 10. 6.까지 F병원 정신과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중 다시 2009. 3. 18.부터 2009. 3. 21.까지 같은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당뇨, 위 용종, 중증 지방간, 고지혈증,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주요우울장애’를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외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 중 2008. 9. 1.자 기록에는 ‘20세 때, 2년 전(B구청 서고 청소하는 일로 직원과 갈등), 10일 전(민원인 앞에서 여직원이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 취급을 하여 폭행이 일어나 스트레스), 어제(맞고소) 등 총 4차례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담당 의사의 2012. 1. 16.자 진단서에는, 원고는 불안, 우울감, 자살 사고 등을 이유로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고 2008. 9. 1.부터 2008. 10. 6.까지 입원한 후 통원치료 중으로, 입원 시 면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고 현재 상태로 보아 부정 장기간(최소 1년 이상)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다른 의사의 2012. 7. 27.자 소견서에는, 원고는 불안경향이 있었으나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가 2006년부터 과로 등 스트레스가 기폭제가 되어 당뇨병, 우울증, 위궤양, 고지혈증, 미세혈관 협심증의 발생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09년 이후 관찰치료를 받고 있는데, 향후 투약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치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자문의사

원고의 ‘주요우울장애’는 조증, 경조증, 혹은 혼재성 삽화 없이 주요우울삽화만이 일회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 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 장애, 신경면역학, 신경해부학적 이상,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체질적 요인 및 개인적 성향 등 공무 외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료기록감정 의사의 소견

F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초진이 이루어진 1999. 6.경 원고는 너무 바쁘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드는 것, 갑작스러운 코피, 어지럼증, 허약감 등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당시 신체적인 증상의 호소가 주된 증상들이었고,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를 감안할 때, 원고의 상태는 ‘신체화장애(somatoform disorder)’로 진단할 수 있고, 이는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시 우울증상이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우울증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4차례의 자살시도와 관련, 원고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절망감, 무가치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고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존심, 충동성, 미약한 대처기술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발병률(평생유별율)은 25% 정도로 평생을 기준으로 4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주요우울증의 경우 약물치료로 70% 정도 치료되고 30%에서는 치료효과가 적거나 없으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 80% 정도 재발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인간관계의 어려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기력감, 신체증상, 자살사고, 동료와 다툼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 G대학교 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 의사의 소견

주요우울장애는 일반적으로 유전,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이 유발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을 나타나게 하고, 우울장애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가 어떤 환경적인 상황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주요우울증 증상이 발현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원고는 2008. 9. 1. F병원 입원 당시 기록에 비추어 우울한 기분, 흥미나 쾌감의 저하, 불면, 에너지 상실, 자살 기도 및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에 해당하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자살시도의 전력과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 등의 소인(이러한 내용은 심리검사나 병원진료기록 등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이 있었다면 이런 기왕증적인 소인도 주요우울증의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특히 첨부 진료기록상 기재된 대로 공무원용 인터넷게시판에 비난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스트레스는 소집단 내에서 국한되어 겪는 스트레스보다 통상 훨씬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도 원고의 주요우울증 악화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방향의 요인이 다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재의 자료로만 판단한다면 원고의 기왕증은 약 33%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I병원장 및 G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B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당해 공무원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 6.경 바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코피, 어지럼증, 허약감 등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는 우울증상을 동반한 신체화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였으나,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6. 2.경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큰 탈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세 무렵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1996년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으며, 홍체섬모체염, 관절 질환, 소화기 장애 등 여러 질환으로 자주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20여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다가 2006. 2.경부터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장 동료들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2006. 5.경 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③ 2007. 2.경 C동사무소로 옮겨서도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2007. 6.경 구청 인터넷게시판 게시글과 관련 동료들로부터의 근거 없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2007. 11.경 퇴출대상 공무원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등 초과근무를 매월 20여일 가량 근무하는 등의 과로가 겹쳐 계속 정신과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08. 8.경 동료 여직원이 소액의 민원수수료 부족액을 원고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자 서로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나아가 그 여직원이 인터넷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2008. 8. 말경 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서 정신과병원에서 한 달 남짓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점, ④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의 사들은 원고의 경우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행적상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우울증이 발병했을 수 있으나 이후 과로,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계속 받고 수영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였지만 근무지에서 상급자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원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다소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되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공무 수행 그 자체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에게 우울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적어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요양비청구권 중 2008. 9. 1.부터 2009. 7. 6.까지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무상요양비는 단기급여로서 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2. 7. 6. ‘2008. 9. 1.부터의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9. 1.부터 2009. 7. 6.까지의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피고가 불승인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 7. 7.부터의 공무상요양비청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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