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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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79]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합4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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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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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79]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합415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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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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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합4158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3가합4158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병원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385,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1.부터 201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은 E병원(이하 '피고 1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F의원(이하 '피고 2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D병원은 의사 G, H, I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J생으로 2003. 7.경 9세의 아동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진료받은 자이다.
나. 피고 B의 진료
원고는 2003. 7. 11. 7:50경 오심, 상복부 통증 및 경미한 두통이 2003. 7. 10. 저녁부터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 1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병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문연축증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후로스판정, 타스펜이알서방정 650mg, 맥페란정(하루 총 3알 2회, 복용기간 2일), 리베라정의 내복약과 리메란주사제를 처방하였다. 위 병명과 치료약물은 위장 관련 증상에 관한 것이다.
다. 피고 C의 진료
원고는 2003. 7. 12. 8:33경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2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급성 기관지염, 구역 및 구토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티에스정, 디메렌캅셀, 트리민당의정 4mg(하루 총 1알 2회, 복용기간 2일), 폰스텔정 500mg, 뉴벤들정의 내복약과 범피린에스주사제를 처방하였다. 위 치료약물 중 범피린에스는 열, 티에스정은 위장염, 디메렌캅셀은 복통, 트리민당의정은 구토, 폰스텔정은 열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 피고 D병원의 진료
1)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은 2003. 7. 12. 15:00경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맥페란 계열의 약물을 과다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2) 원고는 2003. 7. 12. 17:50경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을 주증상으로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에 도착 당시 원고의 체온은 36.4℃, 맥박은 124회/분, 호흡은 28회/분이었다. 피고 D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 2ℓ/분을 흡인하게 하고,5% 포도당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였다.
3) 원고는 2003. 7. 12. 19:00경 체온이 38℃, 맥박이 120회/분, 호흡이 30회/분으로 발열이 있었고, 피고 D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10경 원고에게 해열제인 범피린 1.16cc를 정맥주사하였고, 항생제인 오구멘틴을 8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하였다.
4) 원고는 2003. 7. 12. 22:30경 경련 증상은 아니나 손을 약간 떠는 증상을 보였고, 피고 D병원 의사 G은 원고에게 진정제인 바리움 1.8cc의 정맥주사를 처방하였고, 산소 2ℓ/분을 흡인하게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손을 떠는 증상은 없어졌다.
5) 원고는 2003. 7. 13. 7:00경까지 산소 2ℓ/분을 흡인하면서 경련 없이 잠을 잤고, 같은 날 7:00경 체온이 39C, 맥박이 110회/분, 호흡이 30회/분으로 발열이 있었으며, 피고 D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해열제인 범피린 1.16cc를 정맥주사하였다.
6) 원고는 2003. 7. 13. 7:20경 침대 시트에 다량의 배뇨를 하였고, 통증감각은 있으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였고, 동공반사는 있었으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7) 이에 피고 D병원 의사 G은 2003. 7. 13. 7:30경 원고를 진찰한 후 요추천차를 통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여 같은 날 7:59경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8:00경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1,500mg을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9:00경 원고에 대한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하였고, 뇌압하강제 등인 15% 만니톨 200㎖, 글로불린 12g, 덱사 10mg을 정맥주사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9:30경 항바이러스제인 조비락스를 정맥주사하도록 하였다. 위 치료약물은 뇌염을 치료하고 뇌압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8) 피고 D병원 의료진은 2003. 7. 13. 11:0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원고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실시하였고, 의사 I는 같은 날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병명이 뇌염으로 의심되어 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사망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9) 그 후 원고는 뇌염의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의증으로 진단받고 피고 D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3. 7. 21.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원고의 뇌병변 후유증
1) 원고에 대한 2003. 7. 13. 피고 D병원에서 실시한 B-MRl상에서 수두증의 소견 없는 좌측 시상부 및 중뇌의 병면이 인지되고, 다발성 경화 또는 감염 후 뇌척수염 또는 중뇌와 시상부의 대사성 비정상과 같은 탈수초 돌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독이 나왔고, 2003. 8. 1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B-MRI상에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같은 뇌척수염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소견이 보였으며, 2014. 6. 13.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B-MRI상에서 뇌간의 심한 위축과 함께 중뇌와 교뇌의 다발성의 백질연화증 소견이 인지되고, 소뇌의 미만성 위축 소견이 인지되었으며, 2014. 6. 17. 시행한 전기진단학적 검사에서 좌측의 중추신경계 병변이 인지되었다.
2) 원고는 위 뇌병변의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뇌염의 정의
뇌염이란 뇌 실질의 염증성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서 뇌를 싸고 있는 뇌수막에 생기는 염증(뇌수막염)과는 다른 질환이다. 뇌수막염과 뇌염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이를 수막 뇌염이라고 한다. 질환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 뇌염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뇌염의 원인
뇌염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특발성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뇌염은 감염성 뇌염이다. 바이러스 뇌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단순포진 바이러스이며 그 외 아르보바이러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거세포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등 많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박테리아성 뇌염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네이세리아 뇌염균, 폐렴구균이 산발성 뇌염의 75%를 차지하며 어른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그 다음으로 흔하다. 뇌농양, 두부외상, 뇌수술 등과 관련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뇌염의 경우는 황색 포도상 구균과 그룹 A와 D 연쇄상 구균이 관련성이 높으며, 신생아의 경우 대장균,그룹 B 연쇄상 구균이 흔하다. 드물게는 살모넬라, 시겔라, 클로스트리다움, 임균 등이 원인균으로 가능하다. 그 외 아급성 및 만성 반복성 뇌염의 원인균으로는 결핵성, 곰팡이성 및 노카르디아,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등이 있다. 감염성 뇌염 외에 혈관 염증성에 의한 사코이도시스 뇌염, 루프스성 뇌염, 베게너 육아종증 뇌염, 베체트병(Behcet disease)과 관련된 뇌염과 종양성, 화학성 뇌염 등이 있다.
3) 뇌염의 증상
뇌염의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 저하, 혼미, 외안구근 마비,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인질환 및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무균성) 뇌막염의 경우 발병하기 수일 전 고열과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두통을 호소하며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는 증상이 5~7일 가량 지속되며 수막염으로 인해 고개를 숙일 시 통증이 유발되며 목이 뻣뻣한 수막자극 증후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교적 양성의 질환으로 통증조절 등의 보존적인 치료 시 열이 떨어지고, 두통도 호전되며, 추가적으로 척수천자를 시행하였을 때 염증정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세균성 뇌막염 혹은 뇌염이나 결핵성 뇌막염 혹은 뇌염, 바이러스성 뇌염 중 헤르페스성 뇌염과 같은 경우 환자가 두통과 오심, 구토, 고열만 호소하다 수일 내에 의식이 저하되며, 안면신경 혹은 외안신경 등의 뇌신경마비를 동반하기도 하며, 양하지 위약이나 대소변 장애, 성격 변화와 정신병적 행동,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및 혈관에 염증이 번지게 되어 발생하는 혈관염에 의한 뇌허혈 혹은 뇌출혈으로 인해 반신마비, 구마비 등의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균성 뇌막염을 제외하고 세균성이나 결핵성 뇌수막염, 뇌염의 경우 머리에 물이 고여 뇌의 압력을 높이게 되는 수두증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4) 뇌염의 진단
뇌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병력 청취와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진이 중요하다. 이러한 병력 청취와 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뇌수막염이나 뇌염의 가능성 여부와 원인 질환(무균성, 세균성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나 최근 여행력, 가축이나 동물을 키우는지, 최근 머리에 외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원인질환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 기본적으로 흉부 촬영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여부와 동반된 전신적 질환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뇌 영상과 뇌척수액 검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뇌막이나 뇌를 침범하는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특히 뇌척수액 검사는 척수액의 염증 유무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뇌염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일부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나 기생충, 결핵과 관련된 항체나 항원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 뇌염의 검사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한다. 허리 천자는 항상 멸균 상태에서 하게 되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소마취제를 피하주사한다. 환자를 측앙와위(lateral decubitus position)로 눕히고, 머리와 무릎을 최대한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하여 천자 바늘이 거미막 밑공간에 쉽게 들어가 검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압력과 척수액의 육안 소견과 색소,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6) 뇌염의 치료
치료는 감염성 뇌염의 경우 관련 감염균에 따라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결핵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 농양이 함께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외 혈관염에 의한 뇌염의 경우는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를 쓰기도 한다. 뇌수막염이나 뇌염의 경우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생존율과 후유증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치료기간은 환자의 원인균에 따라 다르며 임상적 치료 반응과 뇌척수액검사 결과의 호전 여부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 보통 치료의 반응이 좋은 경우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를 2주 정도 사용하며 항결핵제는 9개월 정도 사용한다.
7) 뇌염의 경과와 합병증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르나 적절하고 신속한 항생제 치료 및 항바이러스 치료가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에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 기억력 장애, 기타 신경학적 장애 및 경련성 발작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르페스성 뇌염의 경우 의식이 나쁘지 않고 4일 이내에 아시클로버를 투여한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적인 최근 기억 장애와 작화증을 특징으로 하는 코르사코프 증후군, 치매, 간질,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8) 소아의 뇌염
가) 소아에게 있어 뇌염은 질병의 원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뇌염의이환율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뇌염군의 유병율은 10만 명 당 1명 정도이다. 사망률 또한 원인바이러스마다 달라서 10% 미만의 사망률을 보이는 장바이러스 뇌염이 있는가 하면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의 경우 사망률이 70%에 이른다. 뇌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인바이러스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바이러스의 종류, 괴사성 여부, 파종성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나) 증상은 임상 경과와 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소아들은 처음에는 미약한 임상경과를 보이다가 곧 혼수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과격한 경련, 이상한 행동, 환각 상태 등이 일시적으로 의식이 명료한 시기와 혼재되어 나타나다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구역, 구토, 두통, 지각과민을 나타낸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피부발진을 나타내기도 한다. 같은 원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환자마다 임상양상이 다른 경우가 흔하다. 어떤 소아에서는 처음에는 경한 증상만 보이다가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면서 급히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환아에서는 고열, 심한 경련발작, 환각 상태를 보이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다) 뇌염의 치료와 관계없이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종성 헤르페스 뇌염의 경우 생존아의 20~30%가 경한 언어지연 및 운동발달 지연에서부터 강직성 팔다리 불완전마비나 심한 발달 지연 등 심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다.
9) 1차 의료기관에서 뇌염의 진단 및 치료
뇌염의 초기 임상증상은 호흡기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힘들고, 의식의 변화, 이상한 행동, 경련발작 등이 주의하여 관찰해야 할 신경학적 증상이다. 의식의 변화, 이상한 행동, 경련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 식욕부진, 상기도 감염증상, 두통 및 구토 등의 증상은 상기도 감염이나 장염에 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으나 의식의 변화, 이상한 행동, 경련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상급병원을 방문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뇌염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요추검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침습검사이고, 뇌영상검사는 시설이 없으면 불가능한 검사이다.
10) 추체외로증상 및 맥페란 계열 약물의 처방
가) 추체외로증상이란 파킨슨증, 무정위운동인 아테토시스, 무도병과 같은 이상불수의 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적 질환의 1군이다. 이 증상은 마치 무도병이 급속하고 수축성 운동이 다양한 정도로 일어나는 경련성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근육운동은 잘 조화된 협동운동처럼 보이지만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며, 흥분 또는 우울과 더불어 정신장애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런 추체외로증상이 대개 초기에는 근육경직, 좌불안석증 및 근긴장이상반응으로 일어난다. 근긴장이상에는 후굴성사경(목 뒤로 젖혀 기울어짐), 사경증(목 기울어짐), 염전변축증, 얼굴찡그림, 하지불안증 및 안구운동발작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급성적인 근긴장이상반응은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추체외로증상이다. 땀을 흘리며 울거나,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은 추체외로증상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다.
나) 맥페란 계열의 약물 복용시 부작용으로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환자에게 맥페란을 사용하는 목적은 오심과 구토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1회 투여량은 0.5T 내지 1T이다.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34%까지 초조감, 현기증, 허약감, 불면, 우울 등을 나타낼 수 있고, 기타 졸음, 의식저하, 혼동, 환각 등 추체외로증상을 나타날 수 있다. 소아에게 맥페란 계열 약물의 과다투여로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난 경우 일단 관찰하고 수액요법을 하며 증상이 심하면 바리움 등의 약을 투여한다.
11) 트리민당의정 4mg은 수술 전 후의 구토,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등에 대하여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로, 유소아에서는 추체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하지 않고, 14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투여가 금기되어 있다. 부작용으로 추체외로증상[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트리민당의정 투약 용량은 성인에 대하여 1일 6 내지 24mg을 3회 분할 경구투여하도록 하고,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12) 발열이 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면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의심하여야 하므로 요추천차를 통한 뇌척수액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은 열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활력징후에서 발열이 없다면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8, 10, 제9, 10호증,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및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3.경에는 우리나라의 뇌수막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3. 7. 11. 피고 1의원을 내원한 원고가 오심, 상복부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의 뇌염을 예견할 수 있었고, 원고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뇌염을 감별 진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뇌염이 예견되는 경우 필요한 검사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원고를 전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3) 피고 B은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등에 관한 요양방법 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뇌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뇌병변의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등의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22,385,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에 대한 뇌염예견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1. 7:50경 오심, 상복부 통증 및 경미한 두통이 2003. 7. 10. 저녁부터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 1의원에 내원한 점, 피고 B은 원고의 병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문연축증으로 진단한 후 위장 관련 증상에 관한 치료약물을 처방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경 우리나라의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환자가 38명이 발생하여 이전보다 급증하였고,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2003. 8.경 뇌수막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레터를 발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염의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저하, 혼미, 외안구근 마비,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인질환 및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세균성 뇌막염 혹은 뇌염이나 결핵성 뇌막염 혹은 뇌염, 바이러스성 뇌염 중 헤르페스성 뇌염과 같은 경우 환자가 두통과 오심, 구토, 고열만 호소하기도 하며, 뇌염의 초기 임상증상은 호흡기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힘들고, 의식의 변화, 이상한 행동, 경련발작 등이주의하여 관찰해야할 신경학적 증상인데, 원고가 2003. 7. 11. 7:50경 피고 1의원을 내원할 무렵 발열이나 의식의 변화 등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② 뇌염은 뇌수막염과는 다른 질환으로,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특발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원고는 뇌염 또는 뇌척수염의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데, 2003.경 우리나라에 뇌염이 아닌 뇌수막염의 일종인 수막구균성 수막염 환자가 급증하였다거나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2003. 8.경 뇌수막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B에게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넘어 특별히 원고에게 뇌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까지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문진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뇌염을 감별진단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7. 11. 피고 1의원을 내원할 당시 나타난 원고의 증상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뇌염 발병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예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책임(뇌염을 감별진단할 의무, 전원시킬 의무,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 불이행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가 피고 1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뇌염 발병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의 뇌염을 감별진단할 의무나 원고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의 뇌염 발병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신체상태와 임상증상을 토대로 원고의 병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문연축증으로 진단한 후 위장 관련 증상에 관한 치료약물을 처방한 이상 피고 B에게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의 요양방법 지도와 원고의 뇌병변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3.경 우리나라의 뇌수막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3. 7. 12. 피고 2의원을 내원한 원고가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뇌염을 예견할 수 있었고, 원고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뇌염을 감별진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은 뇌염이 예견되는 경우 필요한 검사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원고를 전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3) 피고 C은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등에 관한 요양방법 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4) 피고 C은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인 트리민당의정을 원고에게 투약하여 추체외로증상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뇌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악결과 회피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5) 따라서 원고는 뇌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뇌병변의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등의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022,385,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에 대한 뇌염예견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2. 8:33경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2의원에 내원한 점, 피고 C은 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급성 기관지염, 구역 및 구토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이에 관한 치료약물로 트리민당의정4mg(하루 총 1알 2회, 복용기간 2일) 등을 처방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경 우리나라의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환자가 38명이 발생하여 이전보다 급증하였고,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2003. 8.경 뇌수막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레터를 발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염의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 저하, 혼미, 외안구근 마비,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인질환 및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세균성 뇌막염 혹은 뇌염이나 결핵성 뇌막염 혹은 뇌염, 바이러스성 뇌염 중 헤르페스성 뇌염과 같은 경우 환자가 두통과 오심, 구토, 고열만 호소하기도 하며, 뇌염의 초기 임상증상은 호흡기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힘들고, 의식의 변화, 이상한 행동, 경련발작 등이 주의하여 관찰해야할 신경학적 증상인데, 원고가 2003. 7. 12. 8:33경 피고 2의원을 내원할 무렵 의식의 변화 등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② 뇌염은 뇌수막염과는 다른 질환으로,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특발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원고는 뇌염 또는 뇌척수염의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데, 2003.경 우리나라에 뇌염이 아닌 뇌수막염의 일종인 수막구균성 수막염 환자가 급증하였다거나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2003. 8.경 뇌수막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C에게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넘어 특별히 원고에게 뇌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문진이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뇌염을 감별 진단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7. 12. 피고 2의원을 내원할 당시 나타난 원고의 증상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뇌염 발병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 C에게 이를 예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책임(뇌염을 감별진단할 의무, 전원시킬 의무,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 불이행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가 피고 2의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뇌염 발병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뇌염을 감별 진단할 의무나 원고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C이 원고의 뇌염 발병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신체상태와 임상증상을 토대로 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급성 기관지염, 구역 및 구토로 진단한 후 이에 관한 치료약물을 처방한 이상 피고 C에게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형의 요양방법 지도와 원고의 뇌병변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의 악결과회피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트리민당의정4mg(하루 총 1알 2회, 복용기간 2일)을 처방한 점, 트리민당의정 4mg은 수술 전 후의 구토,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등에 대하여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로, 유소아에서는 추체외로증상 특히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하지 않고, 14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투여가 금기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2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9세의 소아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인 트리민당의정을 처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치료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2의원을 내원하기 2일 전인 2003. 7. 10.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 및 경미한 두통의 증상이 나타났던 점, ② 트리민당의정 투약 용량은 성인에 대하여 1일 6 내지 24mg을 3회 분할 경구투여하도록 하고,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 C이 원고에게 처방한 트리민당의정은 하루 총 1알 2회이고, 원고는 피고 2의원을 내원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 D병원 응급실에 입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여된 트리민당의정 2mg은 적은 용량인 점, ③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맥페란 계열 약물의 과다투여로 인한 추체외로증상으로 판단하였는데, 맥페란 계열 약물은 피고 1의원에서 처방한 약물인 점, ④ 피고 C의 트리민당의정 처방으로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뇌염의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른데, 원고의 뇌염 또는 뇌척수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뇌염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에 기억력 장애, 기타 신경학적 장애 및 경련성 발작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파종성 헤르페스 뇌염의 경우 생존아의 20~30%가 경한 언어지연 및 운동발달 지연에서부터 강직성 팔다리 불완전마비나 심한 발달 지연 등 심한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트리민당의정을 처방하여 원고에게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났다거나 그 추체외로증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염 치료가 지연되어 원고가 뇌병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입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인 트리민당의정을 처방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뇌병변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D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3. 7. 12. 17:50경 피고 D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원고의 증상이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는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9:00경 체온이 38℃로 발열이 있었으므로,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뇌염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통한 뇌염감별진단을 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추체외로증상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
2) 피고 D병원은 원고의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 뇌염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3) 피고 D병원이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염일 가능성과 각종 검사방법 및 대처방법, 발생가능한 악결과와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뇌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뇌병변의 후유증으로 상하지의 근력저하와 강직 등의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 D병원은 원고에게 1,022,385,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 D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뇌염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2. 17:50경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을 주증상으로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원고의 체온은 36.4℃, 맥박은 124회/분, 호흡은 28회/분이었던 점, 피고 D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 2ℓ/분을 흡인하게 하고, 5% 포도당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였고,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즉시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은 2003. 7. 12. 15:00경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맥페란계열 약물을 과다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은 점, ② 원고는 2003. 7. 11. 피고 1의원으로부터 맥페란 계열 약물을 처방받은 점, ③ 땀을 흘리며 울거나,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은 추체외로증상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고, 맥페란 계열 약물의 부작용으로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졸음,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원고가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주증상인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이와 유사한 점, ④ 뇌염의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 저하, 혼미, 외안구근 마비,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인질환 및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세균성 뇌막염 혹은 뇌염이나 결핵성 뇌막염 혹은 뇌염, 바이러스성 뇌염 중 헤르페스성 뇌염과 같은 경우 환자가 두통과 오심, 구토, 고열만 호소하기도 하는데, 원고가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원고의 체온은 36.4C로 발열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7. 12.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추체외로증상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통상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증상만으로는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뇌염 발병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병원이 원고의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관찰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 뇌염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2. 19:00경 체온이 38C, 맥박이 120회/분, 호흡이 30회/분으로 발열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2003. 7. 12. 피고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추체외로증상으로 판단한 것에 진단상의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아에게 맥페란 계약 약물의 과다투여로 추체외로증상이 나타난 경우 일단 관찰하고 수액요법을 실시하며 증상이 심하면 바리움 등의 약을 투여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D병원 의료진은 2003. 7. 12. 19:10경 원고에게 해열제인 범피린 1.16cc를 정맥주사하였고, 항생제인오구멘틴을 8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하였으며, 원고가 2003. 7. 12. 22:30경 경련 증상은 아니나 손을 약간 떠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 D병원 의사 G이 원고에게 진정제인 바리움 1.8cc의 정맥주사를 처방하고, 산소 2ℓ/분을 흡인하게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손을 떠는 증상은 없어지고 원고가 2003. 7. 13. 7:00경까지 산소 2ℓ/분을 흡인하면서 경련 없이 잠을 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추체외로증상에 관한 치료를 한 후 원고가 발열이나 경련 등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에게 항생제 투여 등 뇌염 관련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D병원에게 원고의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관찰을 소홀히 하여 뇌염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D병원이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염일 가능성과 각종 검사방법 및 대처방법, 발생가능한 악결과와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가 피고 D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원고의 뇌염 발병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 7. 13. 7:20경침대 시트에 다량의 배뇨를 하였고, 통증감각은 있으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자, 피고 D병원 의사 G이 2003. 7. 13. 7:30경 원고를 진찰한 후 요추천차를 통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여 같은 날 7:59경 뇌척수액검사 결과 백혈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원고에 대한 뇌염치료를 실시한 점, ② 피고 D병원 의사 I는 2003. 7. 13.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병명이 뇌염으로 의심되어 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사망의 가능성 있음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가 피고 D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원고의 뇌염 발병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보호자에게 뇌염일 가능성과 각종 검사방법 및 대처방법, 발생가능한 악결과와 후유증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D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뇌염 발병을 인식한 후 뇌염치료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병명이 뇌염으로 의심되어 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사망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학
판사
정윤현
판사
윤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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