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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4]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4]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30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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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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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3002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 건

2018300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873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3069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5102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2. 19.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5. 10. 7.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성애자인데, 현재 우간다에는 양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하여 양성애자는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양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에 의하여 강간, 폭행, 살해 등을 당하고서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원고의 계모가 이를 소문냈고, 마을총회에서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원고는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에서 양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난민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4. 인정사실

 

. 우간다에서 양성애자의 상황

 

1) 우간다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육체관계를 범죄시하는 형법에 근거하여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율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 외에 동성 간 성행위가 상습범 등의 이유로 가중되는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성애 법안(The Anti-Homosexuality Law Bill)2013. 12.경 의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러한 법안은 2014. 2. 24. B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2014. 8. 1. 위 법률에 대하여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현재는 그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법무부장관은 2014. 8. 8. 반동성애법안을 재상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반동성애법을 입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 밖에 2010년에 입법화된 반포르노법, 통신감청법, 2009년 의회에 상정된 HIVAIDS 통제법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2) 우간다에서 양성애 또는 동성애 행위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처벌에까지 이른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이는 우간다 경찰이 성소수자들을 양성애를 이유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아래와 같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우간다의 성소수자들이 국가와 사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많은 개별적 보고들이 있다.

 

UN 난민기구 우간다지부는 2013. 6. 덴마크 이민국 난민위원회 조사단에 우간다 국가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침해 행위와 경향을 유형화하여 보고하였고, 그중에는 지역장로회(LC)로부터의 퇴거명령 사례, 경찰에 의한 불법체포 사례(일부 경찰들이 반동성애법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알고 체포하거나 경찰이 금전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체포하기도 함), 성소수자들에 대한 보건소 의료지원 거부 사례, 여러 성소수자 단체들의 사무실 침입 사례, 성소수자들의 집회가 방해 또는 금지되고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헌법 시민사회연대(CSCHRCL), 인권인식 제고증진 포럼(HRAPF), 우간다성소수자 협회(SMUG) 등의 201410'성별 결정,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관한 우간다 보고서'에는 우간다의 성소수자들이 마을총회(LC1)에 소환되어 추방명령을 받은 사례, 마을총회로부터 퇴거명령 서신을 송달받은 사례들이 기재되어 있다.

 

PEW 연구소의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간다에는 반동성애 감정이 만연하여 우간다인의 96%가 동성애를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Reuter) 통신은 2014. 2. 25. '미국식 복음주의 기독교가 세를 불리고 있는 우간다에서는 동성애 혐오가 널리 퍼져있다. 동성애자들은 빈번히 학대 및 폭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인권운동가들은 레즈비언들이 교정 강간을 당하는 사례들을 보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Human Rights Watch''World Report 2015'의 우간다 편에서, 경찰이 2014. 4. 3. 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진료소와 의료연구시설인 'Makerere University Walter Reed Project'를 급습하여 위 기관들에 대하여 비윤리적인 연구와 '성소수자모집 혐의'를 적용하였고, 2014. 7. 9. 우간다 고등법원은 2012LGBT1) 인권 워크숍을 강제로 종료한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며 해당 행사의 참여자들이 동성애를 홍보하고 선동하였다고 판결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2016. 7. 12.에는 우간다에서 동성애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항문검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015년 우간다 NGO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간다 경찰은 성수자의 권리 침해의 선봉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사인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침해 건수가 국가에 의한 것보다 개수가 많으나, 경찰은 아직도 국가 측 행위자의 침해 중 대부분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 측 행위자에 의한 침해사례 78건 중 64, 82%는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15 우간다 인권 상황 보고서'에도 '우간다에서 동성애행위는 불법이며, 종신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LGBT들은 차별, 법적 제한, 폭력, 협박 등을 경험한다'라고 일반적인 정황을 기술하면서, 경찰이 2015. 1. 15. 서부 C 지역의 HIV/AIDS 검사 진료소 수립을 도운 9명의 남성을 기소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우간다 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Sexual Minorities Uganda'2016. 4. 22. 20145월부터 201512월까지 이루어진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사례 264건을 모아 발간하였다.

 

영국 신문 '가디언(Guardian)'2016. 8. 5. 우간다 경찰이 전날 밤 수도에서 있었던 게이 프라이드 행사를 강제로 해산하고 약 2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하였다.

 

4) 영국의 항소법원은 2009. 11. 18. 우간다 국적의 동성애자 D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에서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행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동성애자가 일자리를 잃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제한된 증거만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체포나 박해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이후 발행된 영국 내무부 난민인정지침은 D 사건에 관하여 '현재의 국가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본 판례에 의존해서는 안 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영국고등법원2)SB (Uganda) vs.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사건에서 직접 D 사건의 항소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 판결은 우간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집행되지 않는 법률에 국한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 정체성 때문에 우간다의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반대에 좀 더 적극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원고의 진술 내용

 

1) 원고는 2015. 9.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은 양성애자이다.

 

출생지이자 고향집인 E3)에서 살다가 16살 때 동갑의 여자 사촌인 F에게 끌려서 관계를 가진 뒤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4) 그녀와는 18세까지 만났고, 이후에는 그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만나지 못했다. 난민신청 시에는 본인의 삶에 사건이 많아 다 기재할 수 없어서 그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캄팔라 소재 Islamic Universities in Uganda Females' Campus에서 수학하던 중 2009. 12. G이라는 성소수자 단체에 가입하여 4년 동안 활동하였다. 사회단체가 아니라 작은 친목단체로 회원 수는 약 20명이었고, 대표는 H이다. 2012년 위 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대학원 학위를 받았으며, 법률회사에서 보조로 일한 경력이 있다.

 

우간다에서 사귄 동성 연인은 FI이다.

 

I와는 2009년부터 6년 동안 사귀었다. 그녀는 같은 대학교 동급생이었고 같은 과정을 듣고 같은 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했다. 2010년 대학교 1학년 2학기때 함께 레즈비언 영화를 보다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본인도 F에 대하여 털어놓고 동성 연인으로 발전하였다. 2013. 11. 26. E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고, 이후로는 Lwanyonyi 경찰서 소속 경찰이 본인을 쫓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키가 작고 피부색은 본인과 같고 눈이 작고 가슴이 크다. 그녀와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적은 없다. 그녀와 찍은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는 그녀의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간다 경찰이 본인을 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정을 닫고 한국에서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

 

E의 본인 집에서 I를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본 본인의 계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3. 11. 28. 지역 의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본인을 소환하였지만 이에 불참하고 MukonoJ의 할머니 집에 나흘 동안 숨어 있다가 2013. 12. 2. 동성애에 대해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Lwanyonyi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경찰에 체포된 뒤 1주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2013. 12. 9. H의 부탁을 받은 여행사 직원이 보석금을 내줘서 석방되었다. 석방된 뒤에는 2013. 12. 9.부터 2014. 2. 17.까지 Mityana District, K에서 혼자 지냈다.

 

대한민국에 어학연수(D-4) 사증을 받아 입국한 것은 여행사가 그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이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자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남성과도 사귄 적이 있고 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만, 남성에게는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2014. 7. LM이라는 양성애자 클럽에서 N라는 한국 여성을 만나 사귄 적이 있다. 본인이 그녀의 번호를 지워서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없고, 그녀도 본인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카톡에서 그녀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다.

 

2015. 1. 한국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가입하였고, 3번 방문하였다.

 

이 단체가 2015. 7. 28. 시청에서 개최한 게이 퍼레이드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단체 회원 중 O와 연락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간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귀국시 정부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 두렵다.

 

2) 1심법원에서의 원고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6살 때 사촌인 F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여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양성애라는 것은 본인에게 생소한 단어였고 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여성에게 끌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혼란스럽지 않으나, 자국에서 양성애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다는 점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2008년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 초반에 만난 H의 소개로 G에 가입하였다.

 

대학 때 처음으로 I와 동성 간 성관계를 맺었다. 난민면접 당시에는 여성에게 끌린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F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다. F와는 성관계까지 가진 것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스킨십을 가졌다.5)

 

대학교에 다닐 동안은 I와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쉬웠는데 학교 졸업 후에는 법률회사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E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I를 만났다. 2013. 9. 교회 장로로부터 I와 동성애 관계가 아니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고, 그즈음 마을 사람들이 본인을 전과 다르게 무시하고 이상하게 대우했으며, 본인의 친척들은 본인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하였다. 본인의 계모가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2013. 11. 28. 마을위원회로부터 마을총회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본인과 본인의 친구가 동성애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하서 물어보았다. 본인은 마을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울 수 있거나 마을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J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J에 있는 할머니 집에 기거하면 본인을 찾기가 쉬우므로 밤 11시쯤 모두가 잠든 밤에 할머니 집으로 가서 조카로부터 음식만 얻어왔다. 면접 시 할머니 집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인터뷰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밤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때리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어 감옥에 가둬졌다. 경찰관은 본인에게 왜 양성애 관계를 맺느냐고 물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얘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아마 남자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였으며, 다음 날 다른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관에 손에 총을 쥐고 '너를 죽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동성 관계를 맺는 사람을 누가 신경 쓰겠느냐'라고 겁을 줘서 너무 무서웠다. 체포 당시 얼굴을 맞아서 이가 빠지고 볼이 퉁퉁부어서 조사를 받는 동안 매우 아팠다.

 

원고는 체포 당시 자신을 숨겨주었던 친구에게 H의 연락처를 주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H와 연락이 되었고, H가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에게 에이전트를 보내주었고 보석금을 내주었다. 보석금과 에이전트 비용은 H가 냈고, H는 본인이 석방되었을 때 전화를 하여 '내가 다 내지는 않았다. 나와 나의 친구들이 함께 돈을 냈다'고 말하였다.

 

본인이 잇몸이 썩고 얼굴이 퉁퉁 붓는 등 아프고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13. 12. 9.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당시 경찰로부터 2013. 12. 16.까지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석방된 이후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밋야나'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2014. 2. 19.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거기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며 숨어 지냈다.

 

한국의 병원에서 다친 이를 치료받았고 거기서 진료와 관련된 카드를 받았다. 본인은 한국에 입국 후 인터넷으로 LGBT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하였다. 유투브에서 LGBT 카운슬링 비디오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P의 소개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원고의 양성애자로서의 활동내역과 심신상태

 

1) 원고는 2015. 3.'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문의전화를 하여 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직접 방문을 통해 2015. 8. 7. 위 단체에 가입하여 2015년 가을 회원 행사와 송년회에 참석하는 등 회원으로서 활동을 이어왔다. 원고는 이 단체를 통하여 미국인 Q,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R를 만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년 말경 평택의 성인용품가게에서 '스트랩 온(Strap-on, 레즈비언용 팬티)'을 구매하면서 동성애자 우간다 여성인 S를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났다.

 

3) 심리상담가 T2017. 1. 10.부터 2017. 4. 19.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Beck Anxiety Inventory(벡의 불안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벡의 우울척도)'를 실행한 결과, 우울감은 중증 정도, 불안 척도는 41(36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 개입 필요)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의 이유로 자신의 국가, 가족, 직업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 그로 인해 자신이 겪고 있는 한국에서의 삶,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수면의 어려움, 섭식의 어려움,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였다.

 

4) U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는 2017. 1. 3.부터 2017. 10. 24.까지 원고를 정기적으로 치료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치료 중 담당 의사에게 동성애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담당 의사는 2017. 5. 2. 원고를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의증', '정신병적장애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위 의사는 2018. 6. 18. 원고를 다시 면담하고 환청 및 우울감 등 기존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서 본국에서 받은 위협 및 타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위 증상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 원고의 상태를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의증', '정신병적장애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9, 11, 20, 29 내지 43, 45 내지 50, 6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가 난민인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난민법 제1, 2조 제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고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3930 판결 등 참조).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에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56080 판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3930 판결 참조).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 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2. 4. 26. 선고 201027488 판결).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우간다의 동성애 관련 상황, 갑 제41, 42, 44, 50, 52, 55, 56, 59, 60, 6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양성애자라는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양성애 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난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양성애자이고 현재 우간다에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한데,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총회로부터 소환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우간다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장사실은 앞서 인정한 우간다 양성애자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그 발생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2) 원고의 진술내용이 그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불일치라고 하는 것도 처음으로 동성 연인과 관계를 가진 시기와 그 상대방,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피신한 J에서 구체적 거주한 장소(할머니 집인지 친구 집인지), 경찰에서 당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난민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원고가 당한 폭행 등의 피해사실과 이로 인하여 젊은 여성인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처음 방문한 낯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난민면접 상황, 난민면접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놓인 원고가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나 여성 연인과의 성관계 경험, 성폭행 피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 사이의 언어감각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진술내용의 불일치가 난민면접 당시의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한 것이라거나 당시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6),7) 또한 원고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마을총회에 소환되고 경찰에 체포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모순이 없는바, 전체적으로 원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우간다의 지역의회 소환장(을 제5호증)과 보석 관련 서류(을 제6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신(을 제7호증)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들이 있어 위 회신을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난민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보석 관련 서류(RELEASE ON BOND, 을 제6호증)Lwanyonyi Police Post에서 발행한 것으로 CRB 문서번호가 적혀 있고 발행자의 스탬프가 문서 하단 오른편에 찍혀 있다. 우간다 언론 기사와 그에 첨부된 보석허가서(갑 제59, 60호증)에 의하면 파출소(Police Post)에서도 CRB 문서번호를 사용하는 사례나 보석허가서의 오른쪽 하단에 사인과 스탬프가 찍혀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문서의 양식과 기재 형식이 원고가 제출한 보석 관련 서류와 일치한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Lwanyonyi 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H가 여행사 직원을 통해 2백만 실링의 보석금을 지불해 주어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심법원 원고 본인신문에서는 "J에서 자신을 숨겨주었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H에게 도움을 청하여 H가 에에전트와 연락해 보석금과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하여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보석 관련 서류(을 제6호증) 상단에 기재된 원고의 보석금의 액수와 일치하고, 황송 후 당심에서 제출된 V의 진술서(갑 제56호증)에 기재된 '원고가 체포 당일 Lwanyonyi Police로 끌려갔고 자신이 이틀 후 Police에 찾아가 원고를 면회하고 원고로부터 자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고 및 V의 진술과 함께 Lwanyonyi Police Post 전경을 촬영한 사진(갑 제55호증)Lwanyonyi Police Post의 실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보석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143PCA 조항은 동성애에 관한 규정(145PCA)이 아니고 낙태 관련 규정이기는 하나, 이는 작성자의 오기일 수도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간다 경찰이 성소수자들을 양성애를 이유로 기소하기보다는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신(을 제7호증)은 보석 관련 서류 하단에 적힌 보석금 2,500,000실링을 문서발급비용 2,500실링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위 회신에는 LC1이 한국의 통장과 같은 직위로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발급하거나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마을총회(LC1)에게 그러한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상 성소수자들이 우간다 마을총회(LC1)에 소환되어 추방명령을 받거나 마을총회로부터 퇴거명령 서신을 송달받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W가 작성한 '무코노 디스트릭트 나마 서브 카운티 X 마을8) E에서 있었던 동성애 행위에 관한 보고'(갑 제41호증)9)에는 X의 지도자인 Y"2013년 원고의 주도로 젊은 소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원고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고 주민들이 나서서 소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LC1 집행위원회에서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는데, 소녀들이 총회를 기피했다. 우리는 그들의 소재를 찾아경찰이 인계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교구의 다른 지도자들도 관련된 소녀들이 추방되었다는 등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해 사건을 맡은 담당경찰관은 해당 소녀가 보석허가를 받아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X 의장 Y2016. 1. 12.자 서신(갑 제42호증)에도 '원고와 그녀의 동료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여 LC1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듣지 않아 마을위원회는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제출한 우간다의 지역의회 소환장(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이나 마을의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원고를 소환하고 협박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 일치한다.

 

4) 원고는 대한민국 사증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자신을 숨겨줬던 친구에게 H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가 에이전트에 연락하여 원고에게 에이전트를 보내주었으며, H의 부탁을 받은 에이전트 직원이 보석금을 내주어 석방된 뒤 밋야나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에이전트가 정해주는 대로 어학연수(D-4)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원고 대신 H에게 연락을 해주었던 V의 진술서(갑 제56호증) 내용과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H는 경찰로부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원고가 우간다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경 노르웨이의 친척집으로 피신한 뒤 2017년이 되어서야 우간다로 귀국하였고 2017. 7. 31. 자택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H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그녀와 연락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납득된다.

 

5) 신빙성과 개연성이 인정되는 원고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W가 작성한 '무코노 디스트릭트 나마 서브 카운티 X 마을 E에서 있었던 동성애 행위에 관한 보고' X 마을 의장 서신(갑 제41, 42호증), V의 진술서(갑 제56호증), 지역의회 소환장(을 제5호증), 보석 관련 서류(을 제6호증), z의 진술서(갑 제52호증)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원고가 양성애자라는 사실 및 그로 인해 우간다에서 마을총회의 소환을 받고 경찰에 체포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1심법원 원고 본인신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 AA진료크리닉에서 2014. 3., 2014. 4. 20., 2014. 6. 8. 세 차례에 걸쳐 진료받았다는 확인이 기재된 카드(갑 제40호증)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박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6) 원고는 난민면접조사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1심에서 2016. 8. 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경찰관이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16. 9. 8. 실시한 원고 본인신문에서는 '체포 당시 얼굴을 맞아서 이가 빠지고 볼이 퉁퉁 부었다. 경찰관이 성폭행하였으며, 다른 경찰관은 손에 총을 쥔 채 너를 죽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겁을 줘서 무서웠다. 우간다에서 폭행을 당한 후 대한민국에 와서 이빨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 · 구금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이나 폭행 또는 성폭행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폭행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주민들의 협박과 경찰의 체포, 폭력 등의 박해를 겪다가 난민신청을 하기에 이른 젊은 여성인 원고가 낯선 국가에서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면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한 데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겪은 폭력 또는 성폭력의 상세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제1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비로소 경찰의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 진술이 허위 · 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우간다에서의 양성애자 상황에 의하면, 우간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여 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성소수자들이 범죄와 비인권적 행위와 각종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안정되게 생활할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거의 박해사실이 인정되고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우간다에서의 위협에 대한 원고의 두려움,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1) LGBTI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Queer의 약자로서 각종 성소수자들을 종합하여 일컫는 표현이고, LGBT는 이 중 앞의 4가지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 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Administrative Court

 

3) Uganda, Central Region, Mukono District, Lwanyonyi, E

 

4) 난민면접조서에는 "신청인은 양성애자라는 것을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되었나요?"라는질문에 "16살 때부터입니다. 아는 여자 친구에게 너무 끌려서 관계를 가진 뒤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인 F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소송수행자): 원고는 대학교때 처음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난민면접조서를 볼 때 사촌 F에게 너무 끌려서 관계를 가진 뒤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어느 진술이정확한 것인가요?(원고): 둘 다 맞습니다. 면접 때 그 면접관이 저에게 물어본 것은 처음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그래서 16살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음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것은 대학교 때입니다.: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에 질문에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입으로 직접 사촌과 성관계를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만약 F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고모가 왜 관계를 의심하였나요?: 저는 F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자백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그와 유사한 스킨십은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6) 예를 들어 '처음으로 동성 연인과 관계를 가진 시기와 그 상대방'에 관한 진술 불일치에 관하여 보면,원고는 제1심 원고본인신문에서 난민면접 당시 F에 대하여 대답한 것은 여성에게 끌린다는 것을 처음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지 직접 원고의 입으로 사촌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리나라와 우간다 사이의 언어감각의 차이, 동성애에서"관계"라는 말이 갖는 다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난민면접조서에 원고가 "F와 관계를 가졌다"라고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당시 원고가 조사관에게 F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원고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피신한 장소가 J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그 마을에서 숨어 있던 집이 할머니 집인지 친구 집인지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로서는 당시할머니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므로 난민면접 당시 자신을 숨겨준 친구의 안위를 염려하여 할머니집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 불일치가 납득하기 어려운것만도 아니다.

 

8) 위 보고서에는 행정적 결정에 따라 원고가 거주하던 마을 E는 더 이상 독립적인 마을이 아니고 현재X 관할에 있으며, X의 지도자는 Y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위 보고서에는 작성자인 W가 우간다의 Kampala Distict, Kawempe Division, Wandegeya 소속으로2016. 11. 29.부터 2016. 12. 1.까지 사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작성자가 어떤 지위와 목적에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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