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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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82]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작성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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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82]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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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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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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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6.6.1.(11),1526]
판시사항
[1]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할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2]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의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원고,피상고인
유영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1. 17. 선고 94나17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들이 소외 망 유은영을 전신마취시켜 이 사건 미골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또는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점 및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 등의 기본검사만을 하고 할로테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하였어야 할 위 유은영의 병력 등에 대하여는 사전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수술실에서 문진을 하고서 바로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서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마취제인 할로테인은 1956년경부터 임상에서 환자에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1963년경부터 10,000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수술 후 황달, 전격성 간염, 간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발생 빈도가 크지는 아니하지만, 일단 전격성 간염이나 간괴사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사망률이 50-100%에 이른다는 것이고, 소외 망 유은영은 실제로 위 마취제를 사용한 결과 전격성 간염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위험의 정도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위 마취제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을 위 유은영과 그 부모인 원고 유영태, 최구만 등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할로테인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의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유은영은 대학입학시험을 준비중인 고교 3년생으로서 판시 미골통 이외에는 다른 병이 없이 건강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도 스스로 걸어서 갈 정도의 상태이었고, 위 미골통은 그 자체로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질환이 아니며, 위 유은영의 이모인 소외 망 최일순이 피고들로부터 할로테인 마취제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고열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직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유은영이나 그 부모인 원고 유영태, 최구만에게 위 미골절제술이 불가피한 수술이었는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로테인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유은영이나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위 마취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설명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유은영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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