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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79]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79]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변론종결

2016. 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34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9,920,748원, 환송 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및 환송 전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및 환송 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6,344,052원, 환송전 원고 2에게 80,000,000원, 환송 전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환송 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및 환송 전 원고들을 상대로 각 상고한 결과(환송 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송 전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파기환송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4. 3. 23.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및 수회에 걸친 경막외 신경 차단술 시행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3년 7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같은 해 8. 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각종 검사 결과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2004. 2. 2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이하 ‘통증클리닉’이라 한다)에서 척추신경근 차단술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는 같은 해 3. 2. 통증클리닉에서 시행한 MRI검사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신경전도검사 결과 경추 제5번 좌측 신경근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 마취과 전문의 소외 2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 차단술(C-ESI; Cervical-Epidural Steroid Injection)을 시술받았다.

4)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4. 3. 9. 재차 전항 기재와 같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고, 같은 달 16. 좌측 견갑상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 경위 및 호흡곤란 증상의 발생 등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4. 3. 23. 14:10경 통증클리닉에서 경추 제5번의 신경근 차단술(C5-root block)을 시행하였는데, 우선 조영제 0.5㎖를 주입하여 X선 투시상 신경근의 해부학적 모양과 양상 등을 확인하면서 바늘을 추간공의 후방 아래쪽 횡돌기 홈통을 목표로 삽입한 후 스테로이드제(triamcinolon 20mg)와 국소마취제(lidocaine 1cc)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 위 약제를 천천히 주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2) 그런데 약제 주입 후 수 분 뒤 원고에게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 완전 척수 마취 내지 경막외 마취(total spinal or epidural anesthesia)의 증세가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20경 앰부배깅(ambu-bagging)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원고를 회복실로 이동시켰는데,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5~98%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기도유지기 삽입 및 구강흡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16:35경 의사 소외 2를 호출하였고, 16:55경 LMA튜브를 삽입하여 인공호흡기 작동을 시작하였으며, 17:08경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LMA튜브를 발관한 후 기관내 삽관으로 전환하였다.

4)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의사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자가 호흡을 다시 시작하였고, 19:2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라.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은 호흡곤란 증상 및 목 부위 이하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으며, 시술 당일인 2004. 3. 23. 19:15경 시행한 CT검사 결과 뇌 연수부터 경추 제3번까지 광범위한 척수경색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같은 달 31. 시행한 경부 MRI검사 결과상으로도 연수와 경수, 흉수에 이르기까지 확산성 부종이 관찰되어 척수경색 소견이 재차 확인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의식은 호전되었으나 현재까지 경추 제3번 이하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되었고, 입을 움직여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마비 등의 증상은 고정되어 향후 치료에 의해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자주 폐렴 및 호흡부전 증상을 보였으며 하루 두 차례 기계를 이용하여 기침을 시키고, 하루 백여 차례 기계를 이용하여 침을 흡입하고 있으며, 기관절개술, 위루설치술 및 방광루설치술 등을 받았으나 배변과 배뇨를 수의로 조절할 수 없는 등 사지와 몸통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가 파열됨으로써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고, 그 결과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요통 및 신경 증상이 나타난 기간이 짧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며, 그와 같은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경막외 신경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등의 주사요법 또는 고주파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마비 증상을 동반하면 수술적 감압술이 필요하다.

3) 경막외 신경 차단술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의 바깥쪽(경막외강)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으로서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데, 소염효과를 위하여 국소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제를 주입하기도 한다[이 경우를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법(ESI ; Epidural Steroid Injection)이라고도 한다)].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저혈압, 경막 천자, 신경 손상, 경막외 혈종, 농양, 중독 증상 등이다.

4) 신경근 차단술

가) 정의 : 뇌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조직이 각 디스크 부위에서 줄기로 나뉘는 부분을 신경근(root)이라고 한다. 신경근 차단술(nerve root block)이란 X선 투시 하에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근에 직접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을 주사하여 통증을 줄이는 시술을 말한다. 임상소견이나 척수 조영, 경막외 조영 등을 통해 병변부를 결정하고 이어 X선 투시 하에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목적한 신경근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나) 경부 신경근 차단술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 전방, 측방 및 후방의 3개 주입 경로가 있으며 보통 측방으로 많이 한다. X선 투시 하에 환자를 앙와위(배와 가슴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움)로 하고 어깨 부위로 얕은 베개를 집어넣는다. 유양돌기와 경추 제6번 횡돌기의 끝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유양돌기의 끝으로부터 1.5㎝ 하방, 위 선으로부터 0.5㎝ 전방에 경추 횡돌기의 끝을 만져 작도한다. 경추 제6번 이하는 위 선을 연장해서 그것의 약간 후방부를 똑같이 1.5㎝씩 작도한다. 이 부위의 국소마취 후 X선 투시 하에서 블록 침을 직각으로 주입하여 차단을 시행한다. X선 투시 하에 목적으로 하는 추간공을 보아가면서 추간공 하연(갈비뼈 밑)에 바늘을 전진시키면 쉽게 신경근에 닿는다. 이어서 바늘을 고정한 채 조영제를 넣고 신경근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 약제를 주입한다. 시술 과정에 따른 지각 이상, 근력 저하, 지각 저하는 통상 30~120분 안에 거의 원래대로 돌아온다.

다) 합병증 : 추골동맥의 천자에 의한 출혈 또는 혈관 내 주입(출혈이 심하면 혈종으로 되고 기관을 압박하는 수가 있다. 혈관 내에 국소마취제가 주입되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시 인공호흡과 항경련제를 투여한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감염(농양), 경막외 지방종증, 신경마비(사지마비, 호흡마비, 의식소실 등),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 시술재료(주사침, 소독제, 수술 장갑)에 대한 부작용 등이 있다.

라) 기대효과 :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결정을 위한 진단적 유용성이 높고 방사통 및 요통 등의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치료수단으로서 추간판 헤르니아, 척추관 협착증 등 신경근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에 유효하다.

5) 척수경색 및 발병원인

척수경색(spinal cord infarction)이란 척수의 혈류가 막혀 그 일대의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을 통칭하며, 기존의 동맥질환, 저혈압, 심혈관 수술, 색전증, 심장마비, 감염, 임신, 종양 및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

이 사건 시술과 같이 신경근 차단술 도중 혈류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 바늘이나 약제에 의하여 자극을 받아 동맥경련이나 혈전증을 일으키는 경우, ② 아드레날린을 투여할 경우 약제에 의한 혈관 수축 발생, ③ 혈관이나 경막 내로의 약제 주입, ④ 시술 중 혈압 강하 등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중 “원고들”, “원고”, “위 원고”라고 칭한 부분을 모두 “원고”로 고치고, 제3의 마.항 ‘책임의 제한’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8년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나타났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3년 8월 및 2004년 4월경에야 피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6-7번 추간판부분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의 소견이 확인되자 그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되었던 점, 척추신경근 차단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나 신경근 동맥 자극 등으로 불가피하게 척수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만 돌릴 수 없는 점, 환자의 상태는 치료 도중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설사 의료인이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직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자 그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처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정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최종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52. 7. 26.생 남자

나) 사고 당시 연령 : 51세 7월 6일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완전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 합병증의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기대여명이 단축된다고 보고 있는 점, 50대 완전사지마비 환자의 기대여명을 9년 정도로 추정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는 1980년대의 의학수준에 따른 것인 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년이 훨씬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19. 3. 23.까지 생존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직업 및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1세의 정신과 전문의로 2001. 3.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소외 3과 공동으로(원고의 지분율 50%) ○○신경정신과 의원을 운영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인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인 2017. 7. 25.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참조).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소외 3과 ○○신경정신과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에는 위 의원의 사업소득금액을 126,986,766원(= 총수입금액 417,177,015원 - 필요경비 290,190,249원)으로 계산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을 37,066,372원(= 총수입금액 113,052,295 - 필요경비 75,985,923원)으로 계산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신고에 따라 원고의 위 의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을 2003년 1월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월인 2004년 3월까지 원고의 실제 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의 월 소득은 10,936,875원{= (126,986,766원 + 37,066,372원) ÷ 15개월)}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년도 ○○신경정신과 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원고의 수입금액은 113,052,295원이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사고 발생 월까지의 월 평균 수입은 37,684,098원(= 113,052,295원 × 1/3)이고, 위 의원의 월 평균 비용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년도 총 비용액에 비추어 17,030,619원(= 408,734,856원 × 1/12 × 1/2)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2004년 월 평균 20,653,479원(= 37,684,098원 - 17,030,619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①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 기본경비 등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인데(소득세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141조), 이와 별도로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0조)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제출된 수입금액 내지 기본경비는 일응의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아닌 점, ② 위 의원의 2004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기본경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2003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기본경비를 2004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도 없는 점, ③ 일실수입 추계시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참조)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이 결정한 2004년도 기준 신경정신과의원(코드번호 : 851203)의 단순경비율은 73.9%에 이르는 반면 위 의원의 2003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49%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 9,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20,653,479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17. 7. 26.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매월 10,936,875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경추 제3번 이하 완전사지마비 상태로서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 Ⅲ-D-(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최소한 23%이므로 위와 같은 기왕증의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고, 2003년 7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같은 해 8. 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2004. 3. 2. 피고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이 확인되어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등 질환이 전신마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하였다거나 위 질환에 의한 기왕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전신마비 등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의 금천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 소득(원)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일실수입(원)
2004-3-23 2017-7-26 10,936,875 100% 160 122.3983 0 0.0000 160 122.3983 1,338,654,907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비율 : 80%

2) 계산 : 1,070,923,925원(= 1,338,654,907원 × 80%)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2009. 6. 24.까지 피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726,532,888원의 채권으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일인 2004. 3. 23.부터 2009. 6. 24.까지 치료를 받은 데 대한 치료비 중 환자부담총액이 726,550,028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62,660,155원 + 비급여 부분 663,889,873원)인데 원고가 그중 17,14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6,532,88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비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 해야 할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301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원고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위 치료비 미지급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923,925원(= 재산상 손해 1,070,923,925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3,576,696원(= 재산상 손해 973,576,696원 + 위자료 3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재산상 손해금 97,347,229원(= 당심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해 1,070,923,925원 - 제1심에서 인용한 973,576,696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민기 
 
판사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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