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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65]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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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65]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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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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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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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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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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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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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판결 [손해배상()]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외 1)

피 고

피고 1 의료법인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변론종결

2004. 5.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0.부터 2004.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49,076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0.부터 2004.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료법인 강릉고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신분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1 의료법인(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자, 피고 2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이다.

 

. 원고의 치료경위 및 결과

 

(1) 원고는 1998. 7. 18. 22: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피고 2로부터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1998. 7. 19. 13:00경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나사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2) 위 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인 고관절에 열이 심하게 나고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자, 피고 2는 위 수술부위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X-선 검사를 하였으나 방사선 사진 상 뼈의 정복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8. 11. 19. 위 수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릉 사천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X-선 및 골주사(Bone Scan)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뼈가 잘 붙지 않아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위 사실을 피고 2에게 고지한 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위 퇴원 당시 피고 2는 원고로 하여금 소아정형외과 학회장인 서울 강남성모병원의 소외 1로부터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원고에게 무혈성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병실 부족으로 입원을 거절당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1998. 11. 20. 서울중앙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소외 2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고관절 후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및 이에 따른 연골용해증으로 연골이 85% 이상 손상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던 중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마무리하자는 피고 2의 권유로 1998. 12. 10. 서울 중앙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피고병원에 재입원,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원고가 원하는대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자 1999. 4. 7. 피고병원에서 다시 퇴원한 후, 같은 날 서울중앙병원에 재입원하여 1999. 4. 9. 우측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6) 한편 원고는 최초 수술 후인 1998. 7. 20.경부터 우수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1998. 7. 25.부터 1998. 8. 7.까지 석고고정을 하였으나 효과가 좋지 않아, 1998. 8. 7. 우수지에 대하여 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다시 같은 달 17.까지 석고고정을 했으며, 석고를 해체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통증이 계속되어 1998. 8. 24.부터 1998. 10. 14.까지 석고고정을 하였다.

 

(7) 위와 같은 치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및 이로 인한 운동제한과 우측 모지 중수지절 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원고에 대한 수술과정에 피고 2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대퇴골 골절 무혈성 괴사와 연골용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나사 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상의 잘못, 그 중에서도 부정확한 정복 내지는 금속 삽입시 잘못으로 대퇴경부로 주행하는 상지대 동맥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무혈성괴사의 발생이 수술의 정복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회전, 금속나사 삽입시 대퇴골수가 회전되거나 금속정이 경부 상후방에 놓이게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직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사실, 상지대동맥 손상이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수술시 상지대동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상지대동맥은 관절낭에 위치하고 경부 외부로 진행하므로 수술로서 그 자체가 손상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나사 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오를 범하여 원고에게 무혈성 괴사 및 이로 인한 연골용해증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무혈성 괴사 등의 후유증은 골절 당시의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원고에 대한 수술전·후의 치료행위에 피고 2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퇴골 경부 골절 환자의 경우 외상으로 인하여 대퇴골두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손상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2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 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임상관찰 등을 통하여 혈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고, 피고병원에 무혈성 괴사의 발병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의료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혈성 괴사 및 이로 인한 연골용해증의 진행이 심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59894 판결, 1999. 3. 26. 선고 9845379, 45386 판결, 2003. 6. 13. 선고 20035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9, 18, 19, 20, 을 제2호증의 2 내지 7,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퇴골 경부 골절에 따른 무혈성 괴사의 발생율은 약 30%에 이르고, 조기발견시 치료방법으로는 전기자극, 중심감압술 등이 있으나 이에 따른 재발방지율은 20%에서 90%로서 치료술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 대퇴부 경부 골절시 반드시 괴사가 오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술 후 골절 유압만을 확인하고 몇 달을 기다린 후 환자의 통증호소 등 상태에 따라 괴사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통례이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수술 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라 4차례에 걸쳐서 방사선(X-ray) 검사를 하였으나 마지막 검사인 1998. 11. 13. 검사에 이르러서야 무혈성 괴사 의증이 발견된 사실, 무혈성 괴사 유무의 검사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신체검사), 주기적 방사선(X-ray) 검사, MRI 검사, 골주사(Bone Scan) 검사 등이 있으나 조기에는 방사선 사진 상으로는 괴사 유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대퇴경부 골절 환자의 경우 무혈성 괴사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으며, 골절 후 조기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과 관절내압감압술이 일정 부분 무혈성 괴사의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될 뿐이라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의 치료행위는 수술전후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학적 입장에서 판단하여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피고에게 원고의 무혈성 괴사 조기 진단을 위하여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피고가 원고의 무혈성 괴사 진단을 지체하여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우수지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에 피고 2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우수지에 대한 수 없는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료를 태만히 하였고, 원고의 최초 통증 호소 후 10여일이 지난 후인 1998. 8.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우수지에 대하여 측부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수술도 우수지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에 대하여 하는 잘못을 저질러 원고의 우수지 탈구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우수지의 인대가 모두 굳어져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의료법인 강릉고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통증호소에 따라 1998. 7. 24. 우수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그 후 석고 부목을 착용하였고, 1998. 7. 29. 우수 무지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바 있으며, 1998. 8. 7. 무지 측부 인대 봉합술을 시행한 사실, 인대 파열시 그 정도를 파악하여 완전파열 등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면 약 3주간 석고외고정을 하고 이후 물리치료 후 재건술 여부를 결정하는 바 의학적으로 피고 2의 위 시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 원고에게는 현재 우측 모지 중수지절 관절 부분운동제한의 장애가 있으나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의료법인 강릉고려병원장의 감정일인 2003. 7. 15.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의 원고의 우수지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위 피고의 수술이 원고 우수지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에 대하여 하는 잘못을 저질러 원고의 우수지 탈구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우수지의 인대가 모두 굳어져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피고 2가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무기록상 원고는 위 수술에 대하여 동의를 해 준 기록은 있으나, 그것은 원고나 보호자가 피고 2로부터 원고를 진단한 상태, 시행하는 의료행위와 수단,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위험성, 합병증 및 후유증, 위 수술에 대한 시행방법, 부작용 및 수술 후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이 수술을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 곧 나아질 수 있다는 장담과 수술을 빨리 하라는 강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동의한 것인바,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1995. 1. 20. 선고 943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3, 5,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7. 18. 22: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2로부터 최초 진료를 받은 후, 1998. 7. 19. 13:0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관혈적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 위 수술 전 당시 원고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증인 소외 3 및 위 증인의 처 소외 4는 원고의 상태가 몹시 걱정되어 주치의인 피고 2에게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경부 부위가 골절이 되어 있으나 그밖에 별 다른 이상은 없고, 골절된 부위도 뼈에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며, 수술 후 약 6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여도 괜찮다는 설명만을 들은 후,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로부터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을 제1호증의 3)를 받아 서명을 하였으며, 위 서명 당시 원고가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원고의 상태나 시행하게 될 수술이 어떠한 수술인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 수술 후의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사실, 1998. 8. 7. 우측 척측 측부인대 재건술 시행 당시에도 위 증인이나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우수지의 상태, 곧 시행하게 될 수술이 어떠한 수술인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 수술 후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이 간호사실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을 제1호증의 8)에 서명하는 등 동의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특별히 응급을 요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도 없이 원고측에 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책임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됨으로써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8443 판결, 1996. 4. 12. 선고 955609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수술 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수술에 따른 무혈성 괴사 등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무혈성 괴사 등의 후유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2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2 및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손해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7.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인 200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동헌

 

 

 

판사

 

서동칠

 

 

 

판사

 

신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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