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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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54]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1가단12377 판결
- 작성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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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54]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1가단1237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
피고 |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
변론종결 | 2013. 4. 5. |
판결선고 | 2013. 5. 24.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2.부터 2013.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41,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울산 남구에서 척추전문병원인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0. 2. 20.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제안하여 원고는 2010. 2. 22. 피고 C로부터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0. 3. 2.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진통제 처방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같은 달 3.에도 계속 위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내과 방문을 권유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달 6. 및 13.에 이 사건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위와 같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7. E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의 MRI 등 검사결과 요추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등 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투여시에만 잠깐 염증수치가 감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 8. 16. 위 병원에서 원고의 요추 4, 5번 추간판에 대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1. 3. 2. E병원에서 ‘요추 4, 5번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현재 보존적인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1. 7. 30.경까지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 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이 배상해야할 손해에는 원고에 대한 기존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 위자료가 포함된다.
1) 의료상 과실
이 사건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의사인피고 C는 염증발생사실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 처방만을 하여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원고의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E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다시 나사못 고정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염증 등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
적절한 의료지식에 부합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치료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도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의료상 과실 여부
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일련의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함에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료의 결과를 보아 위와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허리 및 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E병원에서 원고가 수술받은 부위인 요추 4, 5번 추간판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일응 원고의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수술을시행한 피고 C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과정 및그 이후 환자의 동태를 살피는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관하여 살펴볼 때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의료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한 것이 현재의 임상수준에서 어긋난 진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 C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특별히 현재의 임상수준에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③ 본래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요통이 심해지는 환자들이 더러 있어 수술의사 입장에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바로 요통 등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만으로 척추감염을 의심하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는 힘들다.
④ 이 사건 수술 이후 통증의 호소만으로 바로 척추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C가 진통제 처방을 한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E병원에서 일단 보존적 치료로서 항생제 등 진통제 처방을 하다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수술로부터 6개월 후에야 재수술에 이르게 되었다.
⑤ 원고는 이미 2006. 4. 18.경 E병원에서 요추 4, 5번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수술 치료를 받고, 이후 2009. 11. 24.까지 위 병원을 통원하며 골다공증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병원 방문 당시에도 만성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는 허리 부위에 기왕증 내지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이 전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의사에게 바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전 척추 관련각종 수술(영상유도 추간관절 치료, 영상유도 척추 미세 신경치료, 영상유도 천장관절치료, 영상유도 흡인 및 생검, 영상유도 관절강내 치료, 추간판조영술,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척추체성형술, 보틀리늄 치료)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합병증 및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치료(시술)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한 후 원고로부터 그 서명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치료(시술)동의서에서 척추 관련 수술중 어떠한 시술인지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대한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위험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위 치료(시술)동의서에 의사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않고, 이 사건 병원 의사 중 누가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대하여 원고나 그 가족에게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수술의사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어렵고,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성별, 나이, 이 사건 수술의 성격,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겪은 신체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 E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이후의 경과 및 현재 원고의 상태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수술일인 2010. 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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