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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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47]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가합51893 판결
- 작성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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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47]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가합5189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사 건 | 2016가합51893 손해배상(기) |
원고 | 1. 박○○ 인천 남구 경인북길 2. 박●● 인천 계양구 장제로 3. 박◎◎ 파주시 교하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오동기, 송강, 김동오, 김응 |
피고 | 1. ◇◇◇의료원 대표자 의료원장 조○○ 2. 김□□ 피고들 주소 인천 동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우희창, 최영식 |
변론종결 | 2016. 4. 26. |
판결선고 | 2016. 5. 31.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에게 159,443,296원, 원고 박●●, 박◎◎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에게 448,340,013원, 원고 박●●, 박◎◎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 및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박●●, 박◎◎은 원고 박○○의 자녀들이다.
2) 피고 김□□은 피고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및 그 경과
1) 원고 박○○은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나사렛 국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13. 12. 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2013. 12. 23.경 시행된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원고 박○○은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3) 원고 박○○은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2014. 1. 14. 08:45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에 피고 김□□으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Kyphoplasty),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caudal block)(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시술을 통해 주입된 골시멘트는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내로 유입되었다.
4) 원고 박○○은 이 사건 시술 직후인 2014. 1. 14. 12:59경부터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1. 16.경 시행된 요추 삼차원 컴퓨터 단층촬영(3D CT) 검사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기포 관찰,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수막낭 압박, 요추 2-3번 압박골절, 경도의 척추협착, 요추 4-5번 양측 추간공 협착으로 척수 원추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
5) 원고 박○○은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의 장해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에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척추 압박골절이란 골다공증이나 외부의 심한 충격으로 인해 척추뼈가 정상인에 비해 주저앉거나 뼈 사이가 좁아지고 일그러져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폐경기 후 여성이나 노인 여성 등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 압박골절이 생겨 앉아서 식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더구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폐질환과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률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주사침을 이용해 뼈 속에 일종의 고형제인 시멘트를 삽입, 고통을 줄여 주는 척추 성형술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풍선척추성형술은 손상된 척추뼈 사이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은 척추 성형술과 같지만, 일그러진 뼈 사이에 주사침을 이용해 작은 풍선을 집어넣고 그 안에 시멘트를 넣는다는 점이 다르다. 위와 같은 척추 성형술의 부작용은 주입한 골시멘트가 척추뼈 밖으로 새는 시멘트 유출이라 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로의 유출은 신경뿌리나 척수 압박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박○○은 아래와 같은 피고 김□□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김□□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 병원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 박○○이 입은 손해, 원고 박●●, 박◎◎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 김□□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골시멘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시술을 함으로써 골시멘트가 유출되도록 하여 이 사건 장해를 유발하였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원고 박○○은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요통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김□□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에 대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술 후 이틀이 지난 2014. 1. 16.경에야 CT 촬영을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해를 유발하였다.
3)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에게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당일이나 늦어도 이틀 안에 퇴원이 가능하며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그 외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1)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각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술은 방사선 투시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루어지는바, 시술 중 골시멘트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술 중에 이를 알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술 직후 시행된 원고 박○○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 의하면 골시멘트 유출이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골시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 중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김□□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 박○○은 1945. 10. 29.생으로 이 사건 시술 당시 만 68세 2개월이었고, 이 사건 시술 전부터 흉·요추부의 여러 마디에 걸친 척추체 변형 및 이로 인한 후만증,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흉부12번의 압박골절이 심한 상태였다.
⑵ 원고 박○○은 이 사건 시술 직후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요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⑶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16. 08:40경 원고 박○○에 대한 CT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7:17경으로부터 CT 검사를 토대로 신경과와의 협진을 통해 척수 원추 증후군을 진단한 후 원고 박○○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나)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으로 골시멘트 유출이 있을 수 있으며, 골시멘트가 유출될 경우 척추신경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골시멘트 유출 여부는 X-ray 촬영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골시멘트 유출로 하지마비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골시멘트 제거 수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④ 원고 박○○과 같이 고령이고 다수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 박○○처럼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시술에 대한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⑤ 더욱이 골시멘트 주입이 이루어진 흉부 12번은 척수원추 부위로, 원고 박○○의 경우 다른 환자들에 비해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이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진통제를 투여(처방)하고, X-ray 촬영만을 시행하다가, 2014. 1. 16. 08:40경에 이르러서야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의 협진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박○○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 박○○이 이 사건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시술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재빨리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방법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 골시멘트 제거술 등을 시행하는 등 원고 박○○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김□□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을 하였을 뿐이고, 그동안에는 원고 박○○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X-ray 촬영만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시술 이후 경과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에게 이 사건 시술의 방법 및 예상되는 예후, 이 사건 시술에 따를 수 있는 위험으로 감염가능성, 신경손상 및 신경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및 원고 박○○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서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골시멘트가 신경쪽으로 일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게 마비가 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에 따른 골시멘트 유출과 이 사건 장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로의 시멘트 유출은 신경뿌리나 척수 압박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점, ② 원고 박○○의 경우 이 사건 시술 후 척추강 내로 시멘트 유출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③ 원고 박○○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흉·요추부의 기왕증, 골다공증 외에 배뇨·배년 장애, 신경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없었던 점, ④ 원고 박○○에게 이 사건 시술 후 이틀 만에 배뇨·배변 장애 및 하지마비의 증상이 나타난 점, ⑤ 골시멘트 유출로 하지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 타난 경우, 조기에 골시멘트를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증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원고 박○○의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장해가 피고들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에게는 원고 박○○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술 부작용 증상을 관찰하여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원고 박○○의 이 사건 장해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박○○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이미 심한 요통 등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 등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② 원고 박○○은 이 사건 시술 당시 68세로 고령이었으며, 흉·요추부의 여러 마디에 걸친 척추체 변형,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고 박○○의 개인적 소인이 원고 박○○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박○○에 대하여 배뇨·배변 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 협진하는 등 원고 박○○의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박○○에 대한 기초사실
1)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1945. 10. 29.생
2) 연령: 2014. 1. 14. 당시(이 사건 시술 당시) 68세 2개월 16일
3) 기대여명: 2026. 10. 28.까지 12.79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병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박○○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박○○은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마비가 있고, 이로 인해 성인 1인의 주간 개호(12시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박○○은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일상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장해의 정도와 치료경과, 현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간병사나 가족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개호비용을 산정한다.
이 사건 시술일인 2014. 1. 14.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6. 10. 28.까지 1일 12시간 성인 1인의 개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7,062,894원(이하,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보조구비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박○○은 여명기간 동안 이동을 위해 단가 480,000원, 수명 5년의 휠체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4. 27.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0. 28.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구비를 이 사건 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81,427원이 된다(원고 박○○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를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구입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3) 원고 박○○의 재산상 손해 합계
498,144,321원(=개호비 497,062,894원+보조구비 1,081,427원)
4) 책임 제한 후 원고 박○○의 재산상 손해
149,443,296원(=498,144,321원×30%)
다.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박○○: 10,000,000원
나) 원고 박●●, 박◎◎: 각 3,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에게 159,443,296원, 원고 박●●, 박◎◎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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