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29]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 작성일
- 2020.04.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74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29]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03.12.10.(4),717] 확정
판시사항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른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과 발생부위의 근접성, ③ 타원인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모두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악결과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생부위가 근접하다거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였다거나, 의료행위 이전에는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2]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3] 의사의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하였다 할 것인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가 감수한 위험을 의사에게 다시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환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원고
장락창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재 외 1인)
변론종결
2003. 10.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락창에게 72,304,007원, 원고 장혜진, 장혜원에게 29,959,35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신분
원고 장락창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정영자의 남편이고, 원고 장혜진, 장혜원은 정영자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1) 정영자는 1979. 임신 후부터 호흡곤란을 느끼던 중 1983. 2.경부터 심계항진이 있어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승모판협착증과 폐고혈압이,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승모판협착증과 삼첨판폐쇄부전증이 진단되어 1983. 7.경 피고 병원에서 인공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과 삼첨판막륜성형술을 시행받았다.
(2) 정영자는 2001. 3.경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빈혈이 있어 빈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1. 8.경 다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같은 해 9.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심혈관조영술 검사상 인공판막이 노후화되어 승모판협착증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8. 흉부외과로 전원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8. 수술의 필요성과 전신마취에 의한 폐렴, 인공심폐기에 의한 뇌경색, 출혈, 감염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0. 08:50경부터 14:40경까지 정영자에 대하여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하고 흉곽에 배액관을 삽입한 후 수술부위조직을 세척한 후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정영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수술 전인 06:00경 및 수술 후 항생제인 시프로베이를 12시간마다 주사하였다(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무기록의 기재 중 2001. 9. 10.자 의사처치명령서 수술 전 처치 7항 'Cycin 200㎎ inj(Ciprofloxacin) 1bag [ivs] q 12h 6A/Y' 부분).
(5) 정영자의 체온은 2001. 9. 10. 수술 직후 저체온을 보여 따뜻한 공기를 준 후 20:30경 38.5℃, 22:00경 38.3℃까지 올랐으나 찬 팩으로 식힌 이후 회복되었고, 같은 달 11. 22:00경 소변량이 줄고 체온이 37.7 내지 38℃까지 올라 이뇨제인 라식스를 2회 주사맞은 후 시간당 소변량이 40-70㎖로 회복되었으며, 23:00경 체온이 38.6℃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영자의 체온이 2001. 9. 12. 01:20경에도 38.1℃로 나오자 01:50경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정영자의 소변량이 감소하면 신장조합액이나 라식스 등으로 교정하였으며, 9. 11. 23:15경부터 정영자의 맥박이 150회/분 정도로 발작성심실상성빈맥(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을 보인 후 계속된 간헐적인 빈맥에 대하여 아데노신 등의 약제와 전기충격요법 등으로 대증요법을 시행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2.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같은 달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는 것으로 나오자 당일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고, 같은 달 16.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8)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7.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결과 종격동에 액체가 고여 있는 소견을 확인하여 종격동염으로 진단하고 23:30부터 다음날 01:40까지 감염이 의심스러운 조직을 절제하고 베타딘으로 세척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내과에서는 흉부외과의 협진에 대하여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다가 균이 계속 배양되면 경식도 초음파를 시행하여 종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였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8. 정영자의 흉관으로 많은 양의 배액이 계속되고 심낭압전의 증상이 있어 22:00경 흉골을 열고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이후에도 정영자는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결국 다음날 22:45경 사망하였다.
다. 급성신부전(ARF, acute renal failure)
(1) 급성신부전에 의해 소변이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는 신전성(腎前性) 신부전, 신실질성(腎實質性) 신부전, 신후성(腎後性) 신부전이 있다.
(2) 신전성 신부전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의 감소로 인한 신부전으로서, 수술 후 출혈이나 배액으로 인한 혈액량의 감소나 위장관에서의 설사나 구토 등으로 인한 수분부족, 화상이나 오한, 열사 등으로 인한 피부에서의 수분소실로 인한 수분부족, 심혈관계의 부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심장압전 등에 의해 발생한다.
(3) 신실질성 신부전은 신장 자체의 부전으로 인한 신부전으로서, 급성 신장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다발성 관절염, 급성박테리아심내막염, 용혈성빈혈증후군, 간질성 신장염, 급성 악화성 감염, 신장의 혈관질환, 대동맥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한 혈류역학적으로 시작된 급성신부전과 급성 신독성신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4) 신후성 신부전은 신장에서 걸러진 소변이 신경성 기능적인 폐쇄나 신장 이후의 요도나 요로 혹은 방광 등의 협착이나 암 등에 의한 폐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라. 발작성심실상성빈맥(PSVT)
(1) 빈맥은 심장의 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빈맥의 원인이 심실 위쪽에 있는 상심실성 빈맥은 보통의 경우는 120회/분 이상으로 나타나고 PSVT에서는 대개 150-210회/분 정도로 나타난다.
(2) PSVT는 기질성 심장질환 즉 만성 심근허혈, 급성심근경색, 심근증,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등에서 잘 동반되어 나타나며, 그 외에도 약 42%에서는 정상심장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으로는 약 12%에서 발열, 패혈증, 심근염, 외상, 대사장애에서도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마. 창상감염 및 MRSA 감염
(1) 봉합사나 대체기구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실험적 감염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포도상구균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반면주1),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이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만성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비특이적인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정상인보다 감염의 감수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재수술시나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창상감염의 빈도가 증가한다.
(3) MRSA는 병원 내 감염의 주요 병원균이 되었는데, 대개 감염된 환자나 보건담당자에 의해 유입되며, 이후 감염전파의 주된 경로는 의료인의 손인데, 과거에는 MRSA에 의한 감염은 병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감염증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 자신의 피부나 코에 MRSA가 상재화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창상감염, 폐렴의 발생률이 높다.
(4) 수술 후 24시간 내에 발생하는 열의 대부분은 무기폐에 기인하고, 창상감염이나 복부 내 농양은 수술 후 5-10일이 경과해서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런 환자들도 수술 후 아주 초기에 열을 동반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발생하는 열은 일차적으로 외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균의 치료와 동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수술창상은 균이 풍부한 회음부 등을 절개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창상, 회음부 등을 절개하는 깨끗한 창상, 대장절제술 등의 약간 오염된 창상, 장천공 등으로 인한 오염된 창상으로 구분하는데, 아주 깨끗한 창상의 창상감염률은 1% 미만, 깨끗한 창상의 창상감염률은 1-2% 정도이다.
(6) 포도상구균은 감염의 대표적인 외부원인이므로, 아주 깨끗한 창상과 깨끗한 창상에서 발생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의 빈도는 수술실의 소독상태나 수술절차의 무균성에 대한 잣대로 사용된다.
(7)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경우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을 예방적 항생제 투여라 하는데,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경우는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직전, 수술시간이 긴 경우에는 수술 중에도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혈중 농도와 조직 농도를 충분히 높여 수술실공기, 수술팀피부, 환부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세균을 박멸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수술과정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정영자는 수술 전 감염의 증상이나 면역력 저하의 소견도 없었는데 수술 후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종격동에 MRSA 감염이 되었고, 창상감염의 경우 MRSA 감염은 외부에서 유입된 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정영자가 MRSA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의 과실의 추정 여부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른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과 발생부위의 근접성, ③ 타원인의 불개입성, 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모두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악결과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생부위가 근접하다거나,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였다거나, 의료행위 이전에는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3) 창상감염과 과실의 추정 여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손해가 피고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행위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측에서 그 손해가 누군가의 과실이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의 과실경합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구체적인 과실행위의 입증이 없어도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아주 깨끗한 창상과 깨끗한 창상에서 발생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의 빈도가 수술실의 소독상태나 수술절차의 무균성에 대한 잣대로 사용된다는 것은 창상감염률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무균성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아주 깨끗한 창상에 발생한 포도상구균 감염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판단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4) 설명을 듣고 동의한 부작용의 발생과 과실의 추정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하였다 할 것인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이 의료행위가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리가 없을 뿐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는 의료행위의 과정 전반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 환자가 감수한 위험을 의사에게 다시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환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5) 판단
살피건대, 정영자의 종격동염이 승모판막치환술에 기인한 점은 인정되나(다만, 만성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비특이적인'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정상인보다 감염의 감수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재수술시나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창상감염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정영자에게 면역약화의 '특이적인' 소견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창삼감염의 요인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과 창상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받고 동의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영자와 같이 수술시간이 긴 수술일수록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나. 수술 전 및 수술 중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직전 창상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며, 감염의 위험성은 수술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수술의 말기에 혈중 항생제 농도가 0에 이르면 창상감염의 빈도가 증가하므로,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수술 중에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이나 수술 중 정영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정영자에게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전에도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수술 직전인 2001. 9. 10. 06:00경 항생제인 시프로베이를 주사한 사실, 시프로베이는 12시간마다 정주하는 사실, 정영자의 수술은 같은 날 14:40경 종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치료에도 악화되는 감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생제를 통상의 용량 이상으로 증량시킬 필요성이 없으리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영자에게 적절한 감염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MRSA 감염에 대한 조치가 지체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영자에게 감염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정영자는 수술 다음날인 2001. 9. 11. 밤부터 소변량이 줄었고, 심박수가 증가하였으며 발열이 있는 등 패혈증의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영자가 2001. 9. 11. 밤부터 소변량이 줄고 심박수가 증가하였으며 발열이 있었던 사실, 패혈증이 있는 경우 ARF나 PSVT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수술 후 ARF나 PSVT의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패혈증으로 판단하고 치료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급성신부전은 신전성 신부전, 신실질성 신부전, 신후성 신부전으로 나누는데, 신전성 신부전은 수술 등 혈액량의 감소나 수분감소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고, 신실질성 신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중에는 급성박테리아심내막염이나 신전성 신부전의 악화가 있다는 사실, PSVT는 기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약 42%에서는 정상심장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으로는 약 12%에서 발열, 패혈증에서도 동반될 수 있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영자의 ARF나 PSVT에 대한 대증요법 외에도 바로 다음날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영자의 각 증상에 대하여 수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대증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한편 감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날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반코마이신의 처방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술 후 초기심내막염의 경우 코아귤라아제음성포도상구균(CN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이 33-38%로 가장 많고, 이 균주들의 70-80% 이상이 MRSA이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1. 9. 15.에 이르러서야 정영자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다.
(나) 반코마이신 투약시기상의 과실 여부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이 의심되는 즉시 반코마이신을 처방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술 후 초기심내막염 중 MRSA에 의한 것은 30%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최근 내성균의 증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 특히 MRSA는 반코마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 외에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없으므로 더욱 내성균의 발현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코마이신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MRSA에 의한 감염이 확진되기 전에 더구나 경험적 항생제 치료제제로 반코마이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공중의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가 배양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반코마이신을 처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영자의 신기능이 악화된 이후에 뒤늦게 반코마이신을 처방함으로써 정상적인 12시간마다의 투약이 아니라 72시간마다 투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이 소량을 투약하게 됨으로써 치료효과가 극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제의 효과는 투입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농도에 비례하는 것이고, 신기능이 악화된 환자에게 투약간격을 늘리는 이유는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제의 경우 시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배설능력이 떨어지므로 정상적인 투약간격을 유지하면 오히려 지나치제 높은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혈중농도의 유지를 위해 투약간격을 늘리는 것인바, 투약간격이 늘어났다고 하여 치료효과가 극감한다는 주장 자체도 이유 없다).
(3) 감염내과에 대한 협진의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정영자가 2001. 9. 11.부터 감염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같은 달 16.에서야 비로소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통상적인 의사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염내과에 의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검사로도 감염을 확진하기 어려운 때, 통상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 MRSA 등 특수한 감염으로 인하여 반코마이신 등 특수한 약물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감염내과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정영자에게 감염의 가능성만 있던 단계에서 직접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정영자의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가 배양되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면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사 감염의 의심만 있으면 무조건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염내과 의사들로서도 감염 여부와 원인균에 대한 진단이 내리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피고 병원에서도 종격동염의 진단까지 확인한 후 협진의뢰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발열이 있은 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는 2001. 9. 15.에야 비로소 나왔으며, 감염내과에 대한 협진결과도 반코마이신을 계속 투약하다가 경우에 따라 테이코플라닌으로 교체하자는 것으로서 흉부외과 의사들의 조치와 다를 바 없으므로 발열 즉시 감염내과에 협진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인과관계도 부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정영자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만오
판사
송영환
판사
노태헌
주1) 보통 100만의 살아있는 포도당구균이 정상조직내로 주입되었을 때 임상적 감염을 일으키나, 조직 내에 봉합사 한 조각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와 비슷한 병균이 100보다 적은 균수로도 심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창상 내의 이물질은 세균의 최소감염량을 1/10,000이나 그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