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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6893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6893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68937 판결 [의료비]

 

 

 

사 건

201468937 의료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병원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의 소송수계인

 

. C

 

. D

 

. E

 

2. D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2가단127145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에게,

 

(1) 피고 C28,336,800원 및 그 중 17,792,349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10,544,451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각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E18,891,200원 및 그 중 11,861,566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7,029,634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각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D는 피고 C,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D94,45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D와 연대하여 그 돈(94,456,000) 중 피고 E26,987,428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C40,481,1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함.

 

항소취지 : (원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 피고 D18,891,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D와 연대하여 그 돈(18,891,200) 중 피고 E5,397,486원 및 그 지연손해금, 피고 C8,096,22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함. (피고)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B(F, 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2009. 5. 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2. 원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G에 의하여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09. 6. 4. 새벽 무렵 망인의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9. 6. 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 12. 31. 원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E이 있고, 그 상속비율은 3/7, 2/7, 2/7이다.

 

망인은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입원료 등 진료비를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입 · 퇴원 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 D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진료계약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진료비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최고액을 특정하게 되어 있는바, 연대보증인의 채무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특정하는데 동의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보증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이 위와 같이 입원한 후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전체 진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병원과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H, G를 상대로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하여 이 사건 수술을 감행하였고, 수술 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667, 아래에서는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병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병원 등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2030422)에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병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병원 등의 책임비율을 30%로 상향시켰다. 그 후 당사자들의 상고가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015.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16,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병원은, 원고 병원의 진료채무는 하는 채무(또는 수단 채무)로서 현재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조치를 다하였으면, 설령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 E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병원에게 미납 진료비(총액 94,456,00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병원 등은 의료상 과실로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과 그 이후의 진료는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그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 원고 병원의 진료비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하여는 진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150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932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70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술의 의료상 과실 여부에 관한 관련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원고 병원 등이 CT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망인의 폐 상당 부분을 절제하는 이 사건 수술에 이른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의사로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폐렴 합병증 등의 나쁜 결과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음이 인정되었다. 다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 병원 등의 책임범위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항소심의 책임인정비율인 30%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신체기능을 회복불가능하게 손상시킨 의료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 병원 등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나머지 70%의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총액은 66,119,200(= 94,456,000× 0.7)이 되고, 이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면, 피고 C의 경우 28,336,800(= 66,119,200× 3/7), 피고 D, E의 경우 각 18,891,200(= 66,119,200×2/7)임을 알 수 있다.

 

. 피고 D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피고 D는 이 사건 진료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별도의 보증계약 등을 통해 보증한도액을 증액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전체 진료비 채무에 대한 피고 D의 연대보증책임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채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총액이 위와 같은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66,119,200원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D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이 사건 진료비 채무의 주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진료비 18,891,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담하나, 연대보증채무와 금액이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원고 병원은 소송수계신청 당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 D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도 부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금액이 더 큰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만 청구취지에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 병원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에서)을 명할 수밖에 없다(피고 D의 상속채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불어나 원리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으나, 원고 병원이 이 법원의 2015. 8. 21.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앞서 본 범위에서만 피고 D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로 한다).

 

. 소 결

 

결국 원고 병원에게, 피고 C는 자신의 상속비율에 상응하는 28,336,800원 및 그 중 17,792,349(= 41,515,481× 3/7)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10,544,451(=24,603,719× 3/7)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각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상응하는 18,891,200원 및 그 중 11,861,566(= 41,515,481× 2/7)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7,029,634(= 24,603,719× 2/7)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각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는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E과 연대하여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이진관

 

 

 

판사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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