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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7]서울고등법원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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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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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17]서울고등법원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59] 확정
판시사항
의료사고에서 기왕병력의 불고지라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가 기왕병력의 사전조사를 게을리한 채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부염 환자에게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기왕병인 당뇨병이 의심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환자에게도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6조
원고, 피항소인
조부현외 1인
피고, 항소인
백미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4. 2. 22. 선고 92가합2402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부현에게 금 12, 271, 850원, 원고 조영훈에게 금 7, 931, 73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부현에게 금 15, 857, 499원, 원고 조영훈에게 금 10, 571, 666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현의 증언, 원심 및 당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 당심법원의 성심병원장과 박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1) 소외 망 허인자가 1992. 8.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송탄시 소재 망 소외 1 경영의 (이름 생략)의원에서 피부염 치료를 받으면서 소외 1로부터 같은 달 7. 덱사 메타존 주(注) 5mg, 아빌 주(注) 2.0을 주사받고, 같은 달 11.5% D/W 2,000mℓ, 린코신 주(注) 600mg을 주사받았는데, 같은 달 11. 위주사를 맞고 귀가한 직후부터 혼수상태에 빠져, 같은 날 18:15경 송탄시 소재 송탄성심의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19:10경 평택시 소재 박애병원으로 옮겨져 당뇨병 및 당뇨병합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재차 옮겨져 고삼투압성 비키톤성 혼수(부적절하게 당뇨병을 조절하던 환자에게 및 패혈증, 극심한 신체적 손상, 정신적 충격 및 뇌출혈 등에 의하여 동반되는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와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고 위 병원 내분비과에 입원하여 수액요법과 인슐린을 투여하여 고혈당 및 고삼투압을 조절한 후 패혈증 및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감염내과로 전과하였고, 전과 당시 혼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 욕창 및 창상감염이 동반되었으며, 감염내과로 전과한 후 항생제 치료를 통하여 패혈증 및 폐렴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는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1. 10. 퇴원한 다음 그 직후인 같은 달 12. 01:45경 경기 평택군 청북면 어소리 소재 집에서 고삼투압성 비키톤성 당뇨병성 혼수와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망 허인자는 사고 100일 전 제왕절개술로 출산을 하였는데 당시 임신성 당뇨가 있었고, 평소 갈증이 자주 생기고 소변량이 많은 증세를 보여와 망 소외 1로부터 피부염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 소외 1이 망 허인자에게 주사한 위 주사액 중 덱사 메타존 주(注) 5mg은 스테로이드제재로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면역기능을 감소시켜 패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5% D/W 2, 000mℓ은 당뇨병환자의 혈당을 높여 당뇨로 인한 혼수로의 진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사액이므로, 망 소외 1로서는 위 주사액을 망 허인자에게 주사하기 전에 위 주사액을 투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망 허인자의 기왕병력을 자세히 조사하였어야 하고, 만약 소외 1이 기왕병력을 사전에 조사하였다면 망 허인자가 당시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1은 위 기왕병력의 사전조사를 게을리한 채 망 허인자의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 주사액을 투여함으로써 망 허인자로 하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당뇨병성 혼수 등의 당뇨병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3) 원고 조부현은 망 허인자의 남편이고, 원고 조영훈은 위 망인의 아들이며, 망 소외 1은 1992. 11. 1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 중 처인 소외 2, 자녀인 소외 3, 4, 5는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1, 2와 피고만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허인자의 사망은 망 소외 1의 위 인정의 의료시술상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피고는 그 상속분에 따라 망 허인자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허인자는 피부염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망 소외 1이 당뇨병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사액을 부주의하게 투여함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니, 망 허인자에게도 피부염치료에 앞서 망 소외 1에게 임신성 당뇨를 앓았던 병력이 있고, 평소 자주 갈증을 느끼며 소변량도 많다는 등 현재에도 당뇨병을 앓고 있음이 의심되는 사정을 알려 의사로 하여금 이에 대비하여 투약 등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망 소외 1로 하여금 당뇨병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망 허인자의 기왕병력인 당뇨병은 동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부분으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허인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3, 976, 04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여 자
생년월일:1962. 3. 20.
연령(사고당시):29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46.01년
(나) 거주지: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기 평택군 청북면 어소리 184에 거주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 당시에 가까운 1992. 7.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임금수준인 월 금 506, 475원(1일 금 20, 259원×25일,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
(라) 가동기간: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마) 생계비:수입의 1/3 정도(망인의 나이, 소득수준, 부양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이 평가)
(증 거)
갑 제1,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 기간(월 미만은 소득금액이 적은 기간에 포함시키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가) 1992. 8. 11.부터 사망하기까지:3개월간
(나)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22. 3. 20.까지:29년 4개월(352개월)간
* 계산(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가) 금 506, 475원×2. 9752=금 1, 506, 864원
(나) 금 506, 475원×(1-1/3)×(217.6033-2.9752)=금 72, 469, 177원
(다) 합계:금 73, 976, 041원
나. 치료비
원고 조부현은 망 허인자의 치료비로 합계 금 7, 245, 480원을 지출하였다.
(증 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장례비 및 개호비의 인정여부
원고 조부현은 망 허인자의 장례비로 금 1, 200, 000원을 지출하였고, 치료기간인 92일간 자신이 망 허인자를 개호함으로써 금 2, 701, 94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장례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이나 망 허인자의 치료기간 동안 위 원고가 망인을 개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제한비율:50%
(2) 계 산
일실수입:금 73, 976, 041원×0.5=금 36, 988, 020원
치료비:금 7, 245, 480원×0.5=금 3, 622, 740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허인자:금 10, 000, 000원
원고 조부현:금 5, 000, 000원
원고 조영훈:금 5, 000, 000원
바. 상속관계
(1) 망 허인자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분:남편인 원고 조부현(3/5), 자인 원고 조영훈(2/5)
(2) 원고들의 상속금액
원고 조부현:46, 988, 020원(=일실수입 36, 988, 020원+위자료 10, 000, 000원)×3/5=금 28, 192, 812원
원고 조영훈:46, 988, 020원×2/5=금 18, 795, 208원
(3) 피고의 상속분:1/3
사. 피고 배상금액
원고 조부현에 대하여:36, 815, 552원(=상속분 28, 192, 812원+치료비 3, 622, 740원+위자료 5, 000, 000원)×1/3=금 12, 271, 850원
원고 조영훈에 대하여:23, 795, 208원(=상속분 18, 795, 208원+위자료 5, 000, 000)×1/3=금 7, 931, 736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부현에게 금 12, 271, 850원, 원고 조영훈에게 금 7, 931, 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일
판사
김문석
판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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