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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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2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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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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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2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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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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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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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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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2315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7가합102315 손해배상(의)
원고
1. 최①①
2. 장②②
3. 최③③
원고 1 내지 3의 주소 경남
4. 최④④
안양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피고
학교법인 A
서울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①①에게 168,095,306원, 원고 장②②에게 5,000,000원, 원고 최③③, 최④④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①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장②②, 최③③, 최④④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①①에게 350,000,000원, 원고 장②②에게 30,000,000원, 원고 최③③, 최④④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 평촌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최①①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장②②은 원고 최①①의 처, 원고 최③③, 최④④은 원고 최①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최①①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1) 원고 최①①는 2014. 9.경 팔 저림 등 증상으로 E대학교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5. 3. 24.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2015. 3.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에서 2015. 3. 29. 실시한 혈관조영술 및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입원 당시 원고 최①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뇌동맥류 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좌측 전두부위의 두피를 절개하여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견인하여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한 후 뇌동맥류 결찰을 시행하고 혈류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7:22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 최①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최①①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원고 최①①에게 2015. 4. 1. 18:00경부터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한편,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11:18경까지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하여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 혈압이 150~160mmHg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3) 원고 최①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 20:30경 원고 최①①에 대한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급성 뇌경색 등 이상소견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5. 4. 2. 07:14경 원고 최①①에 대한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었다.
(4) 원고 최①①는 2015. 4. 2. 09:10경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같은 날 10:55경 구토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0:57경 우측 동공이 7mm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5)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06경 원고 최①①의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최①①의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되었던 저음영 병변이 출혈성 병변으로 변하였고, 좌측 뇌실 내 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30경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6) 2차 수술 후 2015. 4. 5. 20:50경 원고 최①①의 양쪽 하지 움직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00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경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제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하여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 최①①의 현재 상태
(1) 원고 최①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 뇌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 최①①는 위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2. 12. 퇴원한 이후 F병원을 거쳐 H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에도 보행은 일부 가능하나 배뇨, 배변, 식사 등의 독립적인 일생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뇌동맥류
(가) 뇌동맥류는 약한 뇌혈관 벽이 원인이 되어 그 부위로 얇은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예고 없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질환이다.
(나)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동맥류의 재출혈을 막고, 지주막하와 뇌조 내 출혈을 제거함으로써 혈관연축과 뇌수두증의 병발을 예방 혹은 감소시키며, 뇌실질 및 뇌실 내 출혈의 동반 시에는 이를 제거함으로써 뇌압 강하를 기함에 있다. 미파열된 뇌동맥류를 발견할 때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거나 GDC를 이용한 혈관 내 치료를 통해 동맥류의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다.
(다)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는 기침, 혈압상승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마취되어야 하고, 기저부의 경부위와 근부위를 조심스럽게 박리하여야 하며, 만약 수술 중에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수술 중 양쪽 1분지(A1) 부분을 충분히 노출한 후에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일시적 결찰을 하여 87.5% 정도의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 두개강 내 수술 후 발생하는 뇌실질 내 출혈은 드물지만 잘 알려진 수술 후 합병증이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두개강 내 출혈 중 수술부위에 발생한 뇌실질 내 출혈은 혈액응고 장애, 고혈압, 정교하지 못한 지혈작업이 주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원격부위에 발생한 경막상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은 급격한 뇌압 감소 및 뇌실질 전위에 의해 경막혈관이나 교정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실질 내 출혈은 조기발견과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되므로,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특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거나 시술부위와 잘 맞지 않은 신경학적인 결손소견을 보일 경우, 원격부위 뇌실질 내 출혈을 의심해보아야 하며 출혈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뇌 CT 검사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가)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 두개골을 열어 뇌를 견인하고 박리하여 뇌동맥류를 확인한 다음 작은 클립으로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방법이다. 뇌동맥류의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개골을 열고 뇌를 견인하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므로 견인에 따른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혈관 내 코일색전술: 대퇴동맥을 통하여 도관을 목 부위 혈관에 위치시킨 다음 도관을 이용하여 뇌동맥류 내에 백금코일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보다 간단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적으며 회복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뇌동맥류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시술 중에 코일이 탈출하거나 혈관이 파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최①①의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원고 최①①에게 이 사건 장해를 발생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2. 07:14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뇌에 저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뇌경색 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 최①①의 뇌손상이 더욱 커졌다.
(3)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5. 4. 2. 09:53경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혈압이 179mmHg까지 상승하고 원고 최①①에게 뇌압 상승에 따른 급성 통증, 오심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5. 4. 2. 10:52경에야 의사에게 이를 알리는 바람에 원고 최①①의 뇌손상이 더욱 커졌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본인인 원고 최①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최①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 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①①의 이 사건 장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한 과실로 인하여 뇌부종, 뇌실 내 출혈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 원고 최①①에게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외에 뇌출혈 등을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 좌측 전두엽에 뇌경색에 따른 뇌부종, 뇌출혈, 혈종 등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혈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뇌견인에 의해 뇌부종이 발생한 뒤 뇌실질 내에 있는 미세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 뇌견인 시 미세한 출혈이 발생했으나 수술 직후 CT에서는 너무 소량이라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여 혈종을 형성할 가능성, 동맥류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 뇌정맥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지연성으로 뇌정맥성 뇌경색이 발병 후 출혈하는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3)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최①①에게 발생한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이 사건 수술을 위해 동맥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시행한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추어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이로 인해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 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견인을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처치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후 2015. 4. 2. 07:14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된 사실, 같은 날 09:53경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 혈압이 179mmHg로 상승한 사실, 피고 병원 간호사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관한 같은 날 10:52경 원고 최①①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린 사실, 2차 수술이 같은 날 11:30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최①①의 뇌손상과 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5. 4. 2. 07:14경 촬영한 뇌 CT에서 나타난 저음영 정도, 크기, 주변 뇌 조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곧바로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간호사가 같은 날 09:53경 원고 최①①에게 오심, 구토 현상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는 것을 넘어 실제 원고 최①①에게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최①①에게 발생한 구토 증상을 발견한 것은 같은 날 10:55경이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최①①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2015. 4. 2. 09:45경부터는 도파민 사용량을 18cc/hr에서 17cc/hr로 줄여 투여하였다. 도파민 사용량을 줄인 직후인 같은 날 09:53경 피고 병원 간호사가 수축기혈압 179mmHg으로 관찰된 원고 최①①의 혈압이 향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은 상당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의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을 조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4) 설령 피고 병원 간호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 09:53경 의사를 호출하였더라도 위 2), 3)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최①①의 활력징후가 급격하게 변한 같은 날 10:57경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외에 다른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나)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수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①①의 처 원고 장②②이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장②②의 승낙으로써 원고 최①①의 승낙에 갈음할 수는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최①①가 원고 장②②과 함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상 서명만 원고 장②②이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성년이었던 원고 최①①가 위 설명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 장②②으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최①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 최①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 최①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다른 동맥류에 비하여 주위 구조가 복잡하고 혈관 분포가 많으며 혈행 방향 및 혈관의 크기에 따라 동맥류의 위치와 방향이 다양한 전방교통동맥류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최①①의 전방교통동맥에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했고 이 사건 수술 시 수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두엽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수술 직후에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응급수술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④ 원고 최①①에게 뇌출혈 등이 발생한 데에 원고 최①①의 체질적 소인 내지 당뇨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동일한 견인력에 의하더라도 혈관 손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⑥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은 수술 자체에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되,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최①①의 재산상 손해
(1) 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1952. 3. **.생, 남자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11.6년, 2026. 11. 3.[이 사건 수술일에 가까운 2014년 통계청 발표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남자)인 19.93년에 여명비율 60%를 곱한 11.958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 최①①가 구하는 11.6년을 기대여명으로 인정함]
(다) 노동능력상실율: 100%(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최①①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까지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성인 여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산: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까지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 계산표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이 503,612,491원이 된다. 원고 최①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7,840,159원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
(가) 진찰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비용, 각종 검사비용으로 매년 6,000,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25.에 1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8. 2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까지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 계산표 [향후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45,240,600원이 된다.
(나) 원고 최①①는 2017. 5. 22.부터의 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를 가려 그 한도 내에서만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 치료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는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5378 판결 등 참조), 2017. 5. 22.부터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 최①①가 향후 치료비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향후 치료비만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기왕 치료비
원고 최①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치료비로 2017. 5. 17.경까지 37,236,930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최①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236,93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153,095,306원[= 510,317,689원(개호비 427,840,159원 + 향후 치료비 45,240,600원 + 기왕 치료비 37,236,930원) × 30%, 원 미만 버림]
나.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 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원고 최①①에 한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최①①: 15,000,000원
(나) 원고 장②②: 5,000,000원
(다) 원고 최③③, 최④④: 각 2,5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①①에게 168,095,306원(=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153,095,306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장②②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최③③, 최④④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
장민석
판사
한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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