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6]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9030 판결 [손해배상(의)]
- 작성일
- 2020.04.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50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6]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9030 판결 [손해배상(의)]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9030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8가단59030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9. 1. 황달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의료재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달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7. 9. 2. 11:00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이 간성혼수 상태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여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망인은 2017. 9. 2.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간신증후군 추정 진단하에 2017. 9. 6.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망인은 2017. 9. 13. ◇◇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자 상속인이고, 피고 C는 망인을 치료한 ◇◇병원의 의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은 ◇◇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없이 하급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병명을 판단하였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들은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하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이 간이식을 요하는 상태라고 하였으나 어떠한 근거에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3. 판단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약 15년 전부터 매일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망인은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던 상태였고, 소변량이 거의 없어 간신증후군이 의심되었던 점, 망인은 ◇◇ 병원으로 전원된 후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일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 생화학검사, 특수생화학 검사, 일반면역혈청검사, 일반미생물검사, 특수혈액 및 응고검사, 일반소변 및 검경검 사, 특수단백면역검사, 응급화학검사, 심전도검사를 받았던 점, 망인은 2017. 9. 11.경 듀파락 관장 처치를 받게 되었으나 호전반응이 없었던 점, 망인은 당시 대증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던 점,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나, 원고나 망인의 누나는 수술을 강력히 거부한 점, ◇◇ 병원 의료진은 2017. 9. 8. 원고와 망인의 누나에게 간이식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망인의 누나는 향후 심폐소생술이나 기계호흡을 위한 기관삽관, 승압제 사용을 하지 않는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을 사용하여 완화적인 치료를 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인의 치료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