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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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77]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 작성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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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77]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1990.12.15.(886),2425]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1202),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원고, 피상고인 | 김순덕 |
피고, 상고인 | 노동부의정부사무소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8.3.24. 선고 87구1390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덕희가 소외 동진플라스틱주식회사의 사출공으로서 1987.5.4. 12:00경 위 회사 공장에 사출작업대에서 사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 그 사망원인이 뚜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살 기타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도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불지급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당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1989.7.25.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석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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