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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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6]부산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누4213 판결
- 작성일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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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66]부산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누421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누42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 2011누42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09구단2539 판결 |
변론종결 | 2012. 11. 14. |
판결선고 | 2012. 12.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부터 제11면 8행까지(제2의 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동영상 검증결과, 주식회사 대경오앤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나 체질적 요인, 혹은 생활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제 근무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야간근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야간근무가 필요한데 격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비인간적 근로조건하에 있었고, 사망 전 3개월 간 시간외 근로가 월 102 내지 148시간에 이르러 근무의 양도 상당하였으며, 회사에 입고량이 있거나 회사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될 경우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24시간 가량 근무할 때도 있었던 반면, 주6일 근무로서 휴무일도 많지 않은 점에서, 사망할 무렵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야간 근무 시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무실 옆 흡연실과 개인사물함이 비치된 곳에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 휴식을 위하여 따로 정해진 휴게실은 없었다.
다) 망인의 업무 내용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 3대를 통해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1~2시간 단위로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분석하며 하루 1회 30분 정도 탱크에 올라가서 원유 재고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상 발견 시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 또는 야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데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인 2007년 3월경 인사발령이 있을 무렵에 같이 근무하는 반원들과 갈등이 생겨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뇌동맥류의 발생 자체는 업무적인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이 33세의 젊은 연령인데다가 이러한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바) 설령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장기간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한다.
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제1심 법원의 산업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존의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도 일반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개연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정성호
판사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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