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0]대전지방법원 2008. 2. 1.자 2007카합1344 결정
- 작성일
- 2020.04.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56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0]대전지방법원 2008. 2. 1.자 2007카합1344 결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전지방법원 2008. 2. 1.자 2007카합1344 결정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채권자 | **타이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
채무자 | 1. 정** 대전 대덕구 2. 김** 충남 금산군 3. 이** 대전 중구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장소에서 별지 기재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3,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 에 본점을, 대전 대덕구 **동 ***에 대전공장을, 충남 금산군 ***에 금산공장을, 대전 유성구 **에 중앙연구소를 각 두고 있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채권자의 타이어 제조공정에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는데,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이었던 유**은 1999. 3.경 유기용제 중독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 이**은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 2001구1099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2. 3. 27.경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 정**도 유기용제인 솔벤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대전지방법원 2001구3106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2. 8. 13.경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채권자 회사가 사용하는 솔벤트에는 벤젠 등 인체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채권자 회사는 2003년경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5명이 ‘벤젠 취급주의 요관찰자’로 판정되어 일부 근로자 및 정당관계자들에 의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받기도 하였다. 그 후 2006. 5.부터 2007. 9.경 사이에 채권자의 근로자 14명이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7명은 20대 후반이나 30~40대 근로자들로서 별
다른 전조증상 없이 퇴근 후 주거지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이나 기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5명은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에 유가족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비슷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솔벤트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채권자 공장의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억압적인 회사 근로관리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 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그 중 2명만이 산업재해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사망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이 거부되었다.
마. 이에 유가족들은 채권자 회사에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권자는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일뿐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장의근로환경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망 김**, 조**, 박**, 최**의 유가족들은 유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8. 25. 및 2007. 10. 6. 채권자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전역 앞, 서울 본사앞 등지에서 **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뿌리거나, 플랭카드 및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는데, 채무자들도 위 시위에 가담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타이어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돌연사. 즉각 사망원인을 밝혀내라.”, “최근 1년간사망자 10명, **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인가”,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건강한 내 아들 입사 후 1년만에 사망이 웬 말이냐“, “몸 받쳐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더냐.”, “억울하게 죽은내 아들 사망원인 밝혀내라.” 등이다.
사. 한편, 유가족 및 채무자들의 시위 이후 근로자 사망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
자, 채권자 공장의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2007. 10.경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역학조사를벌이기로 하였으며, 2007. 10. 17.경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 788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시건강검진명령을 내렸다.
자.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 1. 8.경 채권자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였는데,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근로자들의 2006년도 사망률이 일반 국민사망률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협심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 1.8배~2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상적 작업환경에서 심장성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적 원인이나 작업환경적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그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무더운 여름철 가류공장 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급성적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장 내 85데시벨(db) 이상 소음 노출이 혈압을상승시킴으로서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
차. 한편, 근로자들의 암 발병과 관련해서는, 고무공장은 인체 발암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분류되나, 채권자 회사의 경우 발암물질인 부타디엔과 스티렌은 검출되지않았고, 디핵방향족탄화수소는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조사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카. 한편, 일부 언론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타이어 접착에 사용하는 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솔벤트가 근로자들
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하기도 하였으나, 위 역학조사결과 채권자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솔벤트(HV-250)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 탄화수소도 포함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위와 같이 작업환경과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이 채권자 회사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현재 관계관청에 의해 계속 조사 중에 있다.
2.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시위 중 채권자 회사가 최악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망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악덕사업자로 표현함으로써 채권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시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표현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권자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들이 시위에서 표현한 내용 중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의 표현내용이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채무자들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단기간 동안에 여러 명이 갑작스럽게 돌연사했다는 것으로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인 점, ② 전체적 표현내용도 주로 사망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요구하거나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 표현방법도 피켓, 플랭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고,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③ 단기간동안 수명의 근로자가 유사한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사망원인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가족이나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있어 근로자들의 사망과 채권자공장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공통의 관심과 이익이 되는 사항인 점, ④ 그런데 채권자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들이나 근로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가족들과채무자들의 시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문제화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역학조사에 응하는 등 채권자 스스로 유가족이나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시위를 유발한 측면도있는 점, ⑤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가 채권자의 근로환경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는 했으나 그 밖에작업장의 기온, 소음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사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암 질병유발에관한 일부 요인(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서도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편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2006년도 심장성 돌연사 발병율은 일반국민 평균의 5.6배, 협심증의 경우 1.8~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은 중요부
분에서 진실한 사실이고,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와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채무자들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 또한 유가족들의 권리보호나 이러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의위와 같은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
재판장
판사
이원일
판사
정용석
판사
손천우
별지
1. 금지되는 장소
가. 서울 강남구 **
**타이어 주식회사 본사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나. 대전 대덕구
**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다. 충남 금산군 **
**타이어 주식회사 금산공장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라. 대전 유성구
**타이어 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마. 대전 동구 중동 77
대전역 광장 일대
2. 금지되는 행위
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플랭카드 및 피켓츨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시위를 하는 행위
(1) **타이어(주)는 죽음의 공장인가
(2)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인가
(3) 몸 바처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냐
(4) 소리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타이어 노동자
(5) 병들어 가는 **타이어(주) 사원
나.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하거나 게시, 면담 및 인터뷰를 하는 행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