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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28]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28]대법원 2000. 1. 28. 선고 991043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1043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0.3.15.(102),608]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약물에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약물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 민사소송법 제187, 26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26[입증책임]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 민사소송법 제187, 26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26[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10947 판결(1989, 130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3727 판결(1992, 1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10022 판결(1992, 20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9408 판결(1993, 310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2565 판결(1994, 213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2633 판결(1994, 2545), 대법원 1997. 9. 5. 선고 977011 판결(1997, 312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4740 판결(1998, 178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0103 판결(1999, 379),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16459 판결(1999, 106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0360 판결(2000, 210)

원고,상고인

김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2. 선고 9814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임종복은 소외 삼경운수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0. 9. 21. 업무로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의 앞 유리창을 깨고 날아온 스프링조각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뇌좌상 고도, 전두골 개방성 분쇄함몰골절, 뇌기종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급성경막외혈종,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7. 4. 23. 21:3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한 사실, 망인은 1951. 10. 17.생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주로 머리 부위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2회에 걸쳐 우 전두부의 개두술을 받은 후에도 두통 및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여 수원 소재 성빈센트병원에서 두부 X-, 두부 CT검사, 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정신과적 검사결과 1991. 5. 6.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아 그 이후 사망 직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망인은 그 동안 두통, 건망증,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그 증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2주에 한번 정도씩 통원치료를 받아오면서 향정신성 약물 및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아 왔는데, 그 치료과정에서의 활력상태, 언어, 기타 운동기능 등에 있어서 이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식사 후 구토, 현훈, 두통 등의 증세를 더 많이 호소하였고 사망일 오전에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으나 발작증세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망일인 1997. 4. 23. 18:00경부터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사망하였는데, 그 사체를 검안한 후생의원 의사 배광옥은 사체에 아무런 외상이나 타박상을 발견할 수 없어 직접사인을 '심장마비'로 기재하고, 망인의 유족들이 약 7년 전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 중간선행사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재하고 실수로 이에 '추정' 또는 '의증'의 기재를 빠뜨린 채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사실, 기질적 정신장애는 정신상태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진단으로서 그것이 직접 사망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최초재해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애의 요양을 받아왔으나, 그러한 기질적 정신장애가 직접 사망원인이 되었다거나, 달리 위 최초재해 또는 그로 인한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망인이 1990. 9.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사망시까지 약 7년간 후유증인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오페라진, 페리돌, 자낙스 등 정신질환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위 약들은 정신신경계에 불면, 헛소리, 두통, 불안, 착란 등의 부작용이, 소화기계에 구토증세의 부작용 등이 있어 급기야는 호흡곤란 의식장애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한편 위 망인은 평소 두통, 건망증,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었고 특히 사망 며칠 전부터는 구토, 현훈, 두통 등의 증세를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사망일 오전에는 헛소리까지 하였는바, 망인에게 나타난 이러한 증상은 위 약제의 부작용과 동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약제의 부작용에 의한 것임이 추단되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 사실만으로 망인이 위 약들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0103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다시피 이 사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오페라진 또는 페리돌, 트리티코 등의 약들을 계속 복용하여 왔고, 위 약들에는 망인에게 평소 나타났던 구토, 현훈, 두통, 헛소리 등 외에도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점(갑 제8호증),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피고의 자문의 또한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을 제3호증)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이 사건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위 약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을 치료한 의사나 다른 전문가를 통하여 망인이 위 약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위 약들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만 것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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