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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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19]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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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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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19]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김○○
서울 동작구 사당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송달장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9층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1부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이창희, 송설희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1.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3. 8. 22.은 2013. 8. 23.의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1970. 11. 27.생)는 2005. 8.경부터 서울 관악구 청림동 현대아파트 118동 102호 소재 현대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는 2012. 11. 21. 19: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24. 07:04경 사망하였다.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 7.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컴퓨터 작업과 홈페이지 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한 점,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신혼여행을 간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10:30경부터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망인은 학부모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형태 등
(가) 원감 1명, 망인을 포함한 교사 4명, 보육도우미 1명, 취사부 1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 20명을 보육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아동보호 및 교육, 컴퓨터 작업, 홈페이지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아동보호 및 교육업무는 그림책, 장난감, 악기, 미끄럼틀, 그네 등의 설비 준비, 자유놀이와 집단유희 지도, 간식 먹이기, 낮잠 재우기, 목욕, 옷 입기와 용변 등 생활습관교육, 비품관리, 실내 외 정리정돈, 부모에게 인계 등이 있다.
보육교사는 아동들과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아동들이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취침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잡무를 처리하였다.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30부터 19:3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번제 근무를 하며,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출근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1. 17. 토요일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2. 11. 20. 10:00경 출근하여 20:50경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2. 11. 21. 10:00경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2. 11. 14.부터 2012. 11. 20.까지 토요일 근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 근무하였다.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6.2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4.38시간이다.
(다) 망인은 2011년경 1세 아동 5명을 담당하다가, 2012년경부터 서승아 교사와 함께 2세 아동 11명을 담당하였고, 2012. 6.경부터 교사 임○○와 함께 17:00경부터 부모들이 아동을 찾아갈 때까지 야간연장근무를 하였다. 임○○는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신혼여행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혼자 야간연장근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자료 등을 작성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2. 5. 19. 사당현대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혈결핍빈혈로 치료받았다.
(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검진일자 2009. 7. 11.검진기관 메디모아의원
신장 162cm
2009년
체중 74kg
건강검진
검진내역
허리둘레(여 85 미만) 80cm
(정상)
체질량지수(18.5 ~ 24.9) 28.3kg/㎥
혈압(120 미만/ 80 미만) 169/80mmHg
혈색소(여: 12 ~ 15.5) 10.0g/㎗
총콜레스테롤(200 미만) 239g/㎗LDL-콜레스테롤(130 미만) 167g/㎗
- 고혈압 2차검진 요망
- 고지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소견
- 빈혈관리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 의심,
종합판정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자)
검진일자 2010. 6. 22.
검진기관 새사당의원
신장 163cm
체중 74kg
허리둘레(여 85 미만) 90cm
체질량지수(18.5 ~ 24.9) 27.9kg/㎥
검진내역
혈압(120 미만/ 80 미만) 138/83mmHg
혈색소(여: 12 ~ 15.5) 7.8g/㎗
2010년
총콜레스테롤(200 미만) 173g/㎗
건강검진
LDL-콜레스테롤(130 미만) 115g/㎗
- 운동, 식이조절(특히 저염식이)
- 규칙적으로 골고루 식사 및 식사량 줄이기로 체중조절 및 빈혈치료, 추
가검사 요합니다.
소견
- 혈압 재측정 권함
- B형간염추가(항체 약양성) 예방접종 요합니다.
정상B
종합판정
일반질환 의심
검진일자 2011. 6. 1.
검진기관 향기나는내과의원
신장 162cm
체중 72kg
2011년
허리둘레(여 85 미만) 84cm
체질량지수(18.5 ~ 24.9) 27.4kg/㎥
건강검진
검진내역
혈압(120 미만/ 80 미만) 160/84mmHg
혈색소(여: 12 ~ 15.5) 7.7g/㎗
총콜레스테롤(200 미만) 188g/㎗LDL-콜레스테롤(130 미만) 125g/㎗
소견 - 균형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정상체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화 의심,
종합판정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자)
(3) 임○○의 진술 등
보육교사 임○○는 2013. 2. 20.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4. 9. 3.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3. 2. 20.자 사실확인서>
○ 망인은 2012. 11. 21. 저녁식사를 마치고 누군가와 통화하였다. 통화시간은 30분 정도였고, 처음
에는 놀이방 거실에서 통화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도 한참 통화하였다.
○ 처음 거실에 있을 때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고, 망인은 처음에는 잘 대처하다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언성을 높여 싸움이 시작되었다.
○ 그렇게 한참 언쟁하다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고, 좀 전에 통화했던 학부모와 다시 통화 중 쓰러
졌다. 본인은 당시 방으로 들어가 그림책과 장난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 근무 중 학부모로부터 항의받는 경우는 드문 일이나, 보육교사로 유아들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다소 무시하는 발언을 듣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자제가 힘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보육교사의 관찰결과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보육교
사들을 무시하고 모욕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
<2014. 9. 3. 이 법원에서의 진술>
○ 당시 망인은 학부모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어느 원생의 학부모인지는
모른다.
○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무시간이 모두 달라 오후 5, 6, 7시 반으로 다르다. 망인은 오후 8시쯤 퇴근하는 것 같았다. 망인은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하여 거의 고정적으로 오후 8시 퇴근이었
고, 이때를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교사들은 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한다.
○ 야간근무시 오후 7시 ~ 7시 30분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조리사 선생이 없어 교사들
이 돌아가면서 차린다.
○ 야간근무시 같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한다.
○ 당시 망인은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은 아이를 돌보고 있어 당시 망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망인은 전화통화를 꽤 길게 여러 번 하였는데, 20 ~ 30분 정도 통화한 후 다시 들어왔다가 전화가 오면 다시 받으러 나갔다. 망인이 돌아온 후 얼굴 혈색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상황
이 아니었다.
○ 식사 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망인이 전화를 받아 몇 마디 하다가 쓰러졌다. 통화할 때 ‘어머니’라
고 말하여 학부모라고 생각한 것이다.
○ 당시 망인은 3세반 담임선생으로, 거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위주로 하였고, 저녁에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였다. 컴퓨터 작업은 어린이집 서류 작업과 아이들 그림 같은 것을 출력해서 만들어주
는 일이다. 망인에게 컴퓨터 관련 업무가 업무분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망인의 작업이 많았다.
○ 보육일지, 신입 영유아 적응 관찰기록은 각 담임선생이 작성하고, 안전교육계획안은 망인의 몫이
다.
○ 망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고 새벽에 잤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다. 당시 교사들은 나이가 있었고, 증인도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어 망인이 거의 혼자서 많이 작업하였다. 망인의 업무량이 많
은 편이었다.
○ 평소 망인이 흥분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당시 망인의 얼굴이 조금 붉으락푸르락하였
다. 망인의 얼굴이 너무 빨개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 마지막 통화시 망인은 흥분된 말투로 통화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뇌 CT상 뇌주막하출혈, 좌측 상소 뇌동맥류가 보인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2012. 11. 21. 시행한 뇌 CT 및 혈관조영술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좌측 상소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보인다. 통상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발생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90%이므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인다.
(5) 관련 의학지식(뇌출혈)
(가)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나)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이다. 대체적으로 뇌동맥류 파열 후 3분의 1 환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외 3분의 1은 병원에 이송 도중 또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며, 나머지 환자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3, 4, 5,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질환이 있음에도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가) 업무강도: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30경부터 19:30경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병 전인 2012. 11. 17. 토요일에 출근하고, 발병 전날에 10:00경부터 20:50경까지 근무한 점, 망인은 발병 직전 1주일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 근무한 점(이는 휴게시간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망인은 2세 아동 11명을 담당하였는데,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보육업무는 특성상 업무긴장도가 높은 점,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정상 보육업무 외에도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안전교육계획안, 학습자료 작성 등으로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해온 점, 보육교사인 임○○는 “망인에게 할당된 업무가 많은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은 2012. 6.경부터 보육교사 임○○와 함께 아동 귀가시까지 야간연장근무를 하였고,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임○○의 신혼여행으로 혼자 야간연장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강도는 고혈압 환자가 감당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발병 당시의 상황: 망인은 임○○와 함께 귀가하지 않고 있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근무 중이었던 점,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학부모와 30분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옆에서 지켜본 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 혈색이 좋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가 보육교사에게 하는 항의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정적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학부모와의 통화 후 바로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 환자인 망인은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말을 듣고 상당히 흥분하였고, 이로 인한 급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건강상태 등: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2009년 169/80㎜Hg, 2010년 138/83㎜Hg, 2011년 160/84㎜Hg로 검진되었는데, 수축기 혈압이 160 ~ 169㎜Hg이었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 자문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되는 점, 한편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170㎜Hg에 육박하는 고혈압과 뇌동맥류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의 여성으로 평소 건강식품 등으로 고혈압을 관리해 왔고, 평소 다른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점, 고혈압의 수치도 최초 2009년보다 2010년, 2011년에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010년, 2011년에 정상 범위에 있었던 점, 망인은 여성으로 평소 술이나 담배를 한 정황이 없는 점, 평소 이완기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달리 80 ~ 84mmHg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발병 전의 과도한 업무나 학부모와의 언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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