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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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98]인천지방법원 2008. 7. 29. 선고 2005가단75087 판결 [손해배상(의)]
- 작성일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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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98]인천지방법원 2008. 7. 29. 선고 2005가단75087 판결 [손해배상(의)]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08. 7. 29. 선고 2005가단75087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1. 원고1 (주민등록번호 생략)
2. 원고2 (주민등록번호 생략)
3. 원고3 (주민등록번호 생략)
4. 원고4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고들 주소 인천 남구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고
인천 남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8. 6. 24.
판결선고
2008. 7.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7,629,510원,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15,611,9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2008.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42,036,889원,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17,848,2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2005. 5. 3. 사망한 오○○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오○○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치료경과
(1) 오○○은 1999.경부터 당뇨병을 경구약을 통해 조절하는 등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2001. 2. 12. 00대학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계통 수술을 위해 측정한 혈압이160/100mmHg인 정도로 고혈압을 앓아 왔다.
(2) 오○○은 2005. 2. 17.경 무릎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찾았고, 당시 오○○은 피고에게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있음을 말하였다.
(3) 피고는 오○○에게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오○○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4) 그리고 오○○은 2005. 2. 18.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날 혈압 수치는 166/70mmHg이었다.
(5) 오○○은 2005. 2. 21.과 23.에도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오○○이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2005. 2. 24.에는 양쪽 무릎에서 관절액(좌:18cc, 우:12cc)을 제거한 후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날 혈압 수치는 207/90mmHg이었다.
(6) 이후 오○○은 2005. 2. 25.부터 2005. 3. 26.까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5. 3. 3.에는 (5)항과 같은 용량의 관절액제거 및 히루안 주사(당시 혈압170/80mmHg), 2005. 3. 17. 히루안 주사의 처치를 받았고, 2005. 3. 26.에는 피부병이발병하기도 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오○○에게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2005. 2. 17., 2. 24., 3. 3., 3. 10., 3. 17, 3. 22., 3. 24.경을 포함하여 8회 관절강내 주사하였는데,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증제이기는 하나, 고혈당과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의약화를 수반하게 된다.
(8) 그런데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오○○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한편 피고가 오○○의 고혈압과 당뇨 증상의 완화 등을 위하여 따로 처치한 바는 없었다.
(9) 오○○의 무릎은 점점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였고, 부종이 가라앉지도 않았으며, 다리 뿐만 아니라 팔까지 퉁퉁 부어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
(10) 이에 오○○은 2005. 3. 27. 오전 7시 40경 00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00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당이 정상범위인 120mg/dL를 훨씬 넘는470mg/dL이었다.
(11) 또 당시 오○○의 백혈구 수치가 18,900/㎣(정상범위 4,000 - 10,000/㎣)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2005. 3. 27. 오후 7시경에 촬영한 흉부 X-RAY 촬영 결과 이미 폐부종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경에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는 등 중증 패혈증의 증상이 나타났다.
(12) 00대학교 병원은 이에 오○○에게 감염부위의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투여, 감염의 원인부위인 관절염 부위에 대한 절제 수술, 수액투여를 위한 혈압상승시도, 인공호흡기장착 등의 처치를 하였다.
(13) 그런데 오○○은 결국 2005. 5. 3. 선행사인 화농성관절염, 중간선행사인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의학 지식
(1) 퇴행성관절염은 비세균성 관절염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주로 고령에서 관절연골의 퇴행성변화가 특징인 관절염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60세 이상의 일반인에서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약 80%에서 방사선상으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일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 반해, 화농성관절염은 드문 관절염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절내 세균의 침입이 발생하고 세균의 숫자가 신체내 정상적인 방어기제로 해결할 정도의 수준을넘어서면 급격한 화농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 짧은 시간 내에 관절 연골의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2) 화농성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세균이며, 외상․주사 등에서 세균이 침입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없이도 혈류 내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패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관내에 돌아다니던 세균이 관절 내로 침입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패혈증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을 말하는데, 중증패혈증 환자의 20%-35%, 패혈성쇼크 환자의 40%-60%가 30일 이내에 사망하며, 그 원인은감염이 좋아지지 않거나 치료에 따른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다. 그리고 패혈증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전신반응이 나타나는데, 발열․빈호흡․빈맥․백혈구 증가를포함하며, 심장과 폐합병증, 신장 합병증이 발생한다.
(4) 한편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적 조작하에 주사하여야 하며, 그 부작용으로 화농성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사 후에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증악화나 발열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환자의 무릎에서 관절액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는 통증이 수반되고,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한다.
(5) 스테로이드제는 다량으로 또는 적은 용량이라도 경구 투여 내지 정맥내 주사 등으로 전신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고혈당, 고혈압, 면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발생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5주간의 8회에 걸친 관절강내 주사는 화농성관절염의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6) 그리고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주, 그리고 심한 정도의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되며,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은 당뇨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0, 11호증, 0000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었던 오○○에게 ① 엄격한 무균적처치를 하여야 하는 히루안 주사와 관절액제거를, 그와 같은 처치 없이 그대로 시행한과실, ②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 ③ 그리고 오○○에대한 고혈압과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오○○에게 세균감염으로인한 화농성관절염 증상을 발생시켰고, 또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패혈성쇼크에까지 이르게 하여 오○○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오○○ 및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래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오○○의 기존 질환의 정도, 오○○의 관절염 치료를 위해 피고 또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던 점을 비롯한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8. 6. 7.
사고발생일 : 2005. 2. 17. 사고 당시 연령 : 만 56세 8개월
기대여명 : 26.66년
② 월 소득 : 52,585원 × 22일(갑 5호증의 1, 2)
③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08. 6. 6.까지 39개월간
(나)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52,585원 ×22일×36.0676×노동능력상실율 100%×2/3 = 27,817,016원
② 오○○의 재산상 손해 27,817,016원×피고의 책임비율 80% = 22,253,612원
③ 원고1의 재산상손해 12,764,550원{기왕치료비 9,764,550원(갑 6호증의 1, 2, 3)+장례비 3,000,000원}×0.80 = 10,211,640원
(2) 위자료
오○○ : 30,000,000원
원고1 : 10,000,000원
원고2, 원고3, 원고4 : 각 4,000,000원
(3) 상속
(가) 상속대상금액 : 52,253,612원(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돈)
(나) 계산
① 원고1 : 17,417,870원(52,253,612원×3/9)
② 원고2, 원고3, 원고4 : 각 11,611,913원(52,253,612원×2/9)
(4) 합계
(가) 원고1 : 37,629,510원(17,417,870원 + 본인 재산상손해와 위자료)
(나) 원고2, 원고3, 원고4 : 각 15,611,913원(11,611,913원 +본인 위자료)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37,629,510원,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각 15,611,9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7. 29.까지는 민법에서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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