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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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75]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0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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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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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75]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065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0658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7가합20658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 18,781,818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에게 각 11,0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 86,076,987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 F, G에게 각 47,384,65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선정자 D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선정자 E,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I에 위치한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J병원 소속 내과 의사로서, 피고들은 망인을 진료하였다.
나. 관절경 수술 시행
1) 망인은 2016. 11. 29. J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J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 한다)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다.
2) 망인은 같은 날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소견은 없었고, 2016. 12. 8. 관절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J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6. 12. 9.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피고 B이 집도 ·시행하였다.
다. 수술 후 흉롱 및 호흡곤란 호소
1)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J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는데, 2016. 12. 10. 8시 14분경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이하 '1차 실신'이라 한다),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 맥박 90, 산소포화도 88%의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
2) 8시 36분경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 86, 산소포화도 91%의 상태였고, 수액 투여 및 산소 공급은 계속되었다.
3) 피고 C은 8시 41분경 망인을 방문하여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요법(벤틀리 네블라이져) 등을 처방하였고, 폐색전증이 의심된다고 하며 의료진에게 산소포화도를 계속 관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면 흉부 CT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4) 8시 50분경 망인의 혈압은 100/60mmHG, 맥박 88, 산소포화도 91%(산소공급 없이는 86%)의 상태였다.
5) 9시 1분경 망인의 혈압은 100/60mmHG, 맥박 82, 산호포화도 92%의 상태였다. 당시 망인은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다고 하며 추가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의료진은 검사를 권유하였다.
6) 피고 C은 10시 5분경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을 처방하였고, 의료진이 10시 10분경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 동의서를 받았다. 이 때에도 망인은 많이 좋아져서 괜찮다는 표현을 하였으나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7) 10시 50분경 망인의 혈압은 110/70mmHG, 맥박 80, 산소포화도 90%의 상태였다.
라. 응급상황 발생 및 사망
1) 망인은 12시 5분경 흉부 CT 촬영을 대기하던 중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후 일어나다가 재차 쓰러졌고(이하 '2차 실신'이라 한다), 당시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2) 의료진은 12시 12분경 망인을 4병동에 있는 준중환자실로 이송하였고, 12시 18분경 망인에 대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3) 의료진은 약 1시간 30분가량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고, 13시 45분경에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으나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다.
4) 피고 C은 13시 49분경 망인이 그 시각에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으로 나타난다.
환자의 증상, 심전도, 심근표지지 검사, 심초음파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관상동맥 단층촬영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2)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에 동맥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 및 그 가지들 중 어느 하나가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서 그 동맥으로 혈액이 공급되던 심장근육의 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전형적으로 심한 흉통이 나타나는데, 통증의 지속기간이 길고 호흡곤란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이 안쪽으로 방사되는 경우도 있다.
3) 폐색전증
주로 하지나 골반의 심부정맥 등에 혈전이 생겨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동맥이 막히는 질환이다. 갑자기 시작되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 임신, 산후기간과 같은 과응고상태가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특히 수술은 폐색전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로 감소한다.
4) 대사성 산증
혈액의 산-염기 전도를 반영하는 수소이온 농도(pH)의 정상치는 7.35~7.45인데 대사와 관련된 원인에 의해 이 농도가 7.3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대사성 산증이 일어나면 두통, 기면상태, 설사, 호흡증가, 혼미, 혼수, 경련 등이 나타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망인을 진단 · 치료할 때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저질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들은 망인이 1차 실신한 후부터 2차 실신한 때까지 심근효소 검사와 심전도 변화를 추적관찰하지 아니하였고,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혈관 조영술, D-dimer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은 망인에게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3) 피고들은 망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에 맞는 치료 및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들은 망인이 1차 실신 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로 전실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5) 피고들은 망인이 1차 실신을 한 이후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6) 피고들은 절대안정이 필요한 심근경색 의심환자인 망인에게 신체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1, 2차 실신을 하게 되었다.
7) 피고들은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지연하고, 즉각적 · 지속적으로 강심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이나 합병증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계약의 당사자 및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에게 망인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망인이 1차 실신한 후 심근효소 검사와 심전도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지 않았고,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혈관 조영술, D-dimer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 4,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망인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망인이 1차 실신한 직후 수액, EKG(심전도) 모니터링, 약, 혈액검사,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 심근효소 검사 등을 처방하였다. 간호사는 망인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였다.
② 피고 C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폐색전증을 의심하였고, 이에 흉부 CT 촬영을 처방하였다.
③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등 의료진의 처치가 이루어진 후 망인은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호흡곤란 증상이 사라졌고, 망인 스스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할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폐색전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흉부 CT 촬영 처방을 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④ 흉부 CT 촬영이 바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CT 촬영 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금식시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⑤ 흉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흉통의 증상만으로 바로 심근경색이라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피고 C이 기록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근경색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각 기재내용과 처방내용에 비추어 피고 C은 망인의 질환을 폐색전증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폐혈전 색전증에 의하여 급성 심근마비가 온 것으로 판단하여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심근경색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⑦ 당시 망인의 심전도 검사 결과 ST분절의 하강이 현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정형외과 수술 시 심폐질환의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것은 급성 폐색전증인 점, K병원 소속 감정의는 "당시 망인의 증상과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폐색전증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드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흉부 CT 촬영 전에 2차 실신 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망인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⑧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C이 망인의 질환을 폐색전증으로 의심하여 폐색전증 진단을 위한 흉부 CT 촬영을 처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⑨ D-dimer 검사는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 폐렴, 수술을 받은 환자 모두 높은 수치가 나와 임상성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흉부 CT 촬영이 보다 정확한 바, D-dimer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⑩ K병원 소속 감정의는 "폐색전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근효소 검사와 심전도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망인은 피고 C의 처방에 따라 9시 36분경 심근효소 검사를 완료하였고, 12시경 흉부 CT 촬영이 예정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심근효소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에게 망인에게 흉통 등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지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2003다13125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 전 흉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점, ② 망인이 증상이 호전되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였으나, 피고 C이 폐색전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흉부 CT 촬영을 처방하였고, 의료진이 위 검사의 필요성을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에게 설명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이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처방한 피고 C에게 급성 심근경색에 필요한 검사도 설명 ·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망인에게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에게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병원은 내과 전문의 3명, 정형외과 전문의 4명, 마취과 전문의 2명 등 16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인 점, ② 1차 실신 후 의료진의 처치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기도 한 점, ③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이 1차 실신한 직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의료진은 망인의 폐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CT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⑤ K병원 소속 감정의는 "심장치료를 심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⑥ 전원을 위해 이동하는 도중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⑦ 의료진은 망인의 2차 실신 이후 약 2시간 동안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약물 투여, 심폐소생술 등 망인의 심폐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들에게 망인을 즉각적인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로 전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이 1차 실신한 이후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등의 처치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2차 실신 전까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던 점, ②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망인의 활력징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흉부 CT 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직전에 2차 실신이 발생한 점, ④ 망인이 있던 일반병실에서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망인을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로 전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들에게 망인의 대사성 산증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에게 중탄산염을 투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들에게 망인의 신체활동을 금지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 C의 경우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에게는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신체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① 폐색전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24 ~ 48시간 동안 침대에서 안정을 취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②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장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급성기에는 신체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 C은 망인이 1차 실신한 후 내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폐색전증을 추정진단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신체활동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할 것을 설명 ·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의료진에게도 위와 같은 당부를 하지 않았다.
④ K병원 소속 감정의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 피고 B의 경우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 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의료행위 전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위반'과 구별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색전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24 ~ 48시간 동안 침대에서 안정을 취할 것이 권장되고 있는 점, ②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심장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급성기에는 신체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도중 또는 그 후 치료과정에서 폐색전증,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 즉 의료진에게 신속히 알릴 것에 더하여 신체활동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할 것을 지도 · 설명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는 망인에게 폐색선증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 ·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7) 피고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응급상태의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된 것에 관한 의료진의 과실은 단순히 해당 응급조치가 시간상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당시환자의 상태, 해당 응급조치의 필요 정도, 우선적으로 시행될 다른 응급조치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2차 실신하자 의료진은 곧바로 CPR(심폐소생술) 방송을 하였고, 이에 J병원 소속 내과 및 마취과 전문의가 신속하게 망인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였다.
② 의료진은 망인이 4층에 있는 준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중에도 앰부배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2차 실신 후에도 잠시 의식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바, 바로 심정지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장마사지는 환자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2차 실신 후 망인의 맥박이 일시 유지되고 있었다면 12시 18분경 시행된 심장마사지가 늦은 응급처치라고 보기 어렵다.
④ 무수축(심실의 수축이 없는 경우)과 무맥성 전기활동(심전도에는 전기적인 활동이 나타나지만 맥박 촉지나 비침습적 혈압감시장치로 맥박 또는 혈압을 감지할 수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치료과정에서 제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피고 C 등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들은 망인이 무맥성 파형을 보이고 있어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의료진은 망인이 준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중에 승압제인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는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다. 한편 심정지 시에는 심폐소생술을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물 투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⑥ 망인은 1차 실신 이후에 활력징후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관삽관을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실신 이후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삽관은 심폐소생술의 필수조건이 아니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수행 당시 적어도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관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 C을 포함한 3명의 의사가 약 1시간 30분가량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 망인이 2차 실신한 이후에는 급박하게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간호기록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과 비교하여도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내용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망인의 2차 실신 시각이 실제 실신한 시각과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상 통상 기재되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아닌 이상(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1547 판결 등 참조) 이를 의료진의 고의에 의한 진료기록 변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집도의인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인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수술 및 마취의 방법, 이 사건 수술 중 돌발사고의 가능성,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위 돌발사고에는 심근경색, 폐색전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망인과 선정자 D가 위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여 서명한 사실, 그 동의서에는 돌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에게는 망인에 대하여 신체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피고 B에게는 망인에게 폐색선증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①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신체활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점, ② 1차 실신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화장실에 걸어가 소변을 본 후 일어나면서 2차 실신이 발생하게 된 점, ③ 2차 실신 후 망인은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잠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곧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폐색전증에 의한 심근마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의료진이 즉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아울러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도, 공동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앞서 인정한 과실로 망인 및 원고,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도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뒤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발생한 질환 자체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1차 실신한 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함에 따라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기도 한 점, ③ 이에 망인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의료진이 설득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점, ④ 의료진은 망인에게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가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걸어서 간 점, 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라도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다가 의료행위의 특성, 치료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1) 성별, 생년월일 : 여자, L생
(2) 사고 당시 나이 : 65세 4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가동종료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영농활동을 하였고, 비주거용 건물과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70세까지 농업 및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3)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5세 4개월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내지 11,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만 65세를 넘어서도 농업,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들, 즉 ① 망인은 J병원에 내원하여 이미 2016. 여름경부터 양측 무릎 통증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먹지 않으면 부어서 걸을 수가 없다고 증상을 밝힌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남편인 선정자 D는 자신이 당뇨병, 관절염, 척추염좌 등을 앓고 있었고 척추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망인이 자신의 병간호와 거동을 도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가동종료일은 2016. 8. 5.로서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도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 인정 여부
원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이 만 70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만 70세가 될 때까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합계를 일실수입 손해로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만 65세가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왕치료비
가)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등 참조), 비록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진료결과가 좋지 않다로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진료한 부분은 환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인 선정자 E이 2016. 11. 29.과 2016. 12. 10. J병원에 합계 1,476,9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지급일자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외래진료비이거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진료비 상당액은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즉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장례비 : 5,000,000원
성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에 통상 지출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 5,000,000원의 손해를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망인의 장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장례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의료상 과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위 금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원고, 선정자들 : 각 6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60% × 1/5)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들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선정자 D 10,000,000원, 원고, 선정자 E, F, G 각 5,000,000원
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계산
1) 선정자 D : 18,781,818원[= 재산적 손해 600,000원 + 상속된 위자료 8,181,818원(= 30,000,000원 × 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선정자 E, F, G : 각 11,054,545원[= 재산적 손해 600,000원 + 상속된 위자료 5,454,545원(= 30,000,000원 × 상속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 18,781,818원, 원고, 선정자 E, F, G에게 각 11,0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강지성
판사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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