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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6고단409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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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6고단4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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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6고단40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 건

2016고단000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OO(000000-0000000), 00

 

주거 서울 송파구 00

 

2. OO (000000-0000000), 00

 

주거 성남시 수정구 00

 

3. OO (000000-0000000), 00

 

주거 서울 강서구 00

검사

권재호(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승(피고인 O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우선

 

법무법인 청목(피고인 O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헌, 박화신, 김현경, 전준호, 남다예

 

법무법인 지우(피고인 O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준석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피고인 OOO, OOO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OOO을 금고 1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송OO201O. O.경부터 201O. O. O.경까지 성남시 OOO에 있는 OOOO병원에서 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전OO200O.경부터 201O. O. O.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이OO201O. O.경부터 201O. O.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OO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신OO201O. O. O.경부터 201O. O. O.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OOOO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진료를 받고 201O. O. O. OO경 성남시 O(OO)에 있는 OOO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 송OO201O. O. OO. OO경 위 OOOO병원 응급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하며 그 과정에서 실시한 흉·복부 X-ray 촬영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흉부 X-ray 촬영 결과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추어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송OO은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신OO에게 X-ray 사진을 보여 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말하였을 뿐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만연히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만 진단하여 변비,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며 201O. O. OO. OO경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하였고, 추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의무기록지에 흉부 X-ray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전OO201O. O. O. OO경 위 OOOO병원 OO 진료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당일 새벽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의무기록, X-ray 촬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기초로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검사결과 확인되는 이상 소견의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전OO은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201O. O. OO. 내원하도록 한 뒤 귀가조치 하도록 하였고, 201O. O. OO. OO경 위 OOOO병원 OO 진료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며 위와 같이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OO이 작성한 201O. O. O.'영상의학보고서' 역시 확인하지도 않아,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학적 검사만 실시한 다음 피해자를 만연히 '변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만 한 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었다.

 

이어 피고인 이OO201O. O. O. OO경 위 OO병원 응급실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하며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같은 병원에 자주 내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일 촬영된 복부 X-ray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이 확인되므로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 및 진단을 받았던 종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OO은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의 의무기록과 X-ray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당일 촬영된 복부 X-ray 검사 결과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하여 이에 따른 치료조치만 한 후 같은 날 OO경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O. O. O. 경기 성남시 OO에 있는 OOO병원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OO의 진술기재

 

1. 감정인 한OO의 진료기록감정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병원의 신체감정결과, OO의 감정결과통지

 

1. 서울OO지방법원 OO호 판결문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OO 혐의 관련 병원 전산망 담당자 상대 조사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 30,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송OO 및 변호인

 

.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부존재 주장

 

위 피고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초기에 응급처치를 다하였고, 흉수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흉부 X-ray 상의 이상 소견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횡경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관장만 실시하였다고 하여 사망의 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상이 호전되어 걸어서 응급실을 퇴원한 피해자가 약 12일만에 횡격막탈장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초진한 오OO201O. O. O. OOOO병원을 내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 X-ray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하, ‘이상 소견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던 점, 위 피고인은 위 흉부 X-ray 촬영 결과를 보았음에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이상 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이상 소견이었던 점, X-ray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호흡기 증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 원인 규명이 시작되어야 하는 점, 흉부 X-ray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측와위 흉부촬영 등의 간단한 X-ray 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하는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상 소견만으로 바로 횡격막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횡경막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이 폐의 발육이 완성되고 나서 탈장이 진행된 경우에는 횡격막탈장 수술의 예후가 비교적 좋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의 행위의 개입가능성 주장

 

201O. O. O. OOO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응급처치과정에서 좌측폐에 흉관배액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재팽창에 의하여 우측폐에 다량의 흉수가 발생했고 이를 다시 배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혈흉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인 늑막강에 혈액이 차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다량의 혈흉이 발생하거나 혈흉의 양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우 폐 압박에 의한 혈압저하,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흉관삽관 등을 통하여 혈흉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OOO병원 의료진은 201O. O. O. OO경 실시한 흉부 X-ray 촬영 결과에서 긴장성 기흉과 다량의 혈흉이 발견되자 201O. O. O. OO경 흉강천자 및 흉관삽관을 통하여 좌측 폐 부위에 고여 있던 오래된 양상의 혈액 1,000cc 가량을 배액하고, OO경 피해자의 우측 폐 부위에 고여 있던 오래된 양상의 혈액 830cc를 추가로 배액하였는데, 위 배액시 적절한 수액공급이 이루어진 점, 수혈은 환자가 수혈을 할 정도의 출혈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배액되는 액체의 양상이 의미있는 출혈 양상이 아니고 단순히 bloody한 양상이었고, 입원 중 측정된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릿 수치 모두 수혈이 필요한 정도로 감소한 적이 없었으며, 여러 번 측정된 중심정맥압도 정상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러한 임상지표들은 수혈을 할 정도가 아니었거나 수혈로 적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소변량, 혈압, 맥박, 중심정맥압,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의 변화 등 수액치료 지표들이 모두 모니터링 되었고, 수액의 종류, 투여 속도 등도 수시로 조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혈 및 수액과 관련한 OOO병원 응급실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전OO 및 변호인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흉부 X-ray 사진을 보더라도 횡경막탈장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O. O.의 횡경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진료 행위 이후의 사정(급성충수돌기염이나 강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탈장의 발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1O. O. O. OO경 위 OO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복부 X-ray 촬영을 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확인하였으면서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한 점(위 피고인은 흉부 X-ray 촬영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에서 해당 촬영 결과는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복부 X-ray 촬영 결과는 확인되는데 함께 찍은 흉부 X-ray 촬영 결과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흉부 X-ray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OO이 작성한 201O. O. OO.'영상의학보고서' 역시 확인하지도 않은 점, X-ray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호흡기 증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 원인 규명이 시작되어야 하는 점, 흉부 X-ray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측와위 흉부촬영 등의 간단한 X-ray 검사를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하는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상 소견만으로 바로 횡격막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횡경막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이 폐의 발육이 완성되고 나서 탈장이 진행된 경우에는 횡격막탈장 수술의 예후가 비교적 좋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던 점, 201O. O. OO. 흉부 X-ray 영상에 횡경막탈장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이 이상 소견이 같은 해 O. O. 촬영한 사진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OOO병원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횡격막탈장이 확진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횡격막탈장의 발생 시기는 201O. O. O. 이전이었음이 명백한 점, OOO병원 의무기록에 적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급성충수염 진단은 응급실 초진 의사가 초진 후 피해자가 급성 복증 상태이므로 어린이에게 가장 흔한 급성복증의 원인인 충수염 진단명을 기록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OOO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기도 과정에서 외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기도장에 갔다 와서 배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합기도장에서 누구로부터 가격을 당해서 그렇지 진술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이OO의 변호인

 

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당일 OOO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피고인이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바로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수술하였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201O. O. O. OO경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는 현재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하였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

 

한편, 피해자측 과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측 책임 요인을 60% 정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응급상황에 빠지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기본적인 책임의 이유가 이상 소견에 대한 진단 실패로 인하여 횡격막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라는 점(횡격막탈장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 위와 같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책임 요인 비율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이 적절한 배상 내지 보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송OO, OO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이OO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OO은 당시 OOO년차로서 위 병원에 근무한 지 O개월 가량에 불과하고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업무상 과실치사, 기본형, 8-2)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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