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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5가단537214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6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5가단537214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5가단537214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단537214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김경현, 이아련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김갑수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박지현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8,000,000, 피고 C 주식회사는 2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 D2010. 12. 3.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품명: E

증권번호: F

피보험자/보험수익자(상해시): A(원고)

보험기간: 2010. 12. 3. ~ 2047. 12. 3.

주요보장내용: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으로 진단확정시, 10,000,000

2) D2012. 6. 4.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품명: G

증권번호: H

피보험자/보험수익자(상해시): A(원고)

보험기간: 2012. 6. 4. ~ 2022. 6. 4.

주요보장내용: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000,000

.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는 2015. 8.경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로서 직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어(이하 이를 '이 사건 종양'이라고 한다) 2015. 8. 12.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찾아가 경항문미세절제술을 받고 이 사건 종양을 제거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병리전문의 K, L는 절제된 이 사건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2015. 8. 18. 이 사건 종양이 악성신생물질로서, 1등급의 직장신경내분비종양(Rectal carcinoid tumor, grade 1)이라는 병리진단보고를 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인 소외 M은 위 보고를 기초로 2015. 8. 25. 이 사건 종양에 관하여 '병명: 직장의 카르시노이드종양,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20으로, Neuroendocrine tumor'로 진단하였다.

. 피고들의 보험금 일부 지급

피고들은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종양이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B 주식회사는 경계성종양진단비 2,000,000, 피고 C주식회사는 경계성종양진단금 3,000,000원을 각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암과 경계성 종양의 판정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계약 1(을가1호증)

3. 보험금의 지급

10("",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고 함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별표 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기타 피부암" "갑상생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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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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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 2(3-2)

3. 보험금의 지급

16("",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고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e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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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내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자료로서 그 질병분류는 국제연합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3(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2장에서는 신생물을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악성신생물에 대하여는 C00~97의 질병분류번호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에 대하여는 D37~48의 질병분류번호를 부여하고, 4(신생물의 형태분류)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종양학 국제질병분류(ICD-O)를 인용하여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5자리로 된 별도의 질병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제3편 제2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은 부위에 따라 C15~C26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직장의 악성신생물'C20으로 분류된다. 한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로 분류되고, 그 중 직장에 있는 것은 D37.5로 분류된다.

3) 4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단위 숫자로 구성되는 분류번호 중 처음 4자리 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사선 뒤의 다섯째 자릿수는 신생물의 행동양식을 표시한다. 형태학적 분류번호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에 적합한 행동양식 분류번호를 포함한다. 만일 적합한 다른 보고자료가 있으면 이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변경되어야 한다. 신생물의 행동양식이 악성(malignant)이고 원발부위(primary site)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3'을 부여하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불확실한, 경계성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uncertain whether benign or malignant, borderlinemalignancy, low malignant potential,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의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을 부여한다. 행동양식 분류번호 '/3'의 신생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편 제2장의 C00-C97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s)'로 분류되고, '/1'의 신생물은 D37-D48에 해당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neoplasms of uncertain and unknown behavior)'로 분류된다.

4) 4편의 행동양식에 따른 분류 내용예시에 따르면, 종래 충수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부위에 발생하는 카르시노이드 종양1)(Carcinoid tumor2))은 특별한 구분 없이 모두 M8240/3으로, 충수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M8240/1로 분류되어 있었는데,3)2008. 1. 1.부터 시행된 제5차 개정 및 2011. 1. 1.부터 시행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충수 M8240/1 제외) NOS4)'M8240/3으로,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노이드 종양'M8240/1로 각 분류하였다. 2016. 1. 1.부터 시행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노이드 종양'M8240/1, '카르시노이드 종양 NOS'M8240/3으로 분류하였고,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통계청 발간 질병코딩지침서에는 직장 및 결장의 종양에 관하여 'Neuroendocrine tumour(NET) G1(carcinoid)'에 대하여 분류번호 M8240/3을 부여하도록 명시하면서 다만 'L cell type'(대세포형)에 대하여는 8152/1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제1호증, 을다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J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양이 암인지 여부는 위 약관 규정상 제1계약은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서, 2계약은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원고 A의 이 사건 종양은 병리전문의사의 진단을 통해 '직장 내 유암종'으로 진단되었고, 직장 내 유암종은 위 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를 때 M8420/3, C20의 분류번호에 해당하여 악성신생물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5차 및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그 이전인 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는 달리 종양의 크기 뿐만 아니라 분화도, 혈관침윤 등 다양한 실질적 고려에 따라서 암인지 경계성 종양인지를 판단하는바, 이 사건 종양은 크기가 0.8cm X 0.5 cm로서 분화도가 매우 낮으며 혈관침습이 없었고,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종양은 형태학적으로는 M8240/1이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서 분류번호 D37.5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들에 적용되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 확정이 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종양이 암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살피는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들에 의하여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5차 개정, 6차 개정)에 따를 경우 원고의 종양은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기본적으로 ''의 의미에 관하여 제5,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세계보건기구의 질병분류체계를 따른 통계청 고시로서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진단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형태학적 분류번호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에 적합한 행동양식 분류번호를 포함하지만 만일 적합한 다른 보고자료가 있으면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점을 밝히고 있으며, 행동양식분류번호 예시에서도 'NOS'라는 제한을 부기하여 의학적 진단에 따라 예시와는 다른 분류번호가 부여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N협회의 진료기록에 기초한 감정결과로 이 사건 종양은 병리의학적으로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종양에 해당하여 D37.5 M8240/1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2) 그런데 제5, 6차 및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할 때 직장 유암종은 그 악성의 정도에 따라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경우에는 M8240/1, D37.5의 분류번호가 부여되고, '악성'일 경우에는 M8240/3, C20의 분류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충수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부위에 발생하는 유암종5)(Carcinoid tumor6))은 특별한 구분 없이 모두 M8240/3으로, 충수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M8240/1로 분류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2010WHO 개정판을 통해서 L-세포 타입의 신경내분비종양은 행동양식코드를 '/1로 하여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인 경우로 보게 되지만, 현재까지 L-세포 타입 카르시노이드 종양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공인된 표지자나 병리학적 진단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위에서 본 N협의의 감정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L-세포 타입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기에 논란이 있고, 종양 크기가 1cm 미만이고 혈관 침윤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전이가 가능하므로 크기나 침윤 여부만으로 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이러한 문면상의 차이만으로 이 사건에서 암의 판단 여부에 있어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에 의할 때와 비교하여 결정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약관이 병리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을 통한 암의 진단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포 수준의 관찰을 통해 악성종양세포의 존재를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검사로 확인된 종양 및 종양세포의 객관적 모습과 특징을 토대로 악성의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의학지식에 의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리의사와 임상의사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직장 유암종과 같이 악성의 여부나 정도가 경계선 상에 있어 병리의사와 임상의사 사이에 견해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상의사는 비록 확률이 낮더라도 종양세포가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일반적인 암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악성으로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것이 악성인지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연과학적 관찰과 통계를 중시하는 병리학적 관점보다는 경험과 예후, 환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임상의학적 관점에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병리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을 통해 종양의 객관적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임상의사에게 보고하고, 환자를 진료할 책임이 있는 임상의사가 이를 토대로 2015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D37.5가 아닌 C20의 분류번호와 직장의 악성신생물이라는 병명을 기재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병리전문의사와 임상의사가 함께 암이라는 진단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들에서 요구하는 '병리전문의사에 의한 조직검사 등을 통한 암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면이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3968, 13975 판결참조).

3)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들은 제6차 및 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추가로 제5차 및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한 질병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규정의 취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악성신생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 즉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 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 ·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새롭게 악성신생물로 포함하면, 이를 악성신생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256828 판결참조).

그런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는 다소 달리 유암종의 발생 부위에 따른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소화기에 발생하는 유암종에 관하여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인 것을 제외하고는 M8240/3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질병코딩지침서에서 직장 유암종 1등급에 대하여 M8240/3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다. 위 지침서가 곧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고시한 통계청이 이를 구체화하여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에서 발간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체도 어떤 법령이 아니라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료실무에서 활용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임상의사가 원고의 유암종에 관하여 C20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위 지침서에 부합한다. 위 지침서의 규정은 의료계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실제 진료사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규정 취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7256828 판결 이유의 관련 판시도 결국 이와 같은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직장 유암종 1등급에 M8240/1 D37.5가 아니라 M8240/3 C20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5조 제1항은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1118 판결, 위 대법원 20172568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병리전문의사의 병리의학적 관점에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약관 해석과 이에 따라 원고의 유암종이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종양에 해당하여 M8240/1 D37.5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 따라서 암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여러 사정에 위와 같은 약관법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법리,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미 직장 유암종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빈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직장 유암종에 관하여 계약이나 보험약관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둘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들은 적어도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경우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병리전문의사에 의한 암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 소결

이 사건 종양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암으로 판정되어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암 진단비 10,000,000원에서 기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8,000,000, 피고 C 주식회사는 암 진단비 30,000,000원에서 기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1)유암종', '암양종양'이라고도 한다. 이하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유암종'으로 표기한다.

2)"Neuroendocrine tumor(NET)'(신경내분비종양)라고도 한다.

3)따라서 직장에 발생한 유암종은 모두 /3에 해당하여 악성으로 분류되므로 제3편 제2장에 따른 분류상 C20(직장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게 된다.

4)Not Otherwise Specified(따로 설명이 없는)

5)'유암종', '암양종양'이라고도 한다. 이하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유암종'으로 표기한다.

6)"Neuroendocrine tumor(NET)'(신경내분비종양)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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