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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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4]제주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가단3584 판결
- 작성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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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4]제주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가단358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가단3584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9가단358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E연합회
변론종결
2019. 11. 25.
판결선고
2019.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11,821원, 원고 B, C, D에게 각 25,741,2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들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967,026원, 원고 B, C, D에게 각 53,978,0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소유의 H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8. 11. 11. 03:00경 제주시 l 앞 도로를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서 사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트럭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J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J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8. 11. 11. 11:27경 사망하였다.
다. J의 사망으로, 그의 처 원고 A이 3/9 지분으로, 자녀들 원고 B, C, D가 각 2/9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새벽 3시경으로 야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내 도로로서 전방의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F이 운전하던 피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하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횡단보도의 전체 모습이 잘 보여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으며, 피고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트럭은 3차로에서 2차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J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으나, F은 그러한 트럭을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트럭을 추월할 정도로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고, F은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 트럭을 바라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전방에 있는 J을 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9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을 보지 않고 진행하다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F이 운전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럼에도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주시하지 않고 앞쪽만 바라보면서 건넌 점, J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점 에 비추어 보면, J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J의 과실을 60%로 본다.
3. 손해배상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J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및 성별 : K생 남자
② 사고 당시 연령 : 55세 9개월 3일
(2) 가동연한 : 65세(경험칙)
(가)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4가단13806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994. 6. 30. 선고 91가합7332 판결에서 각 만 65세(경험칙)로 인정된 바 있는 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
(나) 원고는,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업 및 소득 : 공인회계사, 월 3,200,000원
- 피고는, J이 근무하던 회계법인 L의 정년이 55세이므로 그 후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J이 근무하던 회계법인 L의 정년이 55세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J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55세가 지났음에도 계속 위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점, 위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공인회계사의 등록에 연령의 제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공인회계사로서의 소득을 가동연한까지 통계소득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월 3,2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J이 귤과수원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J의 소득에는 농촌일용노임의 1/2 상당 금액을 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귤과수원을 운영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생계비 : 1/3 공제
(5) 계산 : 192,839,680원
나.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
-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77,135,872원 (= 192,839,680원 × 0.4)
- 과실상계 후 장례비 : 2,000,000원 (= 5,000,000원 × 0.4)
라. 치료비에 대한 손익공제 : 치료비 3,000,680원 중 60%인 1,800,408원을 공제한 일실수입 75,335,464원
마.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J의 연령, 원고들의 연령, J과의 관계 및 J의 과실 등 책임 정도, 사망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J에 대하여 27,000,000원, 원고 A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상속관계
- J의 일실수입에 대한 상속금액에 관하여, 원고 A은 25,111,821원(= 75,335,464원 × 3/9), 원고 B, C, D는 각 16,741,214원(= 75,335,464원 × 2/9)이다.
- J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금액에 관하여, 원고 A은 9,000,000원(= 27,000,000원 × 3/9), 원고 B, C, D는 각 6,000,000원(= 27,000,000원 × 2/9)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111,821원(= J의 일실수입 중 상속분 25,111,821원 + 장례비 2,000,000원 + J의 위자료 중 상속분 9,000,000원 + 자신의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5,741,214원(= J의 일실수입 중 상속분 16,741,214원 + J의 위자료 중 상속분 6,000,000원 + 자신의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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