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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31]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구단1013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31]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구단10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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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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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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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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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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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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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구단10137 판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사 건

2018구단1013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 

경주시 

소송대리인 

피고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최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인 망 금○○(이하 망인이라 한다)1996. 10.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동대문소방서, 경주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2. 4. ‘비인두강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요양을 하던 중 2016. 3. 5. 02:38경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망인이 화재진압과 구급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매연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연과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4. 6.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매월 평균 시간외 근무 54시간, 야간근무 84시간, 휴일근무 3.6일을 수행하여 과중한 초과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직무환경과 과중한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 1996. 10. 23. ~ 2002. 4. 30. : 서울동대문소방서 구조대

) 2002. 5. 1. ~ 2013. 7. 1. : 경주소방서(화재 1373, 구조 607, 구급 1255)

) 2013. 7. 2. ~ 2015. 1. 18. : 포항남부소방서(화재 38, 구조 14, 구급 5)

2) 망인의 건강상태

)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 종합판정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 소견 : 비만관리(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 간기능 관리(절주, 복부비만시 운동 및 간기능 추적관찰)

)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 종합판정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 소견 : 간기능 관리(복부비만시 운동 및 간기능 추적관찰),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

- 11년간 흡연, 하루 평균 23개비

3)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6. 2.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 자문의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으로 특이하게 바이러스 감염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환경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작업환경에서 포름알데히드, 분진과 나무, 플라스틱 등의 작은 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무기록과 근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96. 10.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194개월) 동안 다량의 소방활동을 하였고, 활동 중 발생한 매연 및 유해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인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자문의 2

다른 암과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잘 알려진 상태로 유전적 소인, 환경적 인자로서 바이러스 및 아동기에 섭취하는 소금에 절인 생선 등이 유발인자이며 기타 원인들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자문의 3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은 유전과 이비(E-B) 바이러스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은 비인두강암 바이러스(이비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3가지 요인 중 음식이나 생활환경적 요인에 알코올 섭취, 소금에 절인 육류 등의 음식 섭취,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 생선 등의 음식물을 가열할 때 생기는 다환 탄화수소에의 노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2. 4.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4기였고, 항암방사선 치료 종료 후 불과 4개월 만에 전신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발병 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진료기록상 망인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각종 매연에 노출되는 근무환경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별표 1] 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목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2-8호는 ()목에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목에서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별표1] 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제·개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41333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46994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2. 5. 1.경부터의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급, 구조업무 수행 건수는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와 당시 작업환경(유해환경에의 노출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야간 및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내역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들이 병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망인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별표 1] 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1893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67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고, 망인이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항목에서 포름 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자문의가 포름 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이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망인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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