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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8]울산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113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8]울산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113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11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1.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C1983. 7. 11. D 주식회사에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작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1. 4. 25. 19:30경 퇴근 후 위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급차로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7일 후인 2011. 5. 12.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사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C의 심장정지를 야기할 만한 장기의 내부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인미상에 해당하여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장이 먼저 정지한 다음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한 것인데, 위 심장정지는 C의 업무상 과로와 사고 발생 2주 전 C의 공작기계 조작실수로 제품불량이 발생하여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C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 업무내용: 엔진기계 가공부서에 소속되어 선반, 밀링머신, 드릴 등 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 ·야간조로 1주일씩 번갈아 교대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조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조는 20: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임.

연장근무: 대부분의 경우 매일 1 내지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함.

특별근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주간근무조는 일요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조는 토요일 17:00부터 일요일 02:00까지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 초과근무시간

야간근무조로서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음. 토요일에 특별근무를 함.

4.25.() 4.24.() 4.23.() 4.22.() 4.21.() 4.20.() 4.19.()

초과근

2 휴일 8 2 2 2 2

무시간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개월 이내 근무일수

4

123

(4. 1. ~ 4. 24.)

총일수 31 28 31 24근무일수 26 22 28 22

3

6

2

3. 13. 일요일,

휴무일수 5

(이 중 3일은

(4. 10. 4. 24.

3. 26. 토요일,

설날 연휴)

각 일요일)

3. 27. 일요일

2) 이 사건 사고의 전 · 후 사정 및 치료 경과

)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전 본인의 조작실수로 2154호선 작업 중 드릴이 파손됨으로써 작업이 수 일간 중단되고 제품불량이 생겨 그 불량을 수정하기 위해 동료들의 협조를 받은 일이 있었다.

) C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5. 18:00경 사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사내 부서대항 족구대회에 동료들과 함께 응원을 가려 하였으나, 직속 상사인 E 팀장이 C에게 2154호선 작업 중 드릴 파손으로 후속작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2155호선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장근무를 할 것을 지시하여 족구대회에 응원을 가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였다.

) C의 동료들은 위 족구대회 응원 후 회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E19:00C을 회식장소인 고깃집으로 불러, C19:00경 연장근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 2잔 가량을 마셨다. 당시 회식 참석자는 팀원 10명 중 6명이었고,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100m 정도 떨어진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기로 하였다. C은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그 무렵 그 근처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골목길의 끝 평지부분에 자전거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 C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의료진에 의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어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1. 5. 12.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다.

) C에 대한 부검은 행해지지 않았다.

) 울산동부경찰서는 내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C이 운전부주의에 의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돌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사망한 단독 사고라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3) C의 평소 건강 및 생활 습관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고혈압이나 심장과 관계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2010. 7. 7.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 133/75, 고지혈증 의심(정밀검사 요함), 고혈압 전단계(주기적 검사 요망), 혈당 관리(주기적 검사 요망) 소견, 2009. 10. 16.자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10/70, 간장질환 유소견(근무 중 치료), 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조절 및 운동요망), 혈당 관리(주기적 검사 요망) 소견이 나왔다.

C은 이 사건 사고 10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1주일에 1 내지 2회 음주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키 167cm, 몸무게 69kg였다.

4) 의학적 소견

) C의 주치의(울산대학교병원)

- 응급실 초진 당시 콧등과 안면부 열상과 함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가 진단되었음.

- 뇌의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은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에 의한 2차적인 손상으로 보이며, 심정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 중환자실에서 가료 중 심장내과와 협진하여 심초음파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없었음.

)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사망원인으로 진단된 저산소성 뇌증의 발생원인은 뇌 CT등의 소견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두개 및 뇌의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 심장의 이상박동, 심혈관 경련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심장마비로 인해 낙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상 과로의 객관적 판단근거가 있으므로 과로와 심장마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의 2

- 두부/CT 소견에 의할 때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뇌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두부손상을 사망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임.

- 의료기관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러한 심정지 상태를 야기한 명확한 원인의 규명이 없는 한 사인규명에는 무리가 있음.

)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심폐소생술 후 심장내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의 가능성은 낮음. 하지만 심근경색의 직접적 진단 방법인 혈관 조영술, 부정맥 검사인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진단은 어려움.

)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음.

- 급성 심정지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며, 그 외에도 비후성 심근증, 심장부정맥, 심근증, 심근염증, 심장판막질환, 대동맥파열 등이 있음.

- 망인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근증, 심근염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망인의 작업방식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분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이유를 명시하기 어려움.

- 첨부된 진료기록과 관련기록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그 발병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부검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이 법원의 D주식회사, 울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입은 뇌손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급성 심정지가 C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C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C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27년을 넘은 숙련공으로서 교대근무, 연장근무, 특별근무를 계속해 왔다고는 하나, 2011. 3. 2011. 4. 두 달 동안 단 5일만을 쉬었는데, 이는 2011. 1. 2011. 2.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3. 28.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4. 25.까지 29일 동안 단 2일만 쉬었을 정도로 근무일수가 많았는바, 이러한 과중한 근무를 1주일 단위로 주·야를 번갈아 2교대 방식으로 수행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C은 이 사건 사고 2주 전 기계 조작 실수로 기계를 파손하여 작업이 늦어지고 동료에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C의 과로가 급성 심정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거나, 과로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 C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 비록 2010. 7. 7.자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고, 이는 심정지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건강진단 당시 최고혈압이 133으로 측정되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C이 특별히 고혈압이나 심장에 관계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었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혈증 의심 등의 요인이 앞에서 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단독으로 C에게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위중한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위험 요인에 겹쳐서 C의 급성 심정지를 야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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