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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6]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447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0
조회수
10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26]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447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 2. 20. 선고 2007구합2447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원고

OOO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 9.

판결선고

2008. 2. 20.

주 문

1.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A은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3.10:20경 위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가서사다리를 타고 냉각탑 위에 올라갔으나, 같은 날 11:20경 냉각탑 안에서 웅크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A의 사인은 불명이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과로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심적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어려워 A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9. 위 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내지 갑7호증,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A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나와좁고 무더운 냉각탑 안으로 들어가 아래쪽 냉각수의 증발로 인하여 냉각탑 속의 온도및 습도가 증가한 가운데 냉각탑에서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공포놀람 등과같은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A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A이 영선공으로 근무한 B프라자 건물은 지하 4, 지상 6층 건물로서 위건물의 관리사무소에는 소장, 과장, 경리 1, 주차관리 3명 및 원고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의 경비업무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 A1999. 11. 1. B프라자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영선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09:00부터 15:00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며, 평상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다가 화장실 문제 등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를 하는 등 하루 평균 3-6시간 정도 일을 하였다.

() A2006. 7. 30.에는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같은 해 7. 31.부터 같은 해 8.2.까지 3일간 휴가를 가져 사망일 직전 4일 연속 휴무하였다.

() A2006. 8. 3. 출근하여 10:20경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의 팬벨트를교환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 C에게 지하 4층에 설치된 전원스위치를 끄게 한 다음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시간이 지나도 A으로부터의 연락이 없자 냉각탑에 올라간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같은 날 11:20경 냉각탑 안쪽 아래에 웅크려 전신에 약 70%의 화상을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 통상적으로 냉각탑 안의 팬벨트 교체작업은 냉각탑 위에 올라가서 나무발판을 놓고 팬벨트를 교체하게 되는데, 작업은 냉각탑 위에서 하게 되고, 벨트 교체작업은 숙달된 경우 약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는데, 숙달되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팬벨트가 고장이 나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상부 팬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하부 팬은 수압으로 천천히 회전함) 수온이 약 60-7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기상청 날씨정보에 의하면, A이 사망한 2006. 8. 3. 서울의 최고기온은 33.2, 최저기온은 24, 평균기온은 28.6로 기록되어 있다.

()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건물 옥상의 온도는 30.9, 습도는 53%이었는데,하부 팬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원차단 10분 후 냉각탑 내부의 온도는 32.7, 습도는 53%였다.

전원차단 20분 후 냉각탑 내부의 온도는 40, 습도는 89%였고, 냉각탑 내부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원차단 30분 후 냉각탑 내부의 온도는 44였고, 냉각탑 위로 수증기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2) A의 건강상태

() A1937.생으로 사망 당시 697개월 남짓 되었고, 신장 155, 체중 52이었으며,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A이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등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 신체 전반에 걸쳐 화상 소견을 보나 경찰 및검안의사가 사후 손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감정인 역시 이러한 화상이 생전 손상으로판단할 근거를 보지 못한다. 심장 관상동맥에서 전반적인 경화 소견을 보고, 특히 좌하행지 관상동맥에서는 고도의 경화 소견을 보이며, 3부위에서는 거의 폐쇄되어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관상동맥경화증(Coronary artery sclerosis) :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의 하나이다.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고,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하다. 관상동맥경화를 비롯한 동맥경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진행된 예에서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질병이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즉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사인과 대비하여 유인(inducing factors)이라고 한다. 유인으로는 육체적 자극 :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 등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가하여지는 경우, 정신적 자극 : 통증,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기후의 급변 :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의료행위 :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기타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기온의 급작스런 상승 및 고온 하에서 노인들의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장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의학적 보고가 다수 있다.

[인정근거] 1호증, 7호증 내지 갑15호증, 4호증의 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2642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164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A이 사망 당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냉각탑은 상부 팬의 전원을 차단할경우 10분 내지 20분 만에 그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실제로 A이발견될 당시 사망 후 냉각탑 내부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사망 당시 온도와습도가 급속히 상승하던 냉각탑의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고령인데다가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진행 중이었던 A이 덥고 습한 수증기가 분출하는 냉각탑 상부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적어도 10분 이상 익숙하지 않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한 것은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관상동맥경화증과 같은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사망 당시 작업을 수행한 냉각탑 상부의 온도와 습도가 급속히 상승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A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A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정준화 

 

판사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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