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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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43]인천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가합5953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가합59535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 2017가합59535 손해배상(기) |
원고 | 1. A 2. B 3. C 4. D |
피고 | E |
변론종결 | 2018. 5. 29. |
판결선고 | 2018. 7.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25,18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1,038,1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387,292원, 원고 B에게 35,546,195원, 원고 C에게 35,546,195원, 원고 D에게 35,546,1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F(2018. 3. 13. 사망)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F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피고 병원을 설치 ·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및 이 사건 낙상 사고
1) F은 2015. 4. 22.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5. 1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F은 발작성 자살 시도와 욕설 등을 하면서 정신적 질환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F에 대하여 격리 · 강박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 F은 2015. 5. 10. 16:34경 피고 병원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다 넘어져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는데(이하 '1차 낙상사고'라고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F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을 바닥에 눕혀 두고 나갔고, 이후 망인은 같은 날 17:27경 다시 침대 위에 올라가려다 다시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충격하였다(이하 '2차 낙상사고'라고 하고, 위 1, 2차 낙상사고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낙상 사고'라고 한다).
다. I병원으로의 전원 및 수술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53경 F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I병원 의료진은 21:10경 F에 대하여 '두개골 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식물인간(chrorfc vegetative state)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F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13.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살시도와 심한 욕설 등의 통제 불능 상태가 반복되는 요주의 환자인 망인이 낙상하지 않도록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하는 등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 안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2차례에 걸쳐 낙상하여 머리에 충격을 받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실 손해 101,287,217원, 기왕치료비 2,999,910원, 개호비 182,107,570원, 장례비 2,170,000원, 망인 및 상속인들의 위자료 119,000,000원을 합한 금액 중 망인의 책임을 60% 제한하고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각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 약물 투여, 억제대 적용, CCTV가 설치된 안정실에서의 경과 관찰 등으로 적절히 치료를 하였으므로 치료상의 과실이 없고, 망인의 낙상사고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2)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의 IX-B-3(4) 항에 준용하여 54%의 노동능력상실 상태였으므로 일실수입 등의 손해에 기왕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반영되어야 하고, 망인은 K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을 받았을 뿐이므로 월평균 27~30만 원 정도의 개호비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10%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의사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처방 등 본격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격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비롯한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자살 충동이 심한 상태였고, 입원 후에는 욕설을 하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다가 점차 안정된 후 다시 소리를 지르며 통제가 안되다가 안정을 찾는 상태가 반복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며칠 동안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불안정한 상태 및 사고발생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의 섬망에 대한 향정신병약물 치료는 적정하였고, 1차 낙상사고 후 망인의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동공반사가 정상이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조치 및 2차 낙상사고 후 망인의 동공이 고정되고 통증 반응이 약해져 신경외과적 검사 및 처치가 가능한 I병원으로 전원 처리한 조치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전원된 후 19:08경 시행된 망인에 대한 뇌 CT상 대량의 경막하 혈종이 우측 대뇌에 발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급성 경뇌막하 혈종이었고, 일부에는 구획 지어진 만성 경막하 혈종과 경막하 수종(hygroma)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원 조치를 빨리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1차로 낙상하였을 당시 망인이 동공 및 통증 반응이 있었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신체적 상태가 불안정함을 고려하여 2차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망인을 격리하거나 신체적 강박 조치를 취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와 같은 보호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2차 낙상사고 및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망인은 자살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과 시도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우울 장애 및 알코올 의존성 장애를 진단받았다.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다시 안정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돌발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망인은 사고 전부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수면 부족의 상태에 있었고 사고 당일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가능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②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초기인 2015. 4. 22. 및 2015. 4. 23.에 망인이 괴성이나 욕설 등의 증상을 보이자 자해, 타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 강박 조치를 하였고, 2015. 5. 2. 및 2015. 5. 4.에도 망인이 협조가 되지 않고 자꾸 넘어져서 격리, 강박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5. 5. 8.부터 2015. 5. 9.에 망인의 낙상 위험을 이유로 격리, 강박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0:30~03:00, 이 사건 사고 발생전)에는 낙상 위험을 이유로 격리, 강박 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낙상사고 직후에도 망인에 대한 강박 조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가드가 있는 침대를 제공하거나,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병실로 이전하거나, 망인의 병실에 침대를 없애고 벽에 완충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③ 특히,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차 낙상사고 후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차 낙상사고 후 망인은 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전원 후 시행한 CT에서 경막하혈종을 보였던 점을 보면 망인은 2차 낙상사고 이후 위급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최초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1차 낙상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더라도 1차 낙상사고 이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의 2차 낙상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망인을 병실 바닥 매트리스에 놓인 상태로 두고 2차 낙상사고 전까지 약 5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④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CCTV로 실시간 관찰하고 있었고, 망인이 1차 낙상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병실로 들어와 망인을 살펴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실시간 관찰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천히 자신의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몸이 기울어지는 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망인의 병실로 와서 2차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병실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낙상으로 인한 외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된 병실에 입실시키거나 벽면 완충재 등을 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억제대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방해하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 혹은 환자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 및 기구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환자, 혼동 · 섬망 · 인지 장애로 인하여 치료적 장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 실제적 · 잠재적인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는 환자 등에서 낙상 방지나 자발적인 기관내관의 발관, 각종 line이나 tube의 제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억제대 사용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정과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억제대가 적용된 부위의 감각, 운동, 순환상태와 의식 상태를 수시로 사정하여야 하며 억제대 필요성 또한 일정 시간마다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망인의 공격적 성격, 낙상 및 자해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한 상태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가운데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합계 56,039,221원
(1)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L
(다) 연령: 사망 당시 53세 11개월
(라)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1. 6. 9.까지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1. 6. 9.까지 월 22일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망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기왕증(지적장애 3급)으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을 54%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46%이다.
(사) 생계비 공제: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18. 3. 14.부터는 생계비로 수입 중 1/3을 공제한다.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망인의 일실수입은 합계 56,039,221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2,999,910원(= 657,940원 + 1,192,590원 + 889,310원 + 53,790원 + 15,000원 + 64,840원 + 96,960원 + 29,480원)이고,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면 1,379,958원(= 2,999,910원 × 4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개호비 및 공동간병인 비용: 106,759,685원
이 법원의 K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공동간병인에 의한 개호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개호비용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지, 간병인이 아닌 근친자가 개호를 하는 경우,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적절하게 산정된 손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간병인의 개호와 근친자의 개호, 공동개호 중 어떠한 개호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이전에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간병인 또는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동간병인에 의한 개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에게 성인 남성 2인에 의한 12시간씩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망 전까지 식물인간 상태로서 식사, 배변, 목욕, 착탈의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활동이 전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K요양병원에서 입원할 당시 공동간병인에 의한 비용 이외에도 1일 8시간의 성인 남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동간병인 비용: 망인이 입원한 K요양병원에서는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7~30만 원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8. 3. 13.까지 약 34개월 동안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85,000원[= (270,000원 + 300,000원) ÷ 2]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329,133원이 된다.
(2) 개호비: 개호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인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8. 3. 13.까지의 기간이고, 1일 개호비용은 도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1인 8시간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별지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97,430,552원이 된다.
(3) 합계: 106,759,685원(= 공동간병인 비용 9,329,133원 + 개호비 97,430,552원)라) 장례비: 2,170,000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2,170,000원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입원 당시 망인의 상태, 이 사건 1, 2차 낙상사고 발생이전에는 망인에 대하여 격리, 강박 조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의 경위,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2) 계산: 65,671,545원[= 재산상 손해 164,178,864원(= 일실수입 56,039,221원 + 기왕치료비 1,379,958원 + 개호비 등 106,759,685원) × 40%, 원 미만 버림]
2) 위자료
망인과 망인의 부인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망인: 20,000,000원
나) 원고 A: 5,000,000원
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각 2,0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85,671,545원(= 재산상 손해 65,671,545원 + 위자료 20,000,000원) 나)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액: 민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는 28,557,181원(= 85,671,545원 × 3/9),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각 19,038,121원(= 85,671,545원 × 2/9)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425,181원[= 상속액 28,557,181원 + 위자료 5,000,000원 + 장례비 868,000원(= 2,17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40%)],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1,038,121원(= 상속액 19,038,121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형
판사
김찬년
판사
김성은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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