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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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9]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104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구합104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원고 | ○○○ |
피고 | 청주보훈지청장 |
변론종결 | 2014. 3. 6. |
판결선고 | 2014. 4. 10. |
주 문
1.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1982. 9. 1. 제○○차량화보병대대에 배치되어 본부중대 보급서기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2. 11. 6. 소속 부대 2층 옥상 물탱크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부는 2012. 11. 6. 망인의 사망원인을 타살로 볼 여지가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4. 망인의 모인 원고에게(망인의 부는 위 신청 이후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군 직무수행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속 대대 본부중대 보급 서기병으로 근무하면서 동계물품의 지급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스트레스와 군대 내의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담당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본부중대의 중대장인 중위 ●●●는 1982. 11. 5.19:00경 망인에게 다음 날 08:00경까지 새로 배치된 신병들에게 개인 장구류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인 1982. 11. 6. 08:00경까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자 중위 ●●●는 망인의 소속부대 사병 △△△로 하여금 망인을찾도록 지시하였다.
2) 사병 △△△는 1982. 11. 6. 08:50경 망인이 방한복 하의 어깨 멜빵 끝(길이 1.2m, 폭 3cm) 2개를 연결하여 소속부대 2층 옥상 물 저장탱크(높이 1.4m 지점)에 목을 매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을 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망인은 후송 도중 같은 날 09:50경 기도 폐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군의관이었던 대위 ◇◇◇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추정사인 : 질식사, 주요검안소견 : 양 손등과 좌측 족부에 오래된 상처흔적이 있고 좌측 장딴지 부위에 정액이 묻어있으며, 목 부위에 노끈에 의한 원형상의상처로 보아 목매달아 죽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으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망인의 누나인 ◈◈◈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원인이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조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① 중대장 ●●●의 진술 : 망인은 부유한 가정의 장남이라고 들었다. 체격조건이
좋았지만 말이 별로 없었다. 망인이 왜 사망했는지 유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중대 보급계를 하다보니까 수송부
나 박격포 주특기를 가진 드센 애들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
다. 집에서 애지중지했던 것 같은데. 한 달여 기간 동안 면회를 아홉 번 정도 왔었
다. 애들 사이에서도 면회시간이 아닌데도 집에서 면회를 왔다 가면 ‘집안에 누가
있나 보다’는 식으로 말했다.
② 망인의 선임병사 상병의 진술 : 우리 부대가 다른 부대보다 훈련이 강했다. 무
슨 특수부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수교육이나 유격교육 등 각종 훈련이 많았다. 망
인이 충북에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군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들었던 것
같다.
③ 망인의 선임병사 일병의 진술 : 망인이 좀 뚱뚱해서 몸무게가 나갔던 아이였
다. 망인이 부대에서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다.
④ 망인의 선임병사 이병의 진술 : 자신은 대대본부 군수과에서 근무했는데 너무
바빠서 힘들었다. 새벽부터 열두시까지 일했다. (망인이 근무했던) 중대도 일이 정
말 많았다. 망인과 일이 힘들어서 같이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훈련이 너무 힘들다.
일도 하고 훈련도 하려니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망인은 외아들이었고 유난히
힘들어했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분위기였다. 당시 겨울이 되기 전 동계 피복을
나누어줄 때였는데 망인이 일을 잘 못해서 유난히 힘들어 했다. 물품대장을 써서 나
눠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서툴렀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인지 물품이 많
아서인지 일을 쉽게 하지 못했다. 품목은 많은데 일은 잘 하지 못했고 장부정리도
잘 못했다. 서투르고 정말 힘들어했다. 중대장 성격이 좀 특이했다. 특별히 중대장
이 망인을 어렵게 했다기보다는 일은 많은데 익숙하지는 않고 그러다보니 망인에게
화를 내었는데, 망인은 그런 것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일은 잘 모르는데 선임병이나
중대장이 화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⑤ 망인의 선임병사 상병의 진술 : 군부대 생활이 무척 힘들었다. 훈련에 대한 부
담이 컸다. 중대장이 다혈질이었던 것이 기억난다. 소리도 많이 지르고 화도 많이
냈다.
⑥ 망인의 입대 동기 이병의 진술 : 망인의 성격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망인이 사망하던 날 아침에 망인과 대화를 했다. 기상해서 6시 반에서 7시 무렵 밥
을 먹으러 가는 사이에 망인에게 “잘 잤냐. 별일 없지”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밥 먹고 일과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비상이 걸렸다. 그 때 공수교육을 받는다고 했었
다. 고참들이 공수교육을 받으면 죽어서 나온다고 했었다. 망인은 보급품 정리를 잘
못해 지적을 받았다. 선임이나 중대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없다. 중대장의
성격에 문제가 많았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욕도 심하게 했다. 소원수리 쓸 때 중대
장 때문에 죽었다고 확실하게 썼다.
⑦ 망인의 선임병사 상병의 진술 : 훈련이 많았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구타
나 가혹행위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견딜만했다.
⑧ 망인의 선임병사 병장의 진술 : 중대장이 독특해서 병사들을 힘들게 했다. 소
리도 지르고 특이했다. 중대 행정병들은 좀 힘들었을 것이다.
⑨ 한편 망인의 모친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면회 온 모친에게 ‘엄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너무 힘이 드니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부대를 옮겨주세요’라는 내용의 편
지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5. 24. 망인의 누나 ◈◈◈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타살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6) 한편 망인의 입대동기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은 보급계에서 전 중대원의 피복, 장구 등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보급계 고참들이 다 제대를 해서 업무를 배울 선임이 없었다. 자신이 군대생활을 할 때에는 심한 모욕, 욕설이 있었다. 중대장은 성격이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다. 그래서 자기성에 안 차면 욕하는 것은 다반사고 성격이 좀 그랬다. 엎드려 뻗쳐나 원산폭격한 상태에서 발로 걷어차고 그런 것은 있었다.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로 발로 가슴을 찼고,머리 박고 있을 때 엉덩이를 걷어차고 심하면 야삽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망인은 가정형편도 좋고 집안에 높은 양반이 있어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들었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 망인은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선임이 있으면 하나를 정리하더라도 요령이 있을 텐데 혼자서 익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못하면 중대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그런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2, 3, 4, 을제6호증의 1, 2, 6 내지 18의 각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순직군경) 해당 여부
보훈 대상 중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특별히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제도에 더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신설되었고, 그에따라 2011. 9. 15.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련’을 요건으로 추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1. 9.15.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 경위나 본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2호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취급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 등 순직군경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관련 정도,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의 상황,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이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부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항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그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 함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자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내지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망인은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후 소속부대에 배치되면서 중대본부에서 보급계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급업무에 대한 별다른 사전 교육 없이 바로 배치되었고 업무를 가르쳐 줄 선임병도 없었으며, 중대장이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등으로 긴장된 근무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와 아울러 업무 실수나 부적응에대한 질책 등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상태가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소 망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정신질환적 소인이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이 평소 동료 병사에게 보급계 업무의 어려움과 중대장의 질책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면회 온 모친에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으니부대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④ 당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병사들 모두중대장의 성격이 다소 괴팍하였고, 훈련의 강도나 업무의 정도가 상당히 힘들었다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망인으로서는 업무를 가르쳐주거나 중대장과의 관계에서 망인을보호해 줄 수 있는 선임병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장으로부터 직접 강도 높은 질책과 폭언 등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자 군대생활에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은 망인의 뜻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소속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와 훈련에 대한 중압감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관으로부터의질책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박원철
판사
정혜원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
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
15.
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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