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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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7]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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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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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7]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판시사항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보집인이 직업분류표상 직업 분류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에 고지한 이상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단순히 직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임의로 판단하여 직업을 기재하였을 뿐, 망인에게 직업분류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직업분류표상의 직업 분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직업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2] 상법 제651조
원고(반소피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
피고(반소원고) |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0. 4. 8. |
주 문
1. 2009. 1. 30. 소외 1 망인이 중국 강소성 태주시 소재 □□기전 공장 내 1호 알루미늄정용접로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64,714,285원, 피고(반소원고) 2, 3에게 각 43,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09. 1. 30. 소외 1 망인이 중국 강소성 태주시 소재 □□기전 공장 내 1호 알루미늄정용접로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279,000,000원, 피고 2, 3에게 각 18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1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래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 1은 망인의 처, 피고 2, 3은 망인의 자녀이다.
2) 망인은 1965. 12. 6.생으로 소외 2 주식회사에 1987. 12. 4. 입사하여 2006. 4. 1. 차장으로 승진한 후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2009. 1. 30.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하이카드회원 여행자보험계약의 체결
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는 2008. 8. 22. 원고와 하이카드회원 여행자보험계약(이하 ‘여행자보험’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신한카드 |
피보험자 | ① 계약자가 발급한 신한기업카드(기명 및 기업카드) 회원 및 가족 |
② 법인의 임직원 및 동승인 | |
보험기간 | 2008. 8. 24. 00:00부터 2009. 8. 24. 00:00 (1년간) |
담보 및 가입금액 | 사고 직전 1년간 당해 카드사용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해외여행 중 사망 시 5억 원 |
나) 소외 2 주식회사는 1995. 12. 11. 신한카드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9. 1. 30. 현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2009. 1. 30. 직전 1년간 법인카드 이용액은 1억 7백만 원이다.
다) 여행자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원고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여행자보험 보통약관 제2조), 원고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해외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나(위 약관 제8조, 제9조),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위 약관 제9조 제2항 제1호).
라) 원고는 신한카드에 위 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신한카드는 교부받은 약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2) 하이프라임퓨전 종합보험 및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의 체결
가) 망인은 피고 1의 오빠이자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와 하이프라임퓨전 종합보험(이하 ‘프라임 종합보험’이라 한다) 및 하이퍼펙트 종합보험(이하 ‘퍼펙트 종합보험’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계약하였다.
? | 프라임 종합보험 | 퍼펙트 종합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소외 4 | |
계약일 | 2008. 4. 10. | 2008. 9. 4. |
보험기간 | 2008. 4. 10. - 2023. 4. 10. | 2008. 9. 4. - 2045. 9. 4. |
담보 및 가입금액 | 기본계약 100만 원,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5,000만 원 | 기본계약 8,0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2,000만 원 |
나) 프라임 종합보험 및 퍼펙트 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는,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하 ‘계약자 등’이라 한다)은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프라임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4조, 퍼펙트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7조),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프라임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6조, 퍼펙트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9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프라임 종합보험 및 퍼펙트 종합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위 소외 3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3은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하면서 상해급수주1) 1급을 적용하여 각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와 2005. 4. 8. 보험계약자를 소외 2 주식회사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 현대 하이라이프 상해보험(이하 ‘2005. 4. 8.자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의 직업은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공’으로, 망인의 상해급수는 3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자회사인 □□□ 유한공사가 중국의 □□기전 유한공사로부터 수주받은 1호 알루미늄정용접로(이하 ‘용접로’라 한다) 설치 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 1. 23. 출국하여 같은 날 16:00경 중국 강소성 태주시에 도착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달 30. 11:30경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증설공사를 완료한 후 개별적으로 각 부분 안전을 점검하던 중 용접로의 시범운영을 위해 용접로 내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려고 질소가 투입되었음에도주2)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그대로 질식되어 위 용접로에 상반신을 걸친 채 쓰러졌고, 같은 날 11:50경 이를 발견한 □□기전 소속원인 소외 5 등이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한 후 태주시 소재 ○○ 의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중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 내지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여행자보험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는 여행자보험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여행자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사고일인 2009. 1. 30. 망인이 신한카드의 법인회원인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해외인 중국 강소성 태주시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2009. 1. 23. 소외 2 주식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위해 중국 현장으로 출장나가 설치된 용접로를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되어 발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평소 생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 자신이 재직 중인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용접로 설치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지시받아 해외출장 중 일어난 것으로, 이는 여행자보험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한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먼저, 위 약관 규정은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피보험자가 위험한 직업에 취업할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규정을 피보험자가 해외에서 그와 같은 업무에 새로이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과 그에 따른 효력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는데, 원고가 망인에게 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위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신한카드에 위 약관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①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 개개인이 직접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보험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신한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는 점, ② 신한카드는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약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는 점, ③ 여행자보험은 신한카드가 카드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행자보험의 보험료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신한카드가 부담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 및 법인회원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위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반면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프라임 종합보험 및 퍼펙트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망인이 원고와 2008. 4. 10. 및 같은 해 9. 4. 위와 같이 프라임 종합보험 및 퍼펙트 종합보험 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9. 1. 30. 중국 강소성 태주시에 있는 용접로 설치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 전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만약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설치된 장비의 점검이나 시운전을 하면서 제품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책임자임에도 자신을 단순한 생산부서관리자로 고지하였고, 원고의 업무기준상 직업이 생산부서관리자(상해급수 1급)인 경우의 보험료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직업이 기계기구를 조작하는 기술자(상해급수 3급)인 경우의 보험료는 약 2.73배 비싸서 망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며, 특히 망인은 2005. 4. 8.자 상해보험 계약 시 그 직업을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공(상해급수 3급)’으로 고지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보험금을 적게 낼 의사로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위와 같이 프라임 종합보험 및 퍼펙트 종합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위 소외 3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이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설계사인 소외 3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약관상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2005. 4. 8.자 상해보험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이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업의 상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각 직업군에 대한 상해급수를 1급 내지 3급으로 분류한 ‘상해직업별 직업군 분류표’를 작성하여 상해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데, 상해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급 직업군 종사자의 경우 3급 직업군 종사자에 비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실제 직업이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가 아니라 ‘기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관련 조작원’이라거나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2 주식회사는 라디에이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데 하청업체에 생산을 일임하고 본사 직원은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계속 생산관리팀에 배속되어 공정관리를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용접로 설치 공사와 관련한 망인의 업무 또한 용접로 공정라인의 설치 감독, 시운전 및 고장시 점검 등이었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 역시 용접로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범운영과정에서 투입된 질소가스에 망인이 질식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은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도 망인이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점, ② 한편, 위 각 보험계약 및 2005. 4. 8.자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란의 기재 경위를 보면,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단순히 직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임의로 판단하여 직업을 기재하였을 뿐, 망인에게 직업 분류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직업분류표상의 직업 분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직업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2005. 4. 8.자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위와 같은 설명과 선택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라고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프라임 종합보험에 따라 51,000,000원(= 기본계약 1,000,000원 +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50,000,000원) 및 퍼펙트 종합보험에 따라 100,000,000원(= 기본계약 80,000,000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는 피고 1에게 64,714.285원(= 3/7 x 151,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2, 3에게 각 43,142,857원(= 2/7 x 15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2009. 4. 2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이성율
판사
윤중렬
주1) 상해급수 분류에 관하여는 뒤의 3의 나.항 부분(판결서 10면) 참조.
주2) 위 용접로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가열하는 기법으로 용접을 하는 이른바 NB爐(Nocolok Brazing Furnace)로, 질소가스를 투입하여 용접로 내 산소 농도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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