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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3]서울고등법원 1987. 8. 28. 선고 87나586 제9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3),92]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83]서울고등법원 1987. 8. 28. 선고 87586 9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3),92]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1987. 8. 28. 선고 87586 9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3),92] 확정

판시사항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

판결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가입자는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에도 보험약관과 다른 보험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 

원심판결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6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보험약관), 을 제2호증(청약서), 을 제6호증(동방무지개보험약관), 을 제7호증(모집자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권민상 및 당심증인 손욱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11979.5.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주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 사망보험금은 금 2,000,000, 폐질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은 각 금 10, 000,000, 만기시 수익자는 소외 1,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폐질시 수익자는 피보험자, 보험기간은 20, 보험료는 월 금 4,150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86.4.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온 사실,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신도영업소 소속의 이른바 외무사원이라고 하는 보험모집인인 소외 최애성의 권유를 받고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한편 위 정영자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을 제2호증)에는 위 정영자가 "보험약관을 승지하고" 청약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도 보험약관(요약) 1항에 보험금지급사유가 요약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사유를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특히 폐질장애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로, 또 위 불의의 사고를 위 보험약관 "별표2"로써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고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최애성으로부터 피보험자가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폐질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계약체결후 소외 1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때 보험약관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폐질보험의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통상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폐질상태가 되면 폐질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무엇보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진술서)의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보험증권의 보험약관(요약) 1항 나항에 "피보험자가 보함기간중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라는 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위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최애성이가 소외 1에게 보험내용에 관하여 보험약관과 다른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인 손욱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최애성은 피고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회사의 신도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일뿐으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은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독립하여 보험의 모집에 종사할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써 보험약관에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사실에 따라 위 최애성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나 피고에게 위 최애성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장애판정서),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 을 제5호증의 2(퇴원기록지), 3, 4(각 응급실 임상기록), 5(병역), 6(경과기록), 7(간호원일자)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한다건설주식회사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위 회사가 시공하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5.9.7. 08:40경 갑자기 노실질내출혈 등으로 쓰러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986.1.31.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고도의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사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폐질등급표 중 제13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권민상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3(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 장해가 위 보험계약상의 폐질상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장해는 위 보험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려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상대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폐질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위 장해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장해가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하여 폐질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호 

 

판사 

김시수 

 

판사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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