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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78]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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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78]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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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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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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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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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원고

1. 최 

2.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45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 의 보험가입 경위

1) 원고들은 지적장애 1급의 발달장애인인 망 최○○(2013.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데, 원고 신○ 는 2012. 5.경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다.

2) 위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상해보장(일반 상해후유장해치료비, 입원비, 학교 등 교육기관 생활 중 장해후유치료비, 자동차 사고 부상에 따른 비용), 의료비(상해입원실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약제치료비,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질병 보장(일반 암진단비, 암수술비, 당뇨병수술비, 호흡기관 관련 질병수술비) 등을 받을 수 있고, 부모 및 부양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지원받고 자녀 교육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3) 원고 신○ 는 위 신문기사에 표시된 ‘우리아이보험센터’로 연락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문의하였고, 우리아이보험센터의 보험모집인 서●●은 2012. 6. 5. 원고 최

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보험가입에 관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진단서, 소견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인적사항 등을 팩스로 보내주면 우리아이보험센터에서 보험회사의 사의(의사)와 협의 후 인수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4) 원고 신○ 는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장애진단서와 담당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2012. 6. 12. 10:45 서●●에게 팩스로 보내었고, 2012. 6. 1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를 ‘원고 신○ ’,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2. 6. 19.부터 2083. 6. 19.까지’, 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사망 외 망인’으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피고가 실손의료비, 입원비를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증권번호 2012-2565488로 된 무배당 엘아이지100세행복플러스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면책 통보

1) 망인은 2012. 7. 14.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포항 선린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2012. 9. 17. 퇴원하였고, 원고 신○ 는 2012. 10. 5.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실손의료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망인이 패혈증 및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됨에도 원고 신○ 가 보험청약 당시 청약서와 함께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신○ 가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상 규정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면서 2012. 11. 20. 원고 신○ 및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해지예정일 2012. 12. 10.)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2. 11. 22. 원고 신○ 에게 도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재산상속

망인은 2013. 2. 12. 폐렴이 재발하여 선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4.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신○ 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11. 2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원고 신○ 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망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보내었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서●●이 원고 신○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 조건부 특약 가입신청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등(이하 ‘보험계약 관련서류’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인 망인의 과거병력을 피고에게 고지할 수 없었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원고 신○ 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신○ 가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알리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의 질병예방특별약관 제2조,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 (3) ②에 의하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0년경 이미 폐렴, 패혈증, 폐침윤 등으로 진단․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모두 위 특별약관상의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신○ 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미 2012. 11. 20. 해지되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계약 관련서류에 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쟁점의 분류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40,000,000원,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10,113,550원, 질병입원 일당 79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3) 망인이 지적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은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제102조(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보험금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사망 보험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며,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일당 특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상법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651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51조의2), 나아가 보험자가 제651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55조 본문).

3) 갑 제2호증, 을 제4, 5, 12, 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0. 10. 4.부터 2011. 3. 26.까지 사이에 폐렴 및 패혈증 진단을 받고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서류에는 원고 신○ 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10항에는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아니오’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 6. 22. 피고의 직원 박은진과 원고 신○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박은진이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위 원고가 직접 서명하였는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작성시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 맞는지 질문하자 위 원고가 모두 ‘예’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2. 11. 20. 원고 신○ 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먼저,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 신○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의 장애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팩스로 보내었으므로 망인의 과거병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장애진단서에는 망인의 장애상태가 지적장애(1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망인이 과거에 어떠한 질병으로 치료받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망인의 장애진단서와 소견서가 피고측에게 송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신○ 가 망인의 과거병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다음으로 원고들은, 계약자인 원고 신○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서●●으로부터 일체의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교부받은바 없고, 위 서●●이 원고 신○ 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나 약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인 망인의 과거병력을 피고에게 고지할 수 없었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신○ 가 보험계약 관련서류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 9호증의 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신○ 는 2012. 6. 22. 피고의 직원인 박은진으로부터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와 함께 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였고, 2012. 10. 12. 피고의 손해사정사 이 ◎으로부터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했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의 보험모집인 서●●은 ‘2012. 6. 12. 원고 신○ 로부터 장애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팩스로 받아 피고로부터 2012. 6. 19. 승인받은 후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원고 신○ 에게 당일 택배로 발송하였고, 원고 신○ 가 위 관련서류에 직접 자필서명한 것을 회신용 봉투에 담아 다시 서●●에게 보낸 것을 전달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제2, 7, 9, 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원고 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험계약 관련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신○ 의 서명 및 사인과 2012. 9. 17.자 진료비 영수증, 2012. 10. 12. 손해사정사와의 문답과정에서 작성된 질병사고 문답서, 가입경위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등에 기재된 원고 신○ 의 서명 및 사인은 굳이 필적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은 2012. 6. 19.이고, 보험모집인이 청약서 출력작업을 한 시각은 같은 날 11:29:07인데1), 이로부터 불과 3시간 후인 같은 날 14:30:00에 원고 신○ 의 서명과 사인 등이 기재된 보험계약 관련서류가 팩스로 송부된 사실2)(송신자, 수신자는 나타나지 아니함), 위 갑 제2호증(청약서 팩스본)은 을 제13호증(청약서 사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서 팩스본과 원본의 차이만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 관련서류는 출력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누군가에 의하여 원고 신○ 의 서명 및 사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서●●이 2012. 6. 19.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원고 신○ 에게 발송하여 이를 받은 원고 신○ 가 위 서류에 자필서명을 한 후 회신용 봉투에 담아 다시 서●●에게 발송하였고, 서●●이 원고 신○ 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청약서 원본을 받아 업무처리에 사용하였다’는 위 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위 서●●의 진술서 기재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신○ 가 포항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므로, 보험계약 관련서류상 원고 신○ 의 서명 및 사인이 원고 신○ 에 의하여 기재될 수 없음이 명백한 점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서류의 원고 신○ 의 서명 및 사인은 원고 신○ 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2. 6. 22.과 같은 해 10. 12. 원고 신○ 가 보험계약 관련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피고 또는 피고의 손해사정사에게 답변을 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12. 6. 19.에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직접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을만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신○ 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계약 관련서류를 교부받지도 못하였고, 위 서류에 직접 자필서명조차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 신○ 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지에 망인의 과거병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계약자인 원고 신○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약관 제26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2012. 11. 20.자 보험계약 해지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 신○ 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2012. 11. 20.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등 참조), 피고 또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신○ 로부터 보험계약 관련서류에 자필서명조차 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질병 발생 등에 대한 고위험군으로서 통상 보험회사에서 의료실비보험 등의 인수를 거절하여 왔던 것이 보험업계의 관행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또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위 특별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 신○ 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 20.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보험금의 지급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2012. 7. 14.부터 같은 해 9. 17.까지 66일간의 입원비로 7,013,550원을, 2013. 2. 12.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13일간의 입원비로 2,910,35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9,923,900원을 지출한 사실,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특약은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를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병입원 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는 8,931,510원(= 9,923,900원 × 90%)이고, 질병입원 일당은 790,000원(= 79일 × 10,000원)이므로 합계 9,721,510원(= 8,931,510원 + 790,000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을 각 1/2씩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3.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1) 을 제13호증의 1(청약서) 우측 하단에는 “발급일시 2012-06-19 11:29:07‘”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2) 갑 제2호증(청약서)의 좌측 상단에 “19/06 2012 14:30:00”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3) 보험모집인이 소재한 서울에서 11:29:07에 출력된 청약서 등이 3시간만에 원고 신○ 가 거주하는 포항으로 원본이 송부되었다가 다시 회수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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