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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74446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19. 9. 30. 21:3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선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 망인이 2017. 9. 3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원고와 망인의 부친인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G은 원고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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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 2. 1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62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망인은 2017. 9. 30. 사망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고 안산시에 있는 회사에서 단기근무(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평소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던 점, 망인은 2016. 10. 10.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뒤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 그 운행동선 역시 평소 이동동선인 회사출퇴근노선이 아닌 토요일 저녁 8시경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운행한 것인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였으나 이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거주지의 주차장에도 주차등록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운행하기 이전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는 점, 타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이 1회성 운행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측 손해사정인 역시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이 1회성 운행을 전제로 '지급검토 의견'으로 중간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해지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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