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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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8]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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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8]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 H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OO |
피고 | 1. 유OO (72년생, 남자) 2. 유OO (75년생, 남자) 3. 유OO (77년생, 남자) 4. 유OO (81년생, 남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OO |
변론종결 | 2007. 6. 1. |
판결선고 | 2007. 6. 22. |
주 문
1. 망 유OO이 2006. 5. 3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4. 10. 25.경 텔레비전 홈쇼핑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고 유OO(피고 2)과 기명피보험자를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유OO으로 하여 별지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및 휴일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을 각 담보하고 있으며, 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보통약관제2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상 보험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휴일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및 보통약관 제26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휴일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상 보험가입금액은 금 1억 원이다.
다. 망 유OO은 2006. 5. 31. 14:40경(제4회 지방선거일로써 법정공휴일임) 전남 영광군 OOO 앞길에서 OO 방면에서 OO 방면으로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임OO 운전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5: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라. 망 유OO의 법정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은 보험자인 원고 회사에게 기명피보험자인 유OO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음을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6. 7. 5.자 및 2006. 7. 12.자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결과 안내’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 여부
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이 망 유OO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8조 제3항제1호에는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6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유OO(피고 2)은텔레비전 홈쇼핑 및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통신판매 계약의 특성상 청약서 대신 원고 회사의 상담원과 피고 유OO(피고 2)이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의 구두 상 청약, 원고 회사의 계약에 필요한 질문사항 및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의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상담원이 “우리 아버님(망 유OO을 말함)께서 운전이 직업이시거나”라고 묻자 피고 유OO(피고 2)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상담원이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안하시고요”라고묻고 피고 유OO(피고 2)이 “예, 안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상담원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가입 조건 되시고요”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피고 유OO(피고 2)은“운전면허증이 없으시니 운전도 안 하시고”라고 말하였고, 상담원이 “아,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라고 묻자 피고 유OO(피고 2)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상담원이 “예, 그러시고 화물이나 오토바이 운전도 안하시겠네요?”라고 묻자 피고 유OO(피고 2)은 “그렇죠”라고 대답한 사실, ③ 그런데 망인은 1998.경부터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망인이 3~4년 전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은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앞서 본 원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해지권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에게 망 유OO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이와 같은 질문을하는지 그 이유 즉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질문에 거짓답변을 하게 된다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망 유OO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상담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에게 망 유OO의 화물차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물은 후 “유OO(피고 2)님께서는 직업운전 등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시고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유OO(피고 2)은 “예,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상담원은 “추후 회원님에 직업 및 운전 여부에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회사로 통지를 주시고요”라고 말하였고 피고 유OO(피고 2)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상담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2)에게 망 유OO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에 대하여 부실고지의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었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OO(피고 2) 역시 위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판사
모성준
판사
노미정
보험계약
1. 보험종목: 프라임가정종합보험
2. 기명피보험자: 유OO
3. 보험기간: 2004. 10. 25. 16:00부터 2007. 10. 25. 16:00까지
4.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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