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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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0]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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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0]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 [보험금]
원 고 | 김우연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 2003. 6.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우연, 고혜리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2.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우연은 2000. 6.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원고, 피보험차량을 위 원고 소유의 경기32마5213호 엑센트 승용차,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 담보내용은 ①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배상Ⅱ - 무한, ③ 대물배상 - 한 사고당 30,000,000원, ④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사망ㆍ후유장애 30,000,000원, ⑤ 자기차량손해 - 1,740,000원, ⑥ 무보험차상해 - 최고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경섭은 2000. 11. 12. 14:50경 주식회사 대양특수운송 소유의 탱크로리가 장착된 충남90사1711호 라이노 5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소재 한우개량조합 종묘사 앞길을 운산방면에서 해미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특히 탱크로리에 생우유 약 5t을 싣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김우연 소유 및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왼쪽 문짝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원고들의 딸인 김나영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뇌 파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이후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인배상Ⅰ, Ⅱ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으로 적어도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5조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2, 4, 5, 8, 10,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그들이 이 사건 피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나영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 김우연이 가입한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인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연합회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약관 조항처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금을 공제하게 되면, 결국 사후의 보험자대위 또는 사전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상법 제663조, 제72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또한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보험의 성질이 인보험이자 정액보험인 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대부분 그 금액이 대인배상Ⅰ, Ⅱ에 정한 금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오로지 상대차량의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에의 가입여부에 좌우되어 불공평한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시 피보험자의 보험자로부터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급부를 받는 동시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면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Ⅱ에 한하여 달리 취급하여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약관조항은 정액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규정인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대인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지급이 거부될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만 지불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점,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자동차보험에 부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게 되고, 상대차량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가입하고 있으면 별도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배상받는 액수가 동일하여 별도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 되는 점, 피보험자의 손해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액수를 초과하기만 하면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전체 손해가 전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언제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③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액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조항처럼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고 또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가 불명확하여 이 점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보험금의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게 함으로써 상법 제658조,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④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내지 불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약관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항이고, 같은 약관 제70조 제1항은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어서 이는 약관조항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며, ⑤ 원고 김우연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사망보험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을 명시교부하거나 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이 상법 제663조,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979. 1. 1. 그 이전의 자동차보험상품이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및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때 그리고 운전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만 담보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자신의 신체가 사상되었을 때에는 담보할 수 없는 폐단을 해결하고,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은 모든 위험을 자동차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개발된 경위와 배경, 위 보험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실손해의 보상까지 침해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약관조항이 상법 제658조,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 자체에서 지급할 보험금에 관하여 약정보험금 30,000,000원에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바로 상법 제658조,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약관조항이 불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70조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타 차량과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위 약관 제70조 제1항과 상호모순이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인정되는바, 그 중요한 내용이란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위 자기신체사고의 위험담보는 그에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원고 김우연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약관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연합회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적어도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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