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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43]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공2006.11.15.(262),19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43]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35896 판결 [보험금] [2006.11.15.(262),1911]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35896 판결 [보험금] [2006.11.15.(262),1911]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의미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달리 정하고 교통재해에 관하여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 유형 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 [2] 민법 제1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

원고, 상고인

원고 11(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5. 12. 선고 200525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한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본인, 보험기간은 2035. 10. 30.까지로 한 에이스암보험보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3. 9. 30.까지로 한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망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 소재 극동판넬 앞 길에 이르렀을 때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가슴, 눈썹, 양손 부위 등을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는 운행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교통재해 유형 이 가지는 문언적 의미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중이었으므로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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