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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23]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23]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170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170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71708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신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피고, 피상고인

1. ㅇㅇ 

2. ㅇㅇ 

3. ㅇㅇ 

피고들 주소 서울 

피고들 송달장소 서울 

피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진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70365 판결

판결선고

2007. 7.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정ㅇㅇ(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중 당뇨병의 병력과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 이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장해 1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진ㅇㅇ이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 담당직원이 피고 진ㅇㅇ을 만나 장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회사 내부의 의견대립이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피고 진ㅇㅇ에게 이 사건 확약서(갑 제5호증의 16)를 요구하여 작성 ·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제2, 20조에 의한 계약해지권이나 계약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이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으며, 한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결국 원고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기만적인 언동에 속아 그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2006. 1. 10. 답변서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 상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망과 장해상태의 발생 등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장해상태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인 장해보험금(약관상 명칭은 '활동보상자금'이다.)도 그 발생원인인 재해의 종류와 장해상태의 등급판정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기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은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이 분명하므로,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구체적 내용의 확인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장해상태의 발생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취소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20조 단서에 따르면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확약서 작성시점이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지약정 체결 당시는 망인이 숨긴 교통사고의 실체적 내용과 이에 관한 원고의 증명 여부에 따라서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657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체결 당시 망인은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부터는 8개월 후이고 후유장애진단 후 2개월 만에 바로 사망한 점,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내지 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시점에서 지방에 소재한 병원으로 전원한 점, 피고 진ㅇㅇ이 장해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한 각서에서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해지약정 체결 당시에 이미 상당히 위중한 상태이었던 점은 분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망인은 당시에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장해보험금의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었으며, 나아가 원심이 같은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4항은 재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장해상태나 사망 등)의 발생시점을 연장하여 주는 의미에 불과하여 그러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약정 체결 당시는 원고가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 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으며 재해보험금 수령 자체도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험금지급 여부나 그 범위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라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담당직원이 피고 진ㅇㅇ에게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해지약정이 피고 진ㅇㅇ이 착오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 담당직원이 기만적 언동으로 피고 진ㅇㅇ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해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과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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