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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3]대구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228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15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3]대구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228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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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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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2287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B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3. 17. 선고 2007가합6103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292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53198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30.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 16,630,000원과 그 중 10,81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6.부터, 500,000원에대하여는 2010. 4. 6.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500,000원에대하여는 2012. 4. 6.부터, 3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부터 각 2012. 11.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지급하고,

. 2013. 4. 5. 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 7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3. 4. 5. 1,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8. 4. 5.부터 2009. 4. 5.까지 매년 4. 5.10,250,000원씩을, 2010. 4. 5.부터 2013. 4. 5.까지 매년 4. 5.3,5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안과 및 이비인후과 관련 보험금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 원고의 남편인 C1995. 7. 24.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0,000, 노후연금지급개시일 2009. 7. 24., 월 보험료 209,700(아래 각 특약에 의한 보험료를포함한 금액이다), 주피보험자 C, 종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개인연금저축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부부형)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유족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20,000,000), 재해장해연금특약(보험가입금액 50,000,000), 입원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 배우자입원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 63암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 건강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 교통재해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에도 함께 가입(이하,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보험증권에는 유족보장특약은 개인형으로, 63암보장특약,건강보장특약, 교통재해특약은 부부형으로 각 가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해보장특약은 구분란에는 표시가 없으나 보장내용란에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재해로 2급 내지 6급 장해시를 지급사유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만기퇴직과 입원장해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1급장해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 가입일로부터 노후연금 지급개시일 전일(2009. 7. 23.)까지를 제1보험기간으로 하고, 노후연금 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으로 한다(1조 제1).

.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부부형에 있어서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하고(2),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장해급수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을 포함하여 특약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보험사고발생 해당일에 약정에 따른 재해장해연금(2급 장해의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 3급 장해의 경우 5%, 4급 장해의경우 3%, 5급 장해의 경우 1.5%, 6급 장해의 경우 1%)을 지급하고(2조 제1,별표 1 재해장해연금 지급기준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재해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며(2조 제5), 위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조 제1).

. 배우자입원특약 약관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종피보험자로 하고(2조 제1),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 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를 입원급여금으로 지급하고(3조 제1), 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3조 제3), 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3조 제4), 위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조 제1).. 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부부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하며(2), 피보험자가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수에 따라 위 약관 소정의 교통재해치료자금(2급 장해의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5%, 3급 장해의 경우 25%, 4급 장해의 경우 15%, 5급 장해의경우 7.5%, 6급 장해의 경우 5%)을 지급하고, 사고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 간 매년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재해장해연금으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씩을 지급하며(4조제1항 제1, 2, 별표 1 보험료지급기준표), 1항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재해 치료자금 및 교통재해 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며(4조제6), 위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7조 제1).

. 이 사건 특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2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1)”, 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9)”, 4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에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15)”가 포함되어 있고, 아래 사.항 교통사고는 재해장해연금특약약관 재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

. 원고는 2004. 4. 5. 18:50경 아들인 D가 운전하던 서울 000000호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영천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가던 중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00주유소 앞 길에 이르러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E 운전의 경북 000000호이에프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병원에서 기타 중수골의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외상성 혈흉,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정신과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당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후유장애가발생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2011. 11.경 대구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MRA 검사결과, 원고는 연수 및 뇌에 혈류공급을 담당하는 기저동맥의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되었고, 현재 인지기능과 일상생활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치매증상을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고, 그 장해의 정도는 이 사건 특약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제1(중추신경계 또는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치료자금 3,500,000,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장해연금 2004. 4. 5.부터 10년 간 매년 4. 5.500,000원씩(그중 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기 발생 부분 4,500,000),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따른재해장해연금 2004. 4. 5.부터 제1보험기간 만료일로 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인2009. 7. 23.까지 매년 4. 5.3,5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갑 제34호증, 3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1.경 및 2012. 10. 19.경 대구보훈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MRA 검사결과, 원고의 병명은 연수 및 뇌에 혈류공급을 담당하는 기저동맥의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단된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과 일상생활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뇌경색증 또는 치매증상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치매증상과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로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특약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5, 6, 7, 19, 5호증의 2, 8호증, 18호증의 2, 3, 4, 5, 6, 20호증의 1 내지 6,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2008. 7. 11.경 작성된 정신감정서 및 2008. 11. 19.경 작성된 정신감정보완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 실질의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3. 19.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이전에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의 진단명은 뇌 실질의손상이 없음을 말해주는 외상 후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이었던점, 원고가 호소한 주된 증상들은 처음에는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과각성, 사고기억 재생 등 뇌진탕 증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할 증상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심리검사 과정에서 과장된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검사 결과가 과장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점, 2008. 7. 1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뇌 자기공명단층촬영 소견으로 치매를의심할 만한 뇌 손상의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은 중등도의 외상 후 적응장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중 어디에도해당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26%의 노동능력상실율에 해당하며 원고의 평소 성격이50%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 증상은 있었을 것으로보이나 뇌파검사 및 뇌자기공명단층촬영에 특별한 소견이 없어 뇌 실질에 손상을 주는뇌좌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뇌에 충격이 없더라도 생기는 심리적인 병인데 반해 치매는 뇌실질의 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원고는, 치매여부의 판단은 MRI(자기공명단층촬영), MRA(뇌혈류검사) 뿐만 아니라 내측 측두엽 부위에 대한 포도당 대사 감소여부 등을 관찰하고 여기에 심리학적 평가 등 인지기능검사를 종합하여 하여야 하나, 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2008. 7. 11.경 작성된 정신감정서 및 2008. 11. 19.경 작성된정신감정보완서는 원고에 대하여 MRI(자기공명단층촬영) 검사만 실시한데다 자체에서실시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를 무시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북대학교병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 26호증(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9. 10. 26.부터 2009. 11. 3.까지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작성한 신체감정서로서, 원고의 치매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된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적인 기왕증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교통사고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다가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인성 장애인데 반하여 치매증상은 주로 기질적인 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위 두 증상의 연결성이 부족한 점, 원고가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와 교통사고 발생시점과의 간격,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위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신경외과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요추 골절, 늑골의 골절(왼쪽 제4 내지 8번 늑골의 다발성 골절), 중수골 골절 폐쇄성, 흉추의 염좌 및 긴장, 3-4경추간, 5-6경추간, 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운동기능이 상실되는 장해를 남기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특약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3급 제9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치료자금 2,500,000, 교통재해보장특약에 따른 교통재해장해연금 2004. 4. 5.부터 10년간 매년4. 5.500,000원씩(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기 발생부분 4,500,000),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따른 재해장해연금 2004. 4. 5.부터 제1보험기간 만료일로 특약보험기간 종료일인 2009. 7. 23.까지 매년 4. 5.2,500,000원씩(환송 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기발생부분 15,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0, 9호증의 2, 11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압박골절, 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험금지급기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치료자금으로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의15%에 해당하는 1,500,000, 교통재해장해연금으로 2004. 4. 5.부터 10년간 매년 4.5.에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의 5%500,000원씩, 재해장해연금으로 2004. 4.5.부터 특약보험기간인 2009. 7. 23.까지 매년 4. 5.에 특약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의 3%1,5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신경외과 부분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3급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신경외과 부분 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3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위 장해등급분류표 상 이보다 더 낮은 장해등급인 제4급 제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흉요추부 등 신경외과부분 운동장해는 1995. 7. 3. 교통사고와 기왕증이던 척추간 협착증, 요추 5, 천추 1번의 심한 퇴행성변화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원고의장해정도가 더 가중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부 회복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신경외과부분 운동장해는 이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신경외과부분에 대한 기왕의 운동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더 가중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특약에 따라 원고의 재해장해연금, 교통재해치료자금, 교통재해장해연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7. 3.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3-4요추간, 4-5요추간,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척추강협착증과 요추 5번과 천추1번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었고, 당시 위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노동능력상실율 100%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제2요추압박골절, 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서 1995. 7. 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와 다른 점,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22호증의 1 내지 8, 3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5. 00시에 있는 00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2001. 2.20. 졸업하였고, 2002. 10.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로부터 강도사 고시 합격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강도사로 활동하였으며, 2003. 1. 8. 목사고시를 통과하였으며 원고가 2003. 3.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 산하 00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보행하거나 무릎 이하를 굽히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이인정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995. 7. 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외과 부분 장해는 이사건 사고를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입원급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5호증의 1, 2, 3, 4, 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4. 4.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96일간 국립경찰병원에서, 2004. 7. 30.부터 같은 해 10. 8. 까지 71일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2006. 2. 9.부터 같은 해 2. 22.까지 14일간 현대병원에서, 2008. 10. 29.부터 같은해 12. 2.까지 35일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 해당 보험금인 1,630,000[163{1차 입원일수167(96+ 71) 3일 초과 최대한도 120+ 2차 입원일수 중 3일 초과 11+3차 입원일수 중 3일 초과 32} × 10,000(= 특약가입금액 10,000,000× 0.001]과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입원 중 국립경찰병원에서의 입원은 그 필요성이 없어 입원급여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경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에 ‘2004. 4. 9. 원고가내원할 당시 본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방사선 및 혈액학적 검사상 우측 5번째 손바닥뼈골절만 확인되어 응급의학과 및 정형외과 담당의사 소견상 입원치료 필요 없을 것으로사료되었으나 환자 강력히 입원 원하여 본원 입원 결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4, 5, 6, 8, 10, 12, 13, 16의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입원 후 시행한 추가적 검사상 좌측 7-8번째 갈비뼈 골절과 만성미세뇌경색 확인이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중수골 골절 이외에도 목 부분의 관절, 인대 염좌, 흉추 염좌, 늑골 골절, 치근파절, 치아 진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사실조회회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피고에대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4. 5.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7. 5. 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판단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 4. 28. 선고 2004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2563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9467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4. 및 같은 달 17. 보험금지급청구서, 장해진단서 등을 피고 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4. 14.과 같은 달 28. 추가확인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는 보험금 처리에 대한 지연안내를 보낸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담당자가 원고의 장해정도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진료기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거부하자 피고는 2006. 5. 2. 진료기록의 발급에 필요한 위임서류 없이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과 함께 기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2006. 7. 3. 원고와 피고 회사 담당자가 함께 원고를 치료한 의사들을 방문하여 장해정도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담당자는 주치의 진료소견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시 이견을 보이다가 피고는 2006. 11. 15. “보험금과 입원비처리를 위하여는 원고의 장해정도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담당의사의 진료소견과 진료기록 확인이 필요하나, 원고가 위 진료기록의 발급에 필요한 위임서류를 주지 아니하고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수 없어 지급청구서류를 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 양호경은 2007. 4. 3.경 원고의 아들 D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원고가 장해정도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서류를 제출하거나동의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 담당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원고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한 일련의 조치는 원고의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피고의 2006. 11. 15.자 안내문을 보험금지급 거절의 결과통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5. 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보험금 청구권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입원장해 보험금 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C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입원장해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원고는 종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도 입원장해 보험금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630,000(신경외과 부분 관련 보험금으로 기 지급의무가 발생한 15,000,000원과 입원급여금 1,630,000)과 그 중 10,810,000(= 교통재해치료자금 1,500,000+ 2007. 5. 22.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금2,000,000+ 재해장해연금 6,000,000+ 입원금여금 1,31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22.부터(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진료기록의 발급에 필요한 위임서류를 주지 아니하고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0,000(= 2008. 4. 5. 이행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금 500,000+ 재해장해연금 1,500,000)에 대하여는 2008. 4. 6.부터,2,000,000(= 2009. 4. 5. 이행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금 500,000+ 재해장해연금 1,500,000)에 대하여는 2009. 4. 6.부터, 500,000(= 2010. 4. 5. 이행기가 도래한교통재해장해연금)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500,000(= 2011. 4. 5. 이행기가 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금)에 대하여는 2011. 4. 6.부터, 500,000(= 2012. 4. 5. 이행기가도래한 교통재해장해연금)에 대하여는 2012. 4. 6.부터, 320,000(= 2008. 12. 2. 이행기가 도래한 입원급여금)에 대하여는 2008. 12.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4. 5. 교통재해장해연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우식 

 

판사 

이영철 

 

판사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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